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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millionaire

모든 환산보증금을 없애 전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해야하고 월세인상률 자체를 3%이하로 규정해야 하며, 제정된지 15년된 이 법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는 대개혁이 필요...

요즘 권리금을 주고 받는 상가들이 있기나한건지 아니 얼마나 될까...?? 현재 수도권 13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증권방 13곳의 업장을 방문하고 있는 이들의 77.7%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다... 주업인 장사가 안돼 부업 재테크 증권투자 주식투자실전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 이들이라는 말이다... 이것이 전국 243개로 확대 설치되어도 낮에 주식거래가 불가능한 직장인들보다는 주요 장사치들이 77.7% 이상일 것이라는 것에는 변동이 없을 것 같다... 아니 점점 실업상태에 놓인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이 대다수일 것이라는 것에는 주요 대다수 사업관계자들 말에 동의하고 있는 중이다... 거점 지역별 몇 개의 지역증권방을 관리하는 주체인 GCC 지역지사내에도 전국을 관리한 게코클리닉센터(GCC) 전국본부나 전국투자클럽연합회(NICA) 광역시/도 지회 주체도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실업자들이 주도할 것이다... 이들이 결국 비영리단체화의 정치 세력화 될 것이라는 것에도 동의하고 있는 중이며, 이들의 각종 사회/경제적인 요구도 정치권(정당,정부)에 전달할 것이다... 암튼 재테크 중심 증권투자에서 그 주식투자실전을 부업으로 선택한 이들의 정치세력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겠다... 현재 일부 회원들이 기존 진보/정의 계열의 또 다른 단체인 사회(경제)당 창당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중이다... 아직은 선을 긋고 있지만서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건물주와 상가 세입자 간의 점포 임대차 계약에서 약자인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2001년 12월 제정되어 계약 갱신 요구권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했으며 소규모 점포에 대한 월세 인상률 제한 규정을 뒀다. 2018년 9월 개정을 통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10년으로 늘었으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으로 확대되었다. 권리금은 전통시장에도 적용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상가 건물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 대표적인 '갑을 관계'로 꼽히는 건물주와 상가 세입자 관계에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여 국민경제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다. 2001년 12월 29일 제정되어 임차인의 임차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했고, 2015년 5월 13일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개정안이 시행됐다. 2018년 9월 개정에서는 권리금 회수 기간을 늘이고 전통시장에도 적용되도록 했다. 권리금은 상가 거래에 있어 세입자 간 관행적으로 주고받아온 돈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지 않아 각종 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다. 권리금은 기존 세입자가 영업을 통해 형성한 지명도나 신용 등 경제적 가치에 대한 대가로 여겨지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탓에 건물주의 횡포로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세입자가 많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3년 9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권리금 규모는 약 33조 원(평균 2748만 원)으로, 이중 권리금을 제대로 못 받을 우려가 있는 상가 임차인은 약 120만 명, 액수로는 1조3000억 원에 달했다. 대체로 상가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건물주가 인정하지 않아서'로 조사됐다. 권리금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대상도 아니었다.

 

권리금의 종류...

 

보통 권리금은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으로 나뉘어 이야기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들 권리금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상가 권리금'으로 뭉뚱그려 주먹구구 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바닥권리금 : 점포가 자리한 상권과 입지에 따라 점포가 활성될 것으로 전망해 주고받는 권리금으로 일종의 '자릿세'다. 일반적으로 신규 상가를 최초로 임대하면서 건물 소유주가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역세권, 도심, 주택가 상권 등 각 상권에 따라 권리금의 시세가 형성된다.

 

시설권리금 : 점포 인테리어, 가구, 집기, 주방시설 등 유형물의 현재 가치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대체로 설치할 때의 시설비에 감가상각비를 적용해 계산한다. 시설 감가 상각은 1년 단위로 30%씩 시설 비용을 절사하는 것이 관례로 알려져 있다.

 

영업권리금 : 얼마나 많은 단골 손님이 있었고 많은 수익이 있었느냐 등 영업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매겨지는 권리금이다. 대체로 이전 임차인에게 1년 치 순이익을 권리금으로 지불한다. 병원이나 학원 등을 거래할 때 주로 거론된다. 앞선 매장의 장부를 확인하는 등 해당 매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나 신규 임차인 입장에서는 기존 경영자의 말이나 부동산 업자의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2015년 5월 13일 시행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에 있다. 현실에서는 엄연히 존재해왔으나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상가권리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법제화됐다는 데 큰 취지가 있다. 이어 2018년 9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서는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기간을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확대하고, 권리금 관련 규정을 전통시장에도 적용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권리금의 정의)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것을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했다. 개정안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종전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를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 수 있게 했다.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고 보여지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 및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준 경우 등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중요 개념...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02년 처음 제정됐다. 이 법의 제정으로 '임차인의 임차권'이라는 개념이 처음 법적 권리로 인정됐다. 이 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5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됐고,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의 소규모 점포는 월세 인상률을 5% 이하의 제한을 받도록 했다. 2018년 9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을 다시 10년으로 늘렸다.

