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실업부조 예산을 삭감하고 전반적으로 노동계를 억압하고 있는 이 정식 노동부장관 즉시 해임하는게 좋고요... 그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중하위층및 서민들 즉 전국민의 70%에게 반감을 제대로 사고 있는 2024년 예산안을 짠 당신의 총선 최악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전국택배노동자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노동법 2·3조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반대, 우체국 단체협약 파기 및 물량축소 저지 등을 외치며 이날 하루 전면 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 처리되고 있다.
상모질이 윤씨와 주요 정치인 병신들아... 지금 국내 내수 경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척 하는거냐... 아니면 알면서도 방치하는거냐... 민생에 올인하라고 했다아....
https://samsongeko1.tistory.com/12771
취임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있는 상모질이 윤씨한테 민생을 기대하느니 지나가는 똥개한테 똥이 어디있는지를 묻겠다..!!!!! 정치인들은 민생에 집중한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2752
'너같으면 차기대통령감을 건들고 싶겠냐...' 국민의짐과 상모질이 윤씨는 기달려라... 내년도 국선에서의 중간평가급 총선을 말이다... 탄핵이 가능한 수준의 대참패 예고한다이
https://samsongeko1.tistory.com/12745
그 민생과 서민을 등한시하고 있는 정치권에는 다시한번 "광해:왕이 된 남자"톤으로 단다... 매주 로또말고는 희망이 없는 이들을 위해 제발 좀 "들으시라 외쳤사옵니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2211
(종합)택배노조 하루 파업·1천명 선언…"노란봉투법 즉각 공포"
"대통령 거부권을 거부" 집회·행진… 교수·변호사 등 1천명 촉구 선언...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등 약 1천명이 20일 모여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조속한 공포를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개정 노조법 2·3조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천인 선언 추진단'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에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남용했다"며 "만약 노란봉투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원대 김일규 교수는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노란봉투법 개정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즉시 노란봉투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노무법인 돌꽃 김유경 노무사는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이 낸 노란봉투법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입법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헌재 결정과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 공포를 촉구하는 선언문에는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등 총 1천67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참석한 학계 인사 약 50명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통령실에 선언문을 전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도 노란봉투법 공포를 촉구하며 오후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자대회를 열고 하루 동안 전면 파업을 벌였다.
택배노조는 "노조법 개정안은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진짜 사장이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안"이라며 "대화에는 대화로, 거부권에는 항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원 1천여명(주최 측 추산 1천600여명)은 "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한다", "반노동 친재벌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집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오후 2시 같은 곳에서 열리는 민주노총의 '노조법 2·3조, 방송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총력투쟁대회'에 합류한 뒤 대통령 집무실 앞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최 원정, 정 윤주 기자
헌법정신 담은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정당성 없다...
드디어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줄곧 반대했던 여당과 경영단체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있다. 반노동을 국정 기조의 축으로 삼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호응할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안을 재의결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국회 의석 분포상 노란봉투법은 양곡법·간호법의 전철을 밟게 될 위험에 처해 있다.
국회의 다수파가 의결한 법률안을 소수파가 거부권 제도를 통해 폐기할 만한 정당성이 있는지 주권자 국민의 입장에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거부권의 대상이 될 노란봉투법은 사실 노동계에서 주장해온 원안에서 상당히 후퇴한 수준이다. 애당초 논의했던 근로자 범위 확대나 손해배상 총액 제한 등 핵심 내용이 빠졌기 때문이다.
일부 급진 노동계로부터 “실속 없는 입법”이라는 비판마저 받고 있다. 위헌 논쟁을 최대한 피하고 국제노동협약의 최소 기준만이라도 관철하려는 실용 노선을 채택한 결과다.
따라서 노란봉투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노동3권을 명문화한 우리 헌법 제정자의 결단에 지극히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궁색하다.
사용자 범위를 원청 사용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헌법에 노동3권을 보장하는 기본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원래 노조에 의한 단체교섭을 불법으로 보았던 근대 시민 법질서가
초래한 극심한 경제 양극화와 비인간적인 노동 착취를 극복하기 위해 근로자의 교섭력을 사용자와 대등한 수준으로 보장하는 것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승격시킨 것이 노동3권이다.
따라서 노무를 외주화해 원청과 하청으로 법인격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헌법 정신과 조화되기 힘들다.
고육지책으로 사법권이 나서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관계를 중심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는 전향적 법률 해석을 발전시켜 왔고 이번에 판례의 발전을 입법화한 것이다.
과세 행정이 형식적 법률 관계를 불문하고 실질 과세의 원칙을 발전시킨 것처럼 근로 관계에서도 실질적 근로 관계가 있는 곳에 대등한 교섭력을 보장해야 한다.
