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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millionaire

3년전 증권세제 선진화 한 공청회에서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중 한명인 헤지펀드 운용사 사장이였던 마크 바움처럼 손을 들고 질문을 한 적이 있다.. 끝난후 씁쓰름한 퇴장했고요

2025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 등 모든 종류의 금융 투자 상품에서 5000만원을 넘는 투자 소득을 올리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과세 대상 인원은 15만명으로 추산되고 있고요...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대주주 기준 완화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 전국 243개 지역투자동호회(IC)를 대표할 전국투자클럽연합회(NICA) 회장 내정자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오늘 난 10억이든 50억이든 주식양도소득세 폐지를 원했습니다... 조만간 치열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금융투자(양도)소득세를 전면 시행을 앞두고 만약 총선용이 아니라 증시부양용이였다면 그 부자감세 논란이 있는 이런 허접한 제도보다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어차피 도입해야한다면 올해와 내년까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금투세가 결국 도입된다면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증권거래세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폐지가 아니라면 거의 0%까지 확 낮추어야 하고요...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외국인/기관들의 초단기화를 불러 증시가 더 투기장이 될꺼라는 어설픈 논리도 이해할 수 없고요... 암튼 올해가 문제가 아니라 내년 연말이 문제네요... 1년내내 갑론을박의 증시가 굉장히 시끄러워질 겁니다... 한국 자산시장의 중심은 여전히 부동산인데, 또 다른 양대축인 증권에도 이제 양도세 본격화 시대 도래전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익이 났을때 거두어들인 세금을 손해봤을때는 돌려주느냐입니다... 현 주식 양도소득세도 이 점에서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전 시세차익에 대한 어떠한 양도세도 증권파트에는 반대합니다...

 

 

담배값을 8500원으로 올린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더니 정부 건의의 세수펑크를 감안하네요... 물먹이는 방법도 여러가지네^^ 상모질이 윤씨, 결국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 양도분부터

https://samsongeko1.tistory.com/13002

 

담배값을 8500원으로 올린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더니 정부 건의의 세수펑크를 감안하네요... 물먹

오늘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주식양도세에 의한 대규모 매도 물량 대비하시고요^^ 일단 매도후 다시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증시 폐장일인 28일 오후장부터일지 1월 신년장세부터일지 이

samsongeko1.tistory.com

 

상모질이가 주식양도세 기준을 다시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호재에 회사, 부외계좌 전파트 중대박중^^ LS머트리얼즈, 에코프로머티, 케이엔에스까지.....

https://samsongeko1.tistory.com/12993

 

(2023.11.6)오늘은 집권여당에게 한 방 먹은 날... 설마 전면 금지가 오늘 시행될 줄은 몰랐고요.. 여기에 오후장 빤치를 한 방 더 맥이데요^^ 주식 양도소득세 상향까지 고려하고 있다아??

https://samsongeko1.tistory.com/12886

 

오늘은 집권여당에게 한 방 먹은 날... 설마 전면 금지가 오늘 시행될 줄은 몰랐고요.. 여기에 오

2008년이후로 코스닥(KOSDAQ) +7%의 대폭등을 본 적이 없고요^^ 코스피조차도 최근 3년래에 이런 폭등을 없어가지고서리 저녁을 먹었는데도 놀라 소화가 안될 정도입니다... 저부터 미쳐 예상을 못해

samsongeko1.tistory.com

 

(2020.7.7)종합)'증권거래세' 남겨둔 정부안에... "재원 필요" VS "이중 과세" 이견...

기재부-조세연,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공청회...

2000만원 초과 소득에 20%... 3억 초과에 25%...

주식 투자자 '상위 5%'인 30만 명이 과세 대상...

"증권거래세 남긴다"는 방안에는 전문가 이견...

"거래세 시장 파급력 적어..재원 조달에 중요"

"양도세 이중 과세 해당... 폐지 로드맵 내놔야"

"주식-펀드 공제 혜택 같아야" 전문가 지적도...