 

계약갱신요구권 :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10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했다.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 이하일 때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건물주가 거절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기존에는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 소규모 점포에 한해 인정해왔으나 개정을 통해 전체 점포로 확대했다. 그간인 건물주가 바뀌면 10년 기간을 보장받지 못했으나 개정에 따라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10년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환산보증금· 월세인상률 제한 :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월세×100)'로 계산하며 월세 인상률 상한선 규정의 기준이 된다. 서울은 환산보증금 9억원, 수도권과밀억제지역은 6억 9천만원, 광역시는 5억 4000만원, 그밖의 지역은 3억 7천만원 기준으로 이하의 소규모 상점에 대해서만 월세 인상률 5% 제한이 적용된다. 이들 상점은 임차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 때 기존 계약금의 5%를 초과해 증액할 수 없다.

 

대항력·우선변제권 : 상가 임대차 관계를 등기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해당 건물을 경매나 공매할 때 다른 후순위 권리권자보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한계...

 

용산참사의 원인이 됐던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의 경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현재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상가 세입자 대책은 4개월분에 해당하는 휴업 손실액을 보상해주는 것이 유일하고 권리금에 대한 보상은 전무하다.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용산참사는 권리금을 보상받지 못한 세입자들과 재개발 조합 간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면적 3000㎡ 이상)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 일부를 예외로 규정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서민 임차인이 대다수인 전국 250여 곳의 전통시장 상가가 배제됐다는 비판이 높다. 또 건물주가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도 면책된다고 규정한 것을 두고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건물주가 권리금 없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1년 6개월간 상가를 비워둔 뒤 새 세입자로부터 상가를 새로 세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분쟁이 자주 생기는 지역의 권리금은 월세의 50~100배를 가량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산보증금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 인상률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것을 두고도 비판이 제기된다. 건물주가 세입자들을 권리금 없이 내쫓기 위해 월세를 대폭 올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권리금 보호의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또 현재 시장상황에서 환산보증금 4억원 이하의 경우 월세 상한선 5%로 규정한 것도 과도하게 높다는 비판도 있다.

 

 

하여튼 욕을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네... 전국 돌아다니면서 1000조 사기치지말고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대로 15조 지역화폐에 넣어주는 내수 진작책 쓰라고 했다아.

https://samsongeko1.tistory.com/13220

 

1주일내내 전국은 총선으로 들끓고 있지만, 전 수도권 13개 지역증권방에 내방하여 손님들인 지역투자동호회 13개 소속 동호회원들의 재테크 중심 증권투자상 주식투자실전 애로사항과 업장 문제점및 의견등을 직접 듣고 현장 출장하고 돌아왔네요... 전국 243개 지역증권방 그 관리주체 84개 GCC 지역지사의 교두보는 수도권에 잘 깔아두었고요^^

 

헌법재판소는 정신 제대로 박혀있네요^^ 요즘 토건족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자꾸 건드리든데, 절대 불가하며 이번 결정에 주요 상가 건물주들을 때려잡는 임대료 규제도 추가한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3216

 

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투자대상이 아니며 주거이외의 목적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도 2030세대들이 애들은 안 낳는 이유도 이것때문이다... 내 집 마련이 요원하다면 아무도 애들 낳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과도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임대사업자 규제와 토건족들은 더 쥐어짜야 한다는 생각이다... 심하게 말하면 난 국내 건설업의 국내이익이야말로 횡재세 부가 대상이며 국익에 도움되는 해외사업말고는 업종 자체의 국내 수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국내 건설업은 다 공공기업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건물주의 노예가 아니라는 생각에 현행 상가/빌딩 건물주들에 대한 임대료를 1972년 박 정희 대통령의 기업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였던 그 사채동결 조치 이상의 과감한 대책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익 카르텔 혁파"의 상모질이 윤씨, 그 의료개혁도 문제지만 이 전국 건물주/빌딩 소유자들이야말로 "이익 카르텔"의 중심에 있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강성 진보주의자인 나는 이들을 때려잡아야 국내 내수 경기가 살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중심인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산다고 생각한다... 횡재세 이야기 하는 상모질이 윤씨, 어떤가...?? 이 대개혁을 만약에 당신이 한다면 니 똥꾸멍이라도 빤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벌어 임대료 내고나면 남는 게 없다는 말을 코로나 3년동안 이 이후 현재까지도 부지기수로 들었으며, 니 말대로 건물주/빌딩 소유자들 노예(대출이자 내는 곳인 은행은 기본이고^^ 가히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고)로 살고 있는 분들이 장사치라는 말이다...