노동 쟁의의 범위를 1996년 날치기 노동법 이전으로 환원하는 것도 같은 취지다. 노동 쟁의는 노동3권의 보루이며 국가의 의무는 그 실현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노조법이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에 관한 쟁의”보다 훨씬 좁게 한정함으로써 노사 관계를 당사자의 자율로 해결할 여지를 극도로 좁히고 불법 쟁의를 양산해온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쟁의 근로자 당사자는
물론 온 가족을 극단적 선택의 외길로 내몰아온 ‘공동책임의 법리’(부진정연대책임)를 완화해 배상 의무자별로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한 개정도 위헌적 악법을 법 해석으로 제한하는 대법원 판례의 발전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헌법이 특별히 개별적인 기본권으로 노동3권을 보장하는 의의는
노사 관계를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적 자치원칙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권에 대한 적극적 보장 의무에 따라 단체주의를 보완한 노동법의 법리에 따라 대응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민사법의 미시적 관점에서 보면 불법 쟁의로 인한 피해자가 사용자이고 쟁의 근로자가 가해자일 수 있지만,
애당초 불법 쟁의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 노조법 조항을 둔 위헌적 상태를 배경으로 볼 때 노동3권을 무시해 부당 노동행위를 조장하는 사용자를 가해자로,
노동기본권을 부정당해 불법 쟁의로 내몰린 근로자를 피해자로 볼 수 있는 복합적 상황이 노사 관계의 특성이다.
더구나 원칙적으로 면책해야 할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완화시키는 방식으로 더 손쉽게 가능하게 하는 법제야말로 노동기본권을 존중하는 헌법과 조화되기 힘든 것이다.
결국 노란봉투법은 실질적 노사관계를 부정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가압류제도를 오용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훼손해온 현행 노조법을 헌법 정신에 따라 바로 잡은 것이다.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최소 기준을 담았을 뿐인 이 법이 거부권의 남용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주권자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 종철 교수
[2024예산안]실업급여·실업부조 삭감... 노동단체 지원금도 ‘싹둑’
정부가 실업급여·실업부조 등 노동 약자 대상 고용서비스 예산을 감축했다. 또 다른 노동약자인 하청노동자를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지원 대책도 원·하청의 자율에 맡겨진 ‘상생협약’ 지원에 그쳤다.
대신 안전보건 투자 지원과 이주노동자 확대, 특수고용(특고)노동자 산업재해 적용, 청년·고령자·장애인 고용지원 예산을 증액했다. 노동단체 지원은 폐지·축소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노동부 소관 예산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33조6039억원으로 올해 본예산(34조9505억원)보다 1조3466억원(3.9%) 줄었다.
노동부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정낭비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비효율적이고 관행화된 (노동단체 등) 보조사업을 구조조정했다”고 밝혔다.
구직자 고용서비스가 축소됐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실업급여 지급체계를 개편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예산을 올해 11조1839억원에서 내년 10조9144억원으로 줄였다.
김성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경기 전망과 코로나19 회복 상황, 집행추이 등을 감안했다”고 했다.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인 ‘두루누리’ 예산은 1조764억원에서 8375억원으로 줄였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혜자도 47만명에서 30만8000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고용서비스 민간 거버넌스 지원도 “인건비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적가치 실현과 시장경쟁력을 평가해 선별 지원하겠다”고 했다.
노동단체 지원금도 폐지·축소할 전망이다. 노동부는 성과평가를 통해 저성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액 약 44억원을 폐지하기로 했다. 청년·고령자·장애인의 고용 지원 예산은 증액됐다.
‘빈 일자리(현재 비어 있거나 1개월 안에 새로 채용될 수 있는 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6개월 간 200만원)을 483억원 신설했고,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예산도 242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을 58억원 증액했고, 중장년 내일센터를 3개소 늘린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을 302억원 증액하면서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를 2000명, 표준사업장을 25개소 늘려 172개소로 확대한다.
특고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전속성 폐지’ 예산으로 472억원을 증액했다. 적용 직종 확대 예산도 468억원 늘렸다.
안전보건 투자 예산도 늘렸다. 중소기업 산재예방시설융자 지원을 올해 2563억원에서 내년 4586억원으로, 자율안전관리체제 구축을 540억원에서 859억원으로 증액했다.
범정부적으로 이주노동자 도입 확대 예산을 늘렸다. 기획재정부는 해외인력 유치 예산이 올해 1034억에서 내년 1637억원으로 증액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124억원을 새로 들여 외국인유학생 일학습병행을 지원하고, 비전문취업(E-9) 비자 4000명에 대한 직무훈련 예산으로 162억을 신설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편’의 주요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예산은 많지 않았다. 직무·성과급 도입과 관련해서는 컨설팅 명목으로 75억원을 배정했다.
‘주 69시간’ 노동시간 유연화 관련 보완책으로 ‘실근로시간 단축장려금’을 신설했지만, 108억원을 들여 주 2시간 이상 단축한 중소·중견기업에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도 원·하청 자체 상생연대 형성 지원에 50억원을, 안전보건 상생협약 체결 시 컨설팅 비용 118억원을 지원한다.
한국노총은 “부자 재벌 감세로 비워진 곳간을 채우기 위해 취약계층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회안전망 예산을 삭감했다”며 “노동부 본연의 업무인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기를 바라며, 특히 노동법 사각지대인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사업예산을 설계하라”고 했다.
경향신문 조 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