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주식양도세에 의한 대규모 매도 물량 대비하시고요^^ 일단 매도후 다시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증시 폐장일인 28일 오후장부터일지 1월 신년장세부터일지 이건 미증시 월가 동향에 달려있고요... 정치/경제/사회/문화는 개판을 만들어놨지만 상모질이 윤씨, 신규 상장주의 가격제한폭 +400% 확대, 공매도 금지부터 주식양도세 상향까지 증시 부양에서는 100만점에 10점 감점하고 90점 줘야할듯하고요^^
상모질이가 주식양도세 기준을 다시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호재에 회사, 부외계좌 전파트 중대박중^^ LS머트리얼즈, 에코프로머티, 케이엔에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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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6)오늘은 집권여당에게 한 방 먹은 날... 설마 전면 금지가 오늘 시행될 줄은 몰랐고요.. 여기에 오후장 빤치를 한 방 더 맥이데요^^ 주식 양도소득세 상향까지 고려하고 있다아??
https://samsongeko1.tistory.com/12886
아래는 개장후 주요 5개 SNS에 올린 코멘트들입니다...
"이곳도 동계운용(2023.12~2024.2) 본격화~~~^^ 그 직접 개입형 과외서비스 참여신청 예비지인 8명포함 주요 지인들 62명들과 아내를 중심으로 장모님, 처남/댁, 여동생/매제등 친인척 13명등 총 75명이 투자그룹을 형성중인 제가 직접 조율하고 있는 또 다른 부외계좌(주요 지인들및 친인척들) HMM, 하림을 전부 수익실현후 처분하고 그 자리에 삼성출판사, 토박스코리아를 넣고 6:4의 비율로 전격 교체매매 투자권고중~~~^^ 이곳은 아내와 춘계에 들어오신 예비지인 8명등 9명만 빼고 사시든가 마시든가 전 관여하지 않습니다... 장마감후 매매법상의 문제만 지도중~~~ 예비기간 3개월만 무조건 따라와야하고 안하시면 직접 개입형 과외 서비스 해지 사항이고요~~~^^ 잔여 9개월은 독자판단이 가능하고 전 매매시점만 보내는 구조~~~^^ 참조하시고요^^"
"이곳도 동계운용(2023.12~2024.2) 본격화~~~^^ 장기대박계획(LMOI) 61억4400만원(156억8000만원)으로 추계운용 시작한 제약/바이오(Bio) 전문가 수석제자 회색늑대(GrayWolf) 주계좌 지씨셀, 큐로셀, 와이바이오로직스를 다 빼고 알테오젠, 지노믹트리를 넣고 7:3의 비율로 전격 교체매매후 홀딩중~~~ 614억4000만원(180억4000만원)으로 추계운용 시작한 전장부품 전문가 차석제자 아이오닉(Ioniq) 부계좌 두산로보틱스, 케이엔엑스중 두산을 빼고 케이엔에스도 수익실현후 LS전선아시아, LS네트웍스를 넣고 6:4의 비율로 전격 교체매매후 보유중~~~^^ GPMC 여의도트레이딩센터 개장후 오전장 운용상황입니다..."
"이곳도 동계운용(2023.12~2024.2) 본격화..... 기백억원이 들어가 있는 GI 자산운용본부내 안 지명 자산운용과장이하 운용역들이 주도하고 있는 고객계정 하림지주, 하림을 수익실현후 빼고 그 자리에 대동, 대동기어를 넣고 6:4의 비율로 전격 교체매매후 보유중~~~^^ 회사(자가)계정 그제이후 "에이치엘비 3인방"을 5:3:2의 비율로 변동없이 홀딩중~~~^^ 비제도권 시장조언자(재야고수)이자 수석 재산관리 집사 게코(Gekko)"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10억→50억원으로... 내년 양도분부터 적용...
26일 국무회의 거쳐 연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완료...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린다. 이에 따라 연말만 되면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물량을 쏟아내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증시급락에 따른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됨은 물론, 억대 양도소득세로 세금 폭탄 걱정을 떠안았던 개인투자자들도 한숨 돌리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양도세 완화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준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중이다.
문제는 이 탓에 연말만 되면 대주주 지정에 따른 고율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 고액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면서 증시가 하락하는 일이 반복됐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2021년 12월 28일 국내 증시엔 특별한 이슈가 없었지만, 개인투자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3조903억원어치 주식을 팔아치우기도 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주식양도세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최 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19일 국회 인사처문회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과 관련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완화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한국경제TV 전 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