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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millionaire

그 공매도 금지가 시행된지 5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다... 이것없이도 외국인들은 선물로 잘 헤지하고 있는 중이고요^^ 기관들도 전혀 불편한거 같지 않고요^^ 한 3개월 남았네요.

무차입/차입 공매도에 대한 완벽한 전산시스템 정비가 되지 않는한 아니 불법 공매도와 기울어진 운동장이 교정되지 않는한 그 공매도 허용은 반대한다고 했고요... 주식 양도소득세든 금융투자소득세는 증권거래세의 페지가 없는한 이것도 도입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방향은 증권거래세를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코넥스든 다 폐지하고나서 실질적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가까운 미래 전국투자클럽연합회(NICA) 회장, GCC 전국본부 의장 내정자인 게코(Gekko)의 주장을 다시 각인시킴니다...

 

 

현재 게코클리닉센터(GCC) 전국본부 의장과 NICA 회장을 제가 겸임해야할지 외부에서 수혈을해야할지 장고중이네요... 정 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장이나 시골의사 박 경철씨등 사외이사처럼 모셔와야 한다는 의견이 반반이네요^^

 

 

3년전 증권세제 선진화 한 공청회에서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중 한명인 헤지펀드 운용사 사장이였던 마크 바움처럼 손을 들고 질문을 한 적이 있다.. 끝난후 씁쓰름한 퇴장했고요

https://samsongeko1.tistory.com/13004

 

2025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 등 모든 종류의 금융 투자 상품에서 5000만원을 넘는 투자 소득을 올리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과세 대상 인원은 15만명으로 추산되고 있고요...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대주주 기준 완화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 전국 243개 지역투자동호회(IC)를 대표할 전국투자클럽연합회(NICA) 회장 내정자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오늘 난 10억이든 50억이든 주식양도소득세 폐지를 원했습니다... 조만간 치열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금융투자(양도)소득세를 전면 시행을 앞두고 만약 총선용이 아니라 증시부양용이였다면 그 부자감세 논란이 있는 이런 허접한 제도보다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어차피 도입해야한다면 올해와 내년까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금투세가 결국 도입된다면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증권거래세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폐지가 아니라면 거의 0%까지 확 낮추어야 하고요...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외국인/기관들의 초단기화를 불러 증시가 더 투기장이 될꺼라는 어설픈 논리도 이해할 수 없고요... 암튼 올해가 문제가 아니라 내년 연말이 문제네요... 1년내내 갑론을박의 증시가 굉장히 시끄러워질 겁니다... 한국 자산시장의 중심은 여전히 부동산인데, 또 다른 양대축인 증권에도 이제 양도세 본격화 시대 도래전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익이 났을때 거두어들인 세금을 손해봤을때는 돌려주느냐입니다... 현 주식 양도소득세도 이 점에서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전 시세차익에 대한 어떠한 양도세도 증권파트에는 반대합니다...

 

 

담배값을 8500원으로 올린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더니 정부 건의의 세수펑크를 감안하네요... 물먹이는 방법도 여러가지네^^ 상모질이 윤씨, 결국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 양도분부터

https://samsongeko1.tistory.com/13002

 

상모질이가 주식양도세 기준을 다시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호재에 회사, 부외계좌 전파트 중대박중^^ LS머트리얼즈, 에코프로머티, 케이엔에스까지.....

https://samsongeko1.tistory.com/12993

 

(2023.11.6)오늘은 집권여당에게 한 방 먹은 날... 설마 전면 금지가 오늘 시행될 줄은 몰랐고요.. 여기에 오후장 빤치를 한 방 더 맥이데요^^ 주식 양도소득세 상향까지 고려하고 있다아??

https://samsongeko1.tistory.com/12886

 

 

아래는 이 글과 관련하여 저녁에 주요 6개 SNS에 올린 코멘트입니다...

 

"주말 쉬시고 돌아오신 가정부 아주머니와 아내가 준비한 저녁식사후 아내와 이야기중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언급하네요~~~^^ 애들 교육때문에 아내의 관심사는 이사네요^^ 그 종합소득세 납부가 또 다가온 전 주식 양도소득세가 주관심사항^^ 5월부터 또 지난해 소득에 대한 세금납부로 세무사 이용의 계절이네요^^ 게코(Gekko)"

 

 

"아파트 12억에 팔았는데 세금 1억 내라니" 날벼락 맞은 이유...

세대분리해 1주택자라 생각했는데… 양도세 1억 물었다...

자녀에 주택 증여 때 주의해야할 점...

주소지 달라도 자녀 소득 없으면... 별도세대 인정 안돼...

30세 이상이면 소득 없어도 인정...

 

 

지난해 아파트 한 채를 12억원에 판 이 모씨는 양도소득세로 1억4000만원을 냈다. 주택 양도 시점에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낼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이씨는 양도 전 주택 한 채를 아들에게 증여한 후 세대분리를 했는데, 국세청은 이씨와 아들을 사실상 동일 가구(1가구 2주택자)로 간주했다. 이유가 뭘까?

 

자녀 세대분리 요건 따져봐야...

 

국세청에 따르면 이씨 사례처럼 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1주택자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하다 처분할 경우

 

양도금액 12억원까지는 양도세가 전액 비과세된다.

