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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millionaire

[그 전북 남원 현지에서]NICA 공식논평 - 대한미국 정부,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로 1단계 경고부터 날린다...!!!!!

 


 NICA 공식논평 - 다시한번 이야기한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부터 원천무효화시킨다...!!!

 http://blog.daum.net/samsongeko/8311

 

 NICA 공식논평 - 대통령/국무총리님... 이제는 말이 필요없는 상황... 2차 보복전에 미국에 양해를 구하고 일본과의 국교를 단절한다...!!!

 http://blog.daum.net/samsongeko/8308


 현 상황 - 일본은 2차보복 예고... 한국은 유약한 선조에 동인(침략)과 서인(아니다)으로 갈려 신(?) 왜란이 일어났는데도 내부분열중~~~

 http://blog.daum.net/samsongeko/8288


 대한민국 죽었나...?? 내가 알고 있는 현실은... 삼성/조중동(동은 판단유보중), 자한당을 비롯하여 국민의 40% 이상이 일본의 이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http://blog.daum.net/samsongeko/8285


  NICA 공식논평 - 현실론...?? 무엇이 우리의 현실인가...!!! 우린 희토류도 불화수소에 맞대응할 것도 없고, 한심한 정치권만 갖고 있는 나라였네~~~

 http://blog.daum.net/samsongeko/8282

 

 지하에서 이 순신 장군이 울고 계신다...!!! 이참에 전세계및 미국에 일본의 부당성과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자...!!!

 http://blog.daum.net/samsongeko/8270


  게코(Gekko)의 논평 - 미국, 니들은 참견마라... 해방이후 20년간 일본편 든게 이 근본적 사단의 원인이니깐이~~~                                                 

 http://blog.daum.net/samsongeko/8249


 NICA 공식논평 - 이래갖고는 안끝나니... 이참에 확실한 사죄와 완벽한 배상 받아내게 문대통령님, 국교단절부터 선언하시라고요~~~

 http://blog.daum.net/samsongeko/8248

 

 (두번째 글:대명천지, 신세계)게코(Gekko)의 공식논평 - 문대통령님, 일본과의 국교단절을 선언하시고 1965년 한일협정부터 원천 무효화시킨다...!!!

 http://blog.daum.net/samsongeko/8237

 

 


 日, 청구권협정 협상기록 공개하며 "징용배상 해결" 주장 계속...

 한국측 "강제동원 보상 당연" 발언 근거로 日정부 입장 정당화 시도
 韓대법원 "청구권협정은 정치적 해석..개인청구권에 적용 안돼" 판결


 


 일본 정부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청구권협정)의 협상 기록을 일부 공개하며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정당화하는 소재로 제시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지난 29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징용 배상 소송을 둘러싼 한국 측 대응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펴는 과정에서 '대일청구요강'과 의사록 등 2건의 문건 일부를 공개했다. 대일청구요강은 1965년 체결된 청구권협정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제시한 것이다.


 모두 8항목으로 구성된 이 요강 중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것에는 "'피징용 한인'(징용 피해자)의 미수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청구권 변제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일본 외무성은 이 요강과 함께 협상단 소위원회의 교섭 의사록을 공개하며, 이 의사록이 일본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1961년 5월 10일 이뤄진 협상 내용의 일부를 담은 의사록에 따르면 일본 측 대표가 '개인에 대해 지불받기를 원한다는 말인가'라고 질문하자, 한국 측은 "국가로 청구해 국내에서의 지불은 국내 조치로서 필요한 범위에서 한다"고 답했다.


 요미우리가 인용한 의사록에는 한국 측 대표가 '피징용자(징용공) 피해에 대한 보상' 내용과 관련해 "강제적으로 동원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 것에 상당하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한 내용도 기록돼 있다.


 일본 외무성은 이런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 측에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상당을 제공하고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하고도 최종적 해결됐다'는 내용을 담은 청구권협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북한과의 향후 수교 협상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청구권협정 협상 관련 기록을 공개해 왔다.

 

 이번처럼 자발적으로 미공개분을 공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한국 측은 교섭 과정에서 보상을 요구했고, 청구권협정에 징용공 위자료가 포함된 것은 명백하다"며 개인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한국 측 주장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한국 측이 당초부터 '정신적 위자료'를 염두에 두고 교섭에 임하고 있었던 만큼 한국대법원 판결이 청구권협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대일청구요강과 의사록에 사용된 표현은 공권력의 적법행위에 대한 대가를 뜻하는 '보상'인 데 비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불법행위에 대한 금원 지급을 의미하는 '배상' 판결이라는 점에서 공개된 자료가 일본 정부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한국 대법원은 작년 10월과 11월 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청구권협정은 정치적인 해석이며 개인의 청구권에 적용될 수 없다고 최종 판단하고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해당 일본 기업에 1인당 1억원씩의 배상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야 하고 피해자 중심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소송 당사자 간의 해결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