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elf-millionaire

으음... 0.1%로 내가 세금을 내봐서 안다... 조선일보의 이 기사를 보다가 깜박 속을뻔... 일본도 그렇지만 내 각종 감면/공제상의 조세회피가 이렇게 많은 나라는 처음봤다.

전세계 베스트셀러 보드게임인 '모노폴리'에도 사치세(luxury tax) 칸이 있어 세금을 내야 한다.

‘복지국가의 정치학’ 저자인 고(故) 알베르토 알레시나 하버드대 교수. OECD 소속 21개 회원국이 1970년 이후 추진한 91건의 경기 부양책을 비교 분석한 논문으로 유명하다.

이 나라가 있는 것들의 중심 건물 소유주들과 재벌 대(공)기업 일가와 그 임원들, 빌붙어 있는 중상위층의 나라로 고착화돼가고 있는 중... 어떻게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 않는가

https://samsongeko1.tistory.com/12268

난 지난해내내 이 정권의 한계를 목도하고 있다아... 있는 것들의 중심 부동산 소득과 재벌 대기업들의 과도한 이익, 수억원의 연봉을 적자에도 불구하고 받아내고 있는 공기업들...

https://samsongeko1.tistory.com/12259

상모질이 대통령이 이 양반을 '검찰독재'에 맞선 고 김 대중 전대통령화하고 있는 중... 있는 것들인 재벌 대기업, 공기업, 금융권들의 과도한 이익을 때려잡는 방법은 이 재명이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2243

 

상모질이 대통령이 이 양반을 '검찰독재'에 맞선 고 김 대중 전대통령화하고 있는 중... 있는 것

물가는 잡았던 전 두환이라도 '부관참시'식 끄집어내야 하는가...!!!!! 있는 것들의 중심 재벌 대기업들의 과도한 이익도 금융권(은행,증권,카드사) 대출금리이상으로 때려잡아라 https://samsongeko1.t

samsongeko1.tistory.com

 

 

[세이노의 가르침]소득 20억 세금이 韓은 8억대, 美는 6억대... 이래도 부자 세금 올려야 하나

 

 

“우리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라(Tax us more)”

작년 초 월트 디즈니 가문의 상속자 애비게일 디즈니 등 수퍼리치 100여명으로 구성된 ‘애국적 백만장자’라는 단체가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거두라’고 주장해 화제가 됐다. 이 단체는 국제민간회의인 ‘다보스포럼’에 공개 서한을 보내

“우리가 내는 세금이 너무 적으니, 세금을 더 부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같은 미국 갑부들도 “(우리 같은 부자가) 비서보다도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는 건 잘못됐다”면서 세금을 더 부과하라고 주장한다.

해외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 국내 언론들의 반응은 대부분 이렇다. “한국 부자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뻔뻔하게 탈세할 생각만 하고 있겠지, 미국의 저런 훌륭한 부자들을 본받아야 한다.”

부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라는 주장을 세분화하면, 부자 증세와 부유세로 나눌 수 있다.

내가 단언하건대, 언론에서 그런 주장을 하며 글을 쓰는 기자나 논설위원은 물론이고, 어느 누구도 부자 증세와 부유세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내 표현대로 하면 쥐뿔도 모르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다. 물론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역시 그런 자들과 생각이 비슷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①이 글에 언급되는 세율은 일반적인 세율이 아니라 부자들에게 적용되는 최고 소득세율이다. 한국의 지방세나 미국의 주세 등은 별도다. ②미국 소득세 최고세율은 39.6%이지만, 2018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37%로 인하되었다.

1️⃣ 美 부자 납세액은 韓 부자의 84% 수준...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나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등 미국의 최고 부자들이 내는 세율은 통상 23% 수준이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부자들의 수입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본이득(capital gain)인데, 세율이 20%로 낮다.

자본이득세는 부동산, 주식, 채권을 1년 이상 보유했다가 팔아서 차익이 생기면 내야 하는 세금이다. 자본이득 세금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낸 세금을 다 합쳐봤자 소득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3%에 불과하다.

반면 소득 하위 10% 계층은 근로소득이 주된 수입원이기 때문에 세율(25.6%)이 부자들보다 높다. 이러니 미국에서 자본이득 세율을 더 높여서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2021년 4월 고소득자 대상으로 자본이득 세율을 20%에서 39.6%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증세 추진 소식에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면서 결국 유야무야되었다.

