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elf-millionaire

요즘도 기승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돈을 맡기거나 넘기는 것은 불법입니다.. 넘기는 이도 책임을 회피하기 힘들고요... 수익률내줄꺼 같으니깐 그런거 아닌가...

 

춘계운용 현재 85명(신규 24명, 기존 61명)...

 

제 그 직접 개입형 과외서비스나 이곳에서는 넘어간 주요 증권사 랩어카운트 각 계정화되어 있는 GI 70여명 고객계정도 일임매매는 없습니다... 받지도 않고요^^

 

본인이 매매하기 힘들어 넘겨주는 것은 아님니다. 증권투자는 본인의 책임및 판단하에 본인이 해야지 투자자문업이든 유사투자자문업자이든 일임매매는 불법이라고요...

 

그러고 말입니다... 투자수익률을 본인이 내기가 힘들어 유사투자자문업자이든 투자자문업자이든 조언을 받으면 그 책임도 본인이 같이 지는 것입니다...

 

본인이 수익률 내기 힘들꺼 같아 전문가들을 이용하고선 수익률 나면 왕이요^^ 손해나면 범법자 취급하는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럼 본인이 알아서하지 뭐하러 이용하는가 말입니다...

 

이런 고약한 심보로 전문가를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난다긴다하는 전문가들도 판판히 깨지고 외국인/기관 그 펀드매니저들조차 실패가 더 많습니다... 성공보다는 말입니다... 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꽃 증권시장에서 말입니다...

 

주요 투자전문가 편입니다...

 

이런 개인투자가들의 못된 고약한 모럴 헤저드격 비윤리에서는 단호한 편입니다...

 

한국사이버애널리스트협회(KCAA) 소속 수많은 후배들도 있고, 일부 전문가들이 못된 고객들의 고소 남발에 피해를 입은 사례도 무수히 많이 봐왔고...

 

전 이렇게 유사투자자문업자 후배들에게 조언합니다...

 

"혹시나 나중에 손해나면 고소하면 된다는 나쁜 마음으로 돈 일부러 넘겨주는 개미들 많아야, 그들은 손해날꺼 없잖아... 절대로 불법적인 일임매매는 하면 안된다... 그럼 넌 꼼짝없이 당한다고... 그냥 투자조언으로 끝내야..."

 

하여튼 직접 투자를 하시고

 

만약 힘들어 간접투자의 전문가를 어떤 형태로든 이용하거든 그들과 운명을 같이하시고... 손해보면 고소요... 이익보면 불법도 넘어가는 고객이라면 그것은 투자가가 아니지요...

 

이용해 먹겠다는 고약한 심보 그 자체입니다...

 

제 직접 개입형 과외서비스 85명은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제가 정한 각종 조건에 맞는 중급 가능성이 높은 개인투자가들로서 신용거래/미수 금지부터 각종 조건을 수락해야 가능합니다...

 

신청해보시면 압니다...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H투자자문 대표 라덕연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간 차이. [금융감독원 제공]

 

없는 자들은 단돈 백만원이 없어 하루 10만원씩 10일을 노역방서 몸으로 떼우고 있고만 라 덕연의 황제노역이라.. 어제/오늘 증권시장 밖에서 참 심란한 이야기들이 들리네요...

https://samsongeko1.tistory.com/13858

 

최근 5년간 상장폐지 기업 212개사 중 결산과 관련해

 

상장폐지된 기업은 45개사로 전체의 21.2%를 차지했습니다. 결산 관련 상장폐지 사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전체의 91.1%를 차지했는데요... '사업보고서 미제출'이 8.9%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1일 이른바 좀비기업을 신속하게 퇴출하겠다고 밝히며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기존에는 감사의견 미달 시 차차기 산업연도의 감사의견이 나올 때까지 개선시간을 부여했지만, 오는 7월부터는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즉시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가 유예된 기업은 코스피에서 5개사, 코스닥은 26개사였는데요... 이들 31곳은 이번 '2024 사업연도 감사의견'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는 결산시 유의 사항도 당부했는데요... 먼저, 상장기업은 감사보고 수령 즉시 이를 공시해야 하고,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는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사외이사와 감사 비율 등을 충족하지 않으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결산 내용에 따라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만큼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도 신토불이 조선놈이지만 우리들의 간땡이는 가늠이 안된다... 내일도 하한가일 종목을 상승에 베팅하는 하한가 따라잡기를 한다..?? 지난주 걸린 작전주 대양금속/영풍제지 상황

https://samsongeko1.tistory.com/12851

 

그 핵심은 작전기간내내 영풍제지의 미수거래를 키움증권 내부에서 유지해주었다는건데,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지들이 기천억원을 손해볼 예정이고?? 이건 내부 횡령사고 같은데..

https://samsongeko1.tistory.com/12835

 

그 투자주의후 투자경보나 투자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감독당국이 이 '작전'(Scam)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본다. 장도 안좋은데 심란하네요^^

https://samsongeko1.tistory.com/12823

 

제 지인중의 한 명의 전문투자가도 연루돼 45억중 18억원을 날려먹었다네요... 라 덕연 이 양반, 수많은 이혼사유 가정만들고 어떤 조사를 받는지 예의주시해보죠...!!!!!

https://samsongeko1.tistory.com/12421

 