 

 

정부가 금융 세제 개편을 앞두고 여론 수렴을 위해 마련한 공청회에서

 

'이중 과세'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증권거래세 존치여부를 놓고 전문가들은 "증권거래세 폐지 주장에 근거가 없다", "이중 과세 논란을 해소하려면 폐지해야 한다"며 이견을 보였다.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공청회'에 발표자로 나선 김문건 기재부 금융세제과장은

 

"주식·파생상품 등 자본시장법(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양도 차익·배당금 등)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는 한국 상장 주식으로 돈을 번 개인 투자자 중 양도 차익이 2000만원을 넘으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양도 차익이 3억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국 주식 투자로 1년에 3억원을 벌었다면 6000만원, 4억원을 벌었다면 85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지분율이 일정 수준(유가 증권 시장 1%·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2021년부터는 3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과세했다.

대신 기재부는 2022년에 증권거래세를 0.02%포인트(p), 2023년에 0.08%p 내려 총 0.1%p를 인하할 계획이다.

 

이 경우 유가증권 시장 상장 주식의 거래세율은 0.15%(거래세 0%·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 상장 주식은 0.15%(거래세 0.15%), 비상장 주식은 0.35%(거래세 0.35%)가 된다.

김 과장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나머지 95%(570만 명)는 세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증권거래세 등 세부 사항에는 이견을 나타냈다.

강 동익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금융 자산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경우 잘 구성한다면 민간과 정부 간 위험 공유가 수월해져 (주식 등) 위험 자산 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면서도

 

"증권거래세가 금융 시장에 악영향을 미쳐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관련 연구를 보면 (그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은 이어 "유동성·변동성·가격 효율성 등 질적 지표가 금융 시장의 실질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인데, 증권거래세가 이 지표들에 미치는 효과는 미약하다"면서

 

"증권거래세는 정부 재원 조달에 많이 기여하고 있는데, 세수를 다른 세목으로 조달하고자 할 경우 비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오 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 이중 과세 논란이 있다"면서 "최초의 증권거래세 제정 법안을 보면 소득 과세 대체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투자자는 그렇게 알고 양도소득세 대신 증권거래세를 부담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본부장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주식 과세를 전면 전환한 뒤 여기에서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는 형태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조세 공정성에 관한 투자자 신뢰가 높아진다.

 

당장 폐지하기 어렵다면 관련 로드맵이라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토론장에서는 상품 간 과세 부담과 공제 혜택이 일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 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000만원의 기본 공제를 부여하는 범위를 단순히 상장 주식으로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상장 채권·집합 투자(펀드) 등까지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면서

 

"주식과 펀드는 실질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을 위해) 기본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장기 투자에 인센티브(유인책)를 줘야 한다는 논의와 관련해 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장기 투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별로 세율을 달리하는 것은 (과세) 실무적으로 굉장히 번잡하다"면서

 

"20·25% 단일 세율 체계에 이미 장기 투자를 향한 배려가 포함돼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소액 주주가 참석해 정부의 금융 세제 개편안에 불만을 드러냈다.

정 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이번 개편안이 증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세제를 바꾸지 말고 그대로 두라"면서

 

"동학 개미가 상반기에만 40조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주식 시장이 겨우 살아나고 있는 이 시점에 왜 풍파를 일으키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단타 천국'을 만들 수 있으니 없애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개인투자자(제가 손들고 질문)라고만 밝힌 한 참석자는 이어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 피해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때 세금만 걷어가겠다고 하면 조세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지식재산권 중심의 산업으로 전환하는 이 시점에 이런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 자본 시장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과장은 "정부안이 추진되면 증권거래세가 낮아지고, 이를 통해 주식 시장은 활성화할 것"이라면서 "담세력에 상응하는 과세를 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0.1)조세硏 "거래세 없애면 동학개미에 더 피해"... 정말일까...??

기관·외국인 초단기 매매 조장...

개인의 수익창출 기회 줄어...

 

 

증권거래세를 없애면 동학개미가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기관투자가와 외국인의 초단기 매매를 조장해 개인투자자의 수익 창출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20일 이 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1월호’ 권두칼럼에서 “증권거래세는 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와 함께 세율 인하가 예정돼 있는데 재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0.1%였던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올해 0.08%로 인하됐고, 2023년엔 0%가 된다. 김 원장은 “증권거래세 인하는 기관과 외국인의 주식 거래 초단기화 경향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는 개인투자자의 수익 기회를 박탈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