 

이씨와 자녀는 사는 주소가 달랐지만 세대분리가 되지 않아 1가구 2주택자로 분류됐다. 20대 미혼 자녀가 별도 가구로 인정받으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득 요건은 자녀의 연소득이 기준중위소득(올해 기준 1인 가구 월 222만8445원)을 1년치로 환산한 금액의 40%를 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가구를 이루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세대분리한 자녀가 30세 이상이라면 이런 소득 요건 없이도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이씨 아들은 소득이 없었고 주소가 부모와 달랐지만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세대분리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주택 양도 전 세대분리가 실질적으로 돼 있어야 한다. 자녀가 독립적인 생활을 한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자녀의 소득, 직업 등과 관련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주택 취득 시점 유의...

 

주택을 갈아타는 과정에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주택 취득 시점을 잘 살펴야 한다.

 

1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신규 주택 취득 시기 요건에 맞지 않아 양도세 부과 통지를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김 모씨는 2021년 11월 이사를 위해 새집을 7억원에 매입하고 올 1월에는 살던 집(취득가 5억원)을 10억원에 팔았다.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것이다.

 

하지만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2020년 12월)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2021년 11월)에 신규 주택을 매입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납부한 양도세가 1억6000만원에 달한다. 만약 신규 주택 매수 시점을 한 달만 늦췄어도 양도세를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었다.

 

상속과 관련한 유의사항도 있다. 상속 개시 당시 이미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가구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엔 비과세 특례를 누리지 못한다. 상속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주택을 상속받지 않거나 소수지분만 상속받는 게 유리하다.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물려받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 수에 포함된다. 지분이 작은 상속인은 일반주택 양도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복잡한 비과세 요건을 잘 알지 못해 불필요한 양도세를 내는 사례를 ‘양도소득세 실수 톡톡’ 시리즈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한국경제 허 세민 기자

 

 

[세무 재테크 Q&A]50대 전업 투자자 "주식 보유액 50억 안넘어도 양도세 내는 경우 있나요"

코스피 기준 지분율 1% 넘으면 대주주 해당돼 과세...

 

 

Q. 50대 전업 투자자인 A씨는 국내 상장주식 트레이딩을 통해 수입을 올리고 있다. 수년 간 지켜온 자신만의 투자원칙에 따라 매년 일정 규모만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해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고, 다른 해엔 세금이 붙지 않았다. 그동안 세법상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수차례 바뀌었고, 현재는 그 선이 대폭 상향돼 사실상 낼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의아했다. A씨는 정확한 기준과 이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A. KB증권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 양도할 땐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세금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소액주주들은 이 문턱에 걸릴 일이 없으므로 별도 세금 걱정 없이 매매를 해도 된다는 뜻이다.

 

세법상 '대주주'는 주식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정 시가총액 혹은 지분율 기준 이상인 자를 일컫는다. 구체적으로 주식 양도세 과세시 대주주를 판단하는 주식 시가총액 기준점은 50억원이다.

 

지난 1월 1일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다.

 

자신이 보유한 주식 종목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있고, 12월 말 결산법인이라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50억원어치 이상 또는 지분율 1%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에 포함된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 전까지는 연말에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했다.

 

지분율 기준은 현재도 동일하다.

 

주식양도세 과세가 시작된 2000년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이었다. 이후 단계적(50억원→25억원→15억원)으로 낮춰지며 최종 10억원까지 내렸는데 이번에 이 수치가 50억원으로 도로 높아진 것이다.

 

문 정현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과거에 비해 대주주 요건이 완화돼 대다수 투자자는 과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원래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배우자·자녀 등) 주식을 합산하기도 했는데 2022년 세법 개정에서 본인 만을 대상으로 판단하도록 바뀌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50억원어치를 가지고 있는 사례는 드문 게 사실이다. 더욱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 보유하고 있는 지를 두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일부를 매도해 49억9999만원으로 맞춰 놓으면 문제가 없어진다.

 

하지만 지분율 기준은 다르다. 연도 중 한 차례라도 해당 지분율 이상으로 보유하게 되면 당해연도 말까지 대주주로 분류된다.

 

때문에 올해 반드시 주식을 양도해야 할 일이 생기면 양도세 신고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지분율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비상장별로 다르다.

 

문 전문위원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한 번에 대량 매수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주주가 돼 있을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시총이 1000억원인 종목이라면 20억원만 사들여도 지분율은 2%가 된다"고 짚었다.

 

실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코스닥 상장 종목 1719개 중 50.5%에 해당하는 868개가 시총 1000억원 미만이다.

 

이들 기준에 부합해 대주주가 됐을 때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2개월 이내 신고를 하면 된다. 상반기 양도한 경우 8월 말까지, 하반기라면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치면 된다.

 

또 '장외거래'시 주의해야 한다. 주식의 경우 한국거래소를 거치는 장내거래가 대부분이라 사실상 비과세라고 하지만 장외에서 사고 팔 때는 이야기가 다르다.

 

후자는 합병 등 사유로 인해 발행사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양도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거래소를 끼지 않고 투자자와 회사 간 시장 밖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 때는 주식매수청구금액과 현재 장내에서 형성돼있는 가격을 비교해 장내거래로 비과세를 받고 양도할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내더라도 장외거래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파이낸셜뉴스 김 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