내가 요즘 이 재명 대표이상으로 용 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를 당이 아닌 개인으로 좋아하고 후원하는 이유이긴하지만 민간은행에 대한 '횡재세'는 아닌것 같다... 그렇게 중하위및 서민들 금융취약계층을 돕고 싶다면 부동산/법인세를 대폭 올려 이 재명 대표말대로 기본소득정책을 추진한다... 이건 윤씨한테 기대하느니 기다릴란다... 상속/증여세 개혁부터 암튼 이건 커다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요... 결국 나같은 있는 자들이 내려놓아야 가능한 일이니... 하여튼 상모질이다... 특권 이익 카르텔 혁파에 대한 생각에서 나온거 같은데, 우리 윤씨... 나... 원..... 참.. 생각이라는게 전혀 없는거 같네... 터진 입이라고 암튼 조삼모사식 발언들을 민생이라고 하는 상모질이다.....
나를 경제부총리나 국세청장을 맡겨보라... 국세결손/세수부족 160조원을 더 띁어낼 자신있다... 재벌 대기업들의 법인세 해외탈루와 각종 면제/공제/감면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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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하위층및 서민들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오늘 전국적으로 집행됐고요... 이제 중소자영업자 대책인데... 최저임금은 막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어렵다는 소리들이 들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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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 전국지방순행도 마무리... 제가 목도한 현장도 어렵긴 마찬가지네요... 다음달 추석전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서민금융진흥원의 100만원 대출등 취약계층을 생각하고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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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취지 방향은 맞는데 말이다... 암튼 지지율 떨어지는 짓만 골라서 한다... 이 재명 대표님, 조세특례상의 각종 감면,공제,면제등 있는 것들을 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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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종합소득세 신고는 끝났고, 이번달 또 하나가 남았네요^^ 올해부터는 가상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말입니다... 저와 아내분... 회사도 신고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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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에는 중상위층으로서 개인(종합)소득세도 신경써야하는군요^^ 성실한 납부를 말입니다... 중하위층 서민들은 한달내내 2023년도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꼬오옥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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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로 더이상 욕처먹기 싫다면 유류세 4개월 연장은 잘했다아... 세수 펑크에 대한 것은 있는 것들 옥죄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음을 얼른 깨닫고... 부동산/법인세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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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부자 증세를 강화하는 각종 조세특례상의 감면/공제 사항을 특히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손본다...!!!!! 어떻게 근로장려금을 건들 생각을 하는지... 나.. 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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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음... 0.1%로 내가 세금을 내봐서 안다... 조선일보의 이 기사를 보다가 깜박 속을뻔... 일본도 그렇지만 내 각종 감면/공제상의 조세회피가 이렇게 많은 나라는 처음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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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가 있는 것들의 중심 건물 소유주들과 재벌 대(공)기업 일가와 그 임원들, 빌붙어 있는 중상위층의 나라로 고착화돼가고 있는 중... 어떻게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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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지난해내내 이 정권의 한계를 목도하고 있다아... 있는 것들의 중심 부동산 소득과 재벌 대기업들의 과도한 이익, 수억원의 연봉을 적자에도 불구하고 받아내고 있는 공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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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은행 종노릇’ 발언에… 횡재세 재점화...
5대은행 올 이자수익 30조 넘어...
초과이익 환수 논란 다시 부상...
정치권 관련제도 도입 목소리...
금융당국선 과세방식에 선긋기...
이자경감등 상생금융 확대 추진...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올해 3분기까지 3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자수익을 거둔 은행권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은행에 대한 횡재세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까지 나서 소상공인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은행 종노릇”이라는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에서는 과세 방식으로 민간의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출연금 방식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나누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을 상대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5대 은행의 누적 이자이익이 올해 3분기 기준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하면서 은행의 ‘이자장사’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3분기까지 누적 이자이익은 30조9366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28조8052억 원) 대비 7.4% 늘었다.
당장 정치권에서는 유럽 각국이 도입한 은행 초과이윤세 부과 등 횡재세 성격의 제도들을 거론하며 횡재세 도입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횡재세 도입은 연초부터 국회를 중심으로 거론됐고,
관련 법안도 발의된 바 있다.
