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가 공매도 상환기간 90~120일 통일,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시장조성자 퇴출 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2020년 3월 공매도 금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오늘은 집권여당에게 한 방 먹은 날... 설마 전면 금지가 오늘 시행될 줄은 몰랐고요.. 여기에 오후장 빤치를 한 방 더 맥이데요^^ 주식 양도소득세 상향까지 고려하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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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중 증권투자를 할만한 여유가 있는 중산층이상들은 공매도 전면 금지면 충분히 "빵"이 공급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오늘 주식투자실전하기 쉽네요^^ 이번주까지는 길게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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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미래 전국투자클럽연합회(NICA) 회장내정자인 게코(Gekko)도 일단 환영한다... 내년 상반기가 아니고 코스피 5000p이상, 코스닥 3000p까지 공매도는 금지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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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에도 잔고 1조 증가… "유동성공급자, ETF 헤지용"
공매도 금지 첫날인
지난 6일 공매도 잔고(빌려 팔았지만 아직 갚지 않은 주식)가 전 거래일보다 1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 유동성공급자들이 위험 분산을 위해 공매도를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공매도 잔고는 모두 19조2천133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이 12조4천884억원, 코스닥시장이 6조7천249억원이었습니다.
공매도가 금지되기 직전 거래일인 지난 3일(17조8천12억원)보다 1조4천10억원 증가한 셈입니다. 당시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잔고는 11조7천871억원, 코스닥시장은 6조252억원이었습니다.
이는 공매도 금지 첫날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들이
위험을 분산하는 과정에서 공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ETF 시장에서 일정 수준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증권사인 '유동성공급자'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처에서 제외돼 차입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유동성공급자가 유동성 공급 호가를 제출하거나
상장지수증권에 대해 유동성 공급 호가를 제출하는 회원이 매수한 상장지수증권의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등에는 공매도를 허용했습니다.
SBS Biz 지 웅배 기자
(종합)금지 첫날 공매도 거래 2천억원… "유동성공급자 등 예외 때문"
개인 투자자 "예외 안 돼…상환기간·담보비율도 통일해야"
공매도 금지 첫날인 6일 공매도 거래대금이 약 2천억원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공매도 거래대금은 유가증권시장 326억원, 코스닥시장 1천649억원이었다. 합하면 1천975억원 규모다.
모두 기관이 거래한 것으로, 이들이 정부의 금지 조치에도 공매도 거래가 가능했던 것은 일부 예외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5일 공매도 금지 조처를 발표하면서 이전 금지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 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시장조성자는 거래가 부진한 종목에 매수·매도 가격을 촘촘하게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증권사를 말한다.
유동성공급자 역시 시장조성자와 비슷한 개념으로, 시장조성자가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하는 반면 유동성공급자는 상장사와 계약을 맺는다는 점이 다르다.
특히 6일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평소보다 늘었는데, 이는 "이차전지 종목들로 구성된 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한 유동성공급자의 거래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거래소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틀째인 7일에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각각 506억원, 932억원을 기록했다. 모두 기관의 거래였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등 공매도 금지 조처에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금지, 공매도 상환 기간 90일 통일, 공매도 담보 비율 130% 통일 등을 요구했다.
정 의정 한투연 대표는 집회에서 "시장조성자가 개입해 공매도하는 것은 명백한 시세조종 행위로, 시장조성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삼성전자[005930]와 에코프로[086520] 등 유동성이 넘치는 종목에 시장조성자가 개입하는 것은 독약 처방으로, 시장조성자들이 시장을 죽이고 개인투자자 약탈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이 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