다우키움그룹 회장직에서 사퇴하고 증여관련으로 매도한 매각대금은 사회에 환원하겠다... 안걸렸으면 안했을꺼 아니여.... 이런 증권사 하우스장의 대처는 참 초라하기 그지없네요...

https://samsongeko1.tistory.com/12388

이건 뭐꼬... 라 덕연이야 불법사업자인거는 맞는거 같은데, 임 창정씨도 피해자가 아니고 범죄가담의 피의자 신분인거 같은데 말입니다...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동업자였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2384

현재 시장은 "천하제일 단타수익률 대회"가 열리고 있고요... 이 탐욕이라는 동물은 작전세력만의 문제도 아니다...!!!!! 암튼 도박에서 돈버는 유일한 세력은 하우스일 뿐이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2375

"탐욕은 좋은 것이다."(The Greed is good.) 후폭풍치곤 주요 잔고 화면캡처가 리얼하네요... "-927%", "난 72억 날렸다"... CFD 손실 인증샷들...

https://samsongeko1.tistory.com/12374

 

하여튼 머리들 쓰느라고 고생들 한다... 새로운 예측수단과 도구로 +100000%를 노리고 있는 게코(Gekko)는 아래 말로 갈음... "탐욕은 좋은 것이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2373

 

 

[2023.6.20-단독]‘제2 라덕연’ 방관?… 유사투자자문업 대면교육도 없이 ‘등록’

팬데믹 후 e러닝 교육으로 대체...

허술한 진입요건에 유령업체 속출...

리딩방·유튜브 등 불법자문 온상...

 

 

유사투자자문업 사전신고를 위한 대면 집합교육이 코로나 엔데믹(풍토병화) 이후에도 재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사투자자문업 등록은 교육 이수 후 금융당국에 신고하는 것으로 완료된다.

 

사실상 유일한 신고 절차인

 

교육 과정조차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온라인으로 대체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느슨한 등록 절차 탓에 ‘제2의 라덕연’ 같은 주가조작 세력의 출현을 방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금투협)에서 이뤄진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사전교육’의 대면 집합교육은 2020년 2월 20일이 마지막이었다.

 

그해 3월 19일, 4월 16일, 5월 21일, 6월 18일 서울과 부산 등 금융투자교육원과 연수원에서 대면집합교육이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미뤄졌다. 이후 대면 교육은 한 달에 두 차례 이뤄지는 ‘이러닝 교육’ 이수로 대체된 상태다.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손쉬운 유사투자자문업 등록 절차가 더 느슨해졌다는 점이다. 유사투자자문업 등록 절차는 결격 사유(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위반자 등)만 없다면 교육 이수후 수료증등 서류 제출과 함께

 

단순 신고만 하는 게 전부다.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예비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돼 있다.

 

느슨한 신고 문턱 때문에 유령업체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에 등록된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등록만 해놓은 채 활동을 멈춘 곳도 있다.

 

지난 1월 등록 신고한 A업체의 커뮤니티 사이트는 게시글이 전무한 ‘깡통 사이트’였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라덕연씨는 2014년부터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했다가 폐업하기를 반복하며 여러 컨설팅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협은 당국으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온라인 수료증 현황 공개나 대면교육 재개 시점 등 의사결정에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투협과 협의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대면교육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사투자자문업 등록을 위한 교육이 허술해진 사이 리딩방, 유튜브, 주식카페 등을 통한 유사투자자문업이 불법 투자자문의 온상이 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융당국으로 이첩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은 2020년 112건, 2021년 109건, 2022년 105건 등으로 매년 100건을 웃돌았다.

 

최근 한 증권사의 영업이사 B씨는 불법 리딩방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증권사 측은 의혹이 커지자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면서 B씨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다만 B씨는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을 뿐 불법 리딩방을 운영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국민일보 김 혜지 기자

 

 

[2024.7.22]유료 종목추천 채팅방, 투자자문업 등록 필수...

8월 14일부터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일정한 대가 받는 투자조언,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

 

 

앞으로 투자 조언과 관련해

 

온라인 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고객과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문업 등록을 해야한다. 다만 무료 회원을 대상으로 대가성 없이 운용한다면 오픈채팅방, 유튜브 채널 운용이 가능하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영업 및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에 앞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의미한다.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조언서비스를 제공하며 금융위(금감원) 신고만으로 진입 가능해 금융위 등록을 통해 개별 투자자에게 일대일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자문업과는 구별된다.

 

오는 8월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온라인 양방향 채널(오픈채팅방, 유튜브 등)을 활용하는 유료 영업은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료 영업 하는 경우 회신기능 차단 등 양방향 소통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지 않으면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하다.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대해 조언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는 경우 댓글 기능 차단 등을 통해 단방향 채널로만 유튜브 활동 이 가능하다.

 

다만,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한 투자와 관련된 조언 외에 회원가입, 환불규정에 대한 안내 등 일반적인 고객관리(CS) 차원의 1대1 응대는 가능하다. 또 광고수익만 발생하거나 시청자의 자발적 후원(예, 별풍선)만을

 

간헐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개정 자본시장법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이익 보장 및 손실 보전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비롯해 사실과 다른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금융회사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등의 표시·광고도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결격사유 및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 재진입 제한을 강화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계약 체결시 해지불가 조건을 부과하는 등 부당하게 투자자의 환불을 제한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사법적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다"라며 "여타 금융회사와 달리 소정의 교육 이수 후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유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디지털타임스 신 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