미국의 자본이득세와 유사한 것이 한국의 양도소득세다.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경우, 한국이나 미국이나 분리과세하는 것은 같지만, 미국은 세율이 20% 수준인 데 반해 한국은 2배 이상 높게 적용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국은 1년 이상 보유시 부동산은 40%, 비업무용 부동산은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금융시장 관련 세금은 어떨까. 미국에선 주식이나 채권을 사서 1년 이상 보유한 후

에 매도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 최고세율은 20%다.

한국은 주식과 채권의 과세 방식이 다르다. 우선 주식을 팔아서 남긴 이익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 과세한다. 양도차익 3억원까지는 20%이고 그 이상은 25%다(10억원 이상 보유 대주주 기준).

개인의 채권 매매차익은 현 시점에선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주식 매매차익과 함께 5000만원이 넘으면 합산해서 과세될 예정이다(올해 시행 예정이었으나 2년 연기됐다).

이렇게 채권과 주식을 팔아서 얻게 되는 매매 차익은 ‘금융투자수익’ 혹은 ‘금융투자소득’이라고 부르고, 채권과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얻는 이자나 배당금은 ‘금융소득’이라고 부른다.

‘금융소득’의 경우, 미국도 한국처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37%(미국의 최고 소득세율)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한국에서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과세 대상이어서 45%다.

미국에서는 자본이득에서 손실이 났을 때 다음 해로 이월시켜 공제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의 양도소득은 같은 해에 이익과 손실이 동시 발행한 경우가 아니면 공제가 불가능하다.

결국 이른바 ‘부자 증세’는 이미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 부자들이 미국 부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세율을 부담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부자 증세를 추진하면서 제시했던 세율 39.6%가 실제 시행됐다고 할지라도 한국 부자들은 그보다 많은 45%의 세율로 세금 납부를 이미 해 왔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자본이득 세율이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낮고, 따라서 미국에서는 부자 증세 얘기가 나온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제 자본이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융·근로·사업소득 등) 합계 과세표준액이 20억원(환율 1307원 기준 153만222달러)일 때, 한미(韓美) 부자가 납부할 세금을 비교해 보자.

미국은 신고 방식에 따라 독신자, 부부 합산, 부부 분리, 가구주 합산으로 나뉜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 미국 부자의 납세액은 한국 부자 납세액의 78~84% 수준이다.

한국 지방세는 소득세 전체에 대해 10%가 붙지만, 미국의 주세나 도시세 등은 주마다 세율이 다르다. 세율이 높다고 해도 단계별 누진 세율이기에 한국보다 저렴하다. 결국 미국 부자들은 한국보다 20% 정도의 세금을 덜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주세와 도시세가 소득 대비 평균 9% 정도 된다고는 하지만, 백만장자들은 네바다나 플로리다 같이 주세가 없는 곳을 선호한다. 주세가 없는 곳은 재산세가 최고 2.49%이지만, 한국의 종부세도 2주택 이하는 2.7%, 3주택 이상은 5%이므로 미국보다 높다.

상속세를 놓고 보더라도

이미 한국 부자들은 전세계 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충분히 많이 내고 있다. 미국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40%이지만, 한국은 50%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상속세율 1위는 일본(55%)이고, 한국은 2위다.

하지만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에서는 상속세율이 60%이므로 사실상 일본보다도 더 많다(게다가 한국은 유산세 방식이고 일본은 유산취득세 방식인데 실질 세율을 따져보면 유산세가 높다. 아래 표에서 일본의 기초공제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만약 최대주주의 기업승계 목적 상속이라면, 한국은 최고세율이 60% 수준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과의 세율 차이는 20%포인트가 넘는다. 참고로 OECD에서 상속세가 한 푼도 없는 나라는 호주, 캐나다 등 20곳에 육박한다.

2️⃣ 한국에선 종부세가 일종의 부유세...

부유세(wealth tax)는 어떨까? 부유세란 개인의 보유 순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부자세’라고도 말한다.

부유세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부동산은 물론 주식, 채권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한국에선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가 내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부유세의 일종이다.

요트 같은 호화 사치품에 부과되는 사치세(luxury tax) 역시 부유세의 일종이다.

한국에선 아파트 연면적이 단층 245㎡를 넘거나 복층으로 274㎡를 넘는 경우에 고급 주택으로 간주해서 취득세를 최대 3배 이상 부과한다. 이것 역시 사치세의 일종이다.