여기에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횡재세를 통한 초과이익 환수 논란이 다시 부상했다.금융당국은 조세 정책으로서의 횡재세 도입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해 의원 입법이 된 상태이긴 하지만 정부 차원에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간기업에 대해 단지 수익이 늘었다고 세금을 더 물리는 것은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우리 경제에 반하고,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초과이익분을 서민들의 고통 분담에 활용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 관련 대안들을 고심하고 있다.
은행들의 초과순이자수익의 일정 비율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방안을 비롯해 중·저신용자 대출 이자 경감·정책서민금융 규모 확대 추진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은 정부 및 정치권의 압박에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 이자를 올렸는데, 이자장사라고 비판을 받으니 솔직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문화일보 박 정경 기자
[핫이슈]은행 횡재세, 경영진이 위헌소송 안 내면 배임...
은행 이익에 횡재세 부과...
주주 이익 침해 불가피...
경영진 위헌 소송 안 내면...
배임 논란 못 벗어날 것...
정부가 은행에 횡재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은행이 글로벌 고금리 덕분에 높은 이자 수익을 올리는횡재를 하고 있으니 그 중 일부를 정부에 토해내는 게 어떻겠느냐는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2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횡재세 도입과 관연해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게끔 하려하며 종합적으로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지금으로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위해 매기는 부담금과 비슷한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횡재도 일종의 초과이익이니 부담금을 매길 수 있다는 논리다.
법인세에 붙여서 횡재세를 매길 경우, 차후에 은행이 손실을 볼 경우 돌려줘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그러나 그 형식이 어떻든 은행의 이익을 정부가 강제로 거둬간다는 횡재세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은행 이익은 당연히 줄어든다. 이는 곧 주가에 반영될 것이다.
횡재세 규모가 크다면 주가는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 8월 이탈리아 정부가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은행 주가가 급락한 바 있다.
만약 한국에서 횡재세 부과가 결정되고 은행 주가가 하락한다면 이는 곧 주주 이익에 대한 침해다. 설사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다고 해도 황재세 부과가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을 테니 역시나 주주 이익 침해다.
은행 이익은 최종적으로 주주에게 돌아가는데 그 이익을 강제로 거둬가는 횡재세는 발상 자체가 주주 이익 침해를 벗어날 수 없다. 결국 은행 경영진이 아무 조치 없이 황재세를 받아들인다면 주주 이익을 배신하는 게 된다.
‘배임’논란이 벌어질 것이다.
경영진이 배임에서 벗어나려면 헌법 소송을 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향후 부담금 형태로 횡재세 도입이 입법이 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가능성이 크다.
합헌 결정이 나면 횡재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것이니 배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반대로 위헌 결정이 나면 횡재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 배임 논란이 원천 차단된다.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도 위헌 논란을 빚다 결국 헌법소원으로 이어졌다. 헌법재판소에서 “주택 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높이려는 조치”라는 점이 인정돼 합헌 결정이 나오기는 했다.
그러나 횡재세는 재건축 부담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재건축은 용적률을 기존보다 훨씬 높여 새로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다. 충수가 기존보다 훨씬 높아진다.
공유물인 ‘공중’을 아파트 주인들이 가져가게 된다. 그렇기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일부라도 정당한 측면이 있다. 은행 이익은 그렇지가 않다. 은행이 공유물을 가져와서 이익을 본 게 아니다.
한국과 미국의 정책 당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 금리를 올렸고, 은행은 따라서 대출 금리를 올린 것이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당국이 기준 금리를 올린 게 소용이 없어진다. 이로 인해 은행 이익이 늘어나기는 했으나 그 정반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건가. 은행 이익은 줄어들면 정부가 보조금을 줄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된다.
물론 과거 금융위기 상황에서 은행을 살리기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한 경우도 있다. 이를 근거로 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참이라면, 공적자금을 투입한 은행에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옳다.
그러나 이 역시 정부에 손해다. 그렇게 하면 그 은행의 기업 가치는 떨어질 것이고 공적자금 회수는 더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횡재세 부과는 하지 않는 게 옳다.
매일경제 김 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