유흥업소가 있는 건물일 경우 임대일지라도 일반 건물과 비교할 때 취득세는 3배, 재산세는 16배를 부과하는 것 역시 사치세로 볼 수 있다(취득 후 유흥업소로 용도 변경되면 취득세 추가 납부).

2023년 기준으로 부유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스위스(거주자의 국내외 모든 부동산에 부과,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은 면세), 노르웨이(부동산과 주식, 펀드에도 부과), 네덜란드(부동산에 부과), 리히텐슈타인(대표적인 조세 회피처로, 부동산에 낮은 세율로 부과) 정도다.

한때 부유세를 부과했다가 취소한 나라들도 많다. 스웨덴은 지난 1910년 세계 최초로 부유세 제도를 도입했지만 2007년에 폐지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자본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실업률이 높아졌고, 경제가 나빠졌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1981년에 부동산과 동산 및 금융자산에 대해 부유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이후 정권에 따라 폐지와 재도입을 반복했다. 2023년 기준으로는 우리의 종합부동산세와 유사한 자산세로 변경 부과하고 있는데, 세율은 한국의 절반도 안 된다.

부유세는 ‘부(富)의 불평등 해소’라는 명분에서 만들어진 세금이다. 하지만 제도 자체에 큰 맹점이 있다. 사치세를 제외하면 부유세는 수익이 실현된 시점이 아니라, 미실현 상태에서 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현재 소득이나 경기 상황과 상관없이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고령자는 종부세를 내기 위해서 집을 팔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자, 그런데 만약 우리나라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부유세를 내야 하면 어떻게 될까? 주식이나 채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경제는 쑥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스위스, 네델란드, 리히텐슈타인 같은 나라들은 부동산에 대해서만 부유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모든 자산에 대해 부유세를 매기는 노르웨이조차 주식이나 채권에 대해서는 명목적으로 아주 낮은 세금만 부과하고 있다. 한국 역시 오래 전부터 종합부동산세라는 제도를 통해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만 부유세를 부과해 왔다.

3️⃣“ 한국 부자, 세금 더 내라”는 근거 없는 선동...

한국에선 임금 근로자의 37.2%가 세금을 내지 않는데, 고소득자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미국(37%)보다도 훨씬 더 높은 45%다.

미국보다 더 높은 지방세까지 더하면 49.5%에 달한다. 게다가 미국은 내년도 소득세 계산 방식이 금년보다 더 적게 내는 쪽으로(과세표준 적용구간 확대) 확정된 상태이다.

현실이 이러한데 “왜 한국 부자들은 미국 부자들처럼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고, 부유세를 더 거둬야 한다고 외치지 않는가, 그렇게 해야 진짜 좋은 부자들 아닌가”라고 말해선 안 될 것이다.

만약 이렇게 떠드는 이가 있다면, 그는 한국에서 부자 증세와 부유세가 모두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세금을 단 한 번도 크게 납부한 적이 없는 탁상공론 글쟁이일 뿐이다.

제발 부자들에 대해 아는 척 하는 추측성 발언은 하지 말기 바란다.

또한 <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부제:불공정한 시대의 부와 분배에 관하여)>라는 미국 번역서에 나오는 ‘그들은’ 자본소득이 많은 미국 부자들을 지칭하는 것이며, 미국 얘기일 뿐이다.

한국 부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한국이 뭐가 다르냐, 부자 세율을 더 높여서 불공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침 튀기며 열변을 토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 눈에는 이들 역시 단 한 번도 세금을 많이 내본 적이 없고, 한국 부자들이 미국 부자들보다도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쓰레기 선동가들로 보인다.

왜 이렇게 선동을 하는 것일까? “어떤 나라의 조세 정책을 바꾸게 하는 힘은,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실제로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는 실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정서적으로 느끼는 불평등의 크기에 있다”고 하므로,

일단은 선동하고 보자는 것 아닐까 싶다(3년 전 사망한 하버드대 경제학과 석좌 교수이자 정치경제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알베르토 알레시나가 한 말이다)

앞서 소개한 ‘애국적 백만장자’ 단체는 “발렌타이 데이 때 식당에 가면 팁을 후하게 주자”라는 운동도 하는데, 아주 공감한다.

한국은 팁 문화가 없고 호텔에서는 서비스차지라는 이름으로 10%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그렇게 하기가 좀 망설여진다(서비스차지는 서비스한 직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의 모든 직원들에게 분배되는 것이다).

당신이 아파트에 사는 부자라면 경비원이나 청소원에게 갑질하지 말고, 명절에 들어온 선물 일부나 상품권을 나눠 주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