 

저출산 예산 300조원을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들이 다 해쳐먹었다... 정말로 출산율 상승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출산전후로 혼인유무와 상관없이 33평형 아파트를 무상공급한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3192

 

올 마흔(정부의 신나이법으로는 39세)인 6살/5살/2살 세 늦둥이 아들놈들의 어머니인 아내는 1984년생입니다... 고석문화재단(OSCF) 이사장이기도한 그녀가 말하는 저출산 대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번째로 출산전후로 혼인유무와 상관없이 33평형 공공 아파트를 애들이 성인될때까지 무상공급하는 주거(이것과 관련하여 지방소멸과 지방분권 대책을 곁들이면 전 강성 진보주의자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역시는 정부 30% 지원, 시지역은 정부 50%, 군이하지역은 100% 지원으로 차별화해야 한다고 말입니다.)대책... 둘째로 최근에 나 경원 의원도 언급한 동유럽의 성공적인 헝가리 저출산 모델인 결혼시 3억원을 20년동안 연 1% 수준 초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자녀를 1명 낳을 때마다 3분의 1씩 원금과 이자를 탕감해주는 육아대책, 세번째 보육/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공교육(육아)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육대책입니다... 도대체 300조원을 쓰고도 우리는 뭘 한 것인지 묻고 싶네요?? 아무튼 이런 관련 공무원 월급이나 주는 저출산 대책의 간접지원책으로 대한민국은 인구소멸로 나라 자체가 100년안에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님 무수히 많은 이민을 받아들인 다민족 국가인 미국처럼 가겠지요... 위를 안할꺼면 차라리 다민족 국가에 초점을 맞추는 국가 대전환 인구정책으로 바꿔야하고요... 오늘 상모질이 윤씨가 발표한 기업을 향한 저출산 세제책을 생각하면서 이 정권의 책임은 아니지만서리 한 자 올림니다...

 

 

석달치 임대료 밀리면 권리금 보호 못받는 상가임대차보호법... 헌재 “합헌”

 

 

임대료 3개월치를 연체한 임차인은 상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하도록 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경주의 한 상가를 보증금 5000만원, 월 임대료 300만원에 임대했다. 5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A씨는 2018년 임대인과 합의해 월 임대료를 260만원으로 줄였다. 계약은 2021년 4월까지 갱신했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임대료 일부를 연체하기 시작해 2020년 3월까지 총 964만원을 미지급했다. A씨는 계약 만료 무렵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했으나, 임대인은 이를 거절했다.

 

A씨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며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등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대상 조항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통해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한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다만 기존 임차인이 3개월치 수준의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이 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만일 임차인이 3개월치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선 임대료 지급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신뢰를 잃은 임차인과의 계약을 갱신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또 경제상황 변동은 일차적으로 임차인 스스로 감수해야 할 위험이며, 임차인은 경제상황에 따라 임대인에게 차임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했다.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단순히 ‘임대료 3회 연체’가 아니라 ‘3개월치 금액에 이르도록 임대료를 연체’했을 경우에 한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헌재는 “임대료 지급은 임대차계약관계에 있어 임차인의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의무이며, 3개월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된 상황이라면 이미 임대인과 임차인 간 신뢰관계가 깨어졌다고 볼 수 있다”면서

 

“추후 임대료가 지급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 김 희진 기자

 

 

[류 태민의 부동산 A to Z] 월세·보증금 높으면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 못 받을까?

 

 

상가 임대차계약 만료가 3주 지나간 임차인 A씨. 임대인도 A씨도 만료 전부터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얘기를 꺼내지 않자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여겼다.

 

그런데 최근 A씨는 건물주로부터 상가건물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해당 계약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해 어쩔 수 없다는 얘기만 돌아왔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적용 기준이 달라 현장에선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자신이 맺은 계약이 내용에 따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상가임대차 계약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완전히 적용된다.

 

만약 이를 초과할 경우 임대차보호법의 일부만 적용되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이 적용된다. 환산보증금은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예컨대 현행법상 서울 기준으로 환산보증금이 9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일부만 적용된다. 만약 보증금이 2억원이고 월세가 600만원인 상가라면

 

이 상가의 환산보증금은 8억원으로 임대차보호법을 온전히 적용받는다. 하지만 보증금이 3억원이고 월세가 650만원인 상가라면 일부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환산보증금 기준 초과시 ‘묵시적 갱신·임대료 인상 제한’ 보호 못받아...

 

상가 임대차에서 환산보증금이 법정기준을 초과해 임대차보호법이 완전히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항은 묵시적 갱신 규정이다.

 

묵시적 갱신은 만약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1개월 사이 갱신 거절 및 변경사항에 대한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으로 묵시적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종전 임대차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연장된 계약기간은 무조건 1년이 된다.

 

하지만 만약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이 법정 기준을 초과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해 민법이 적용된다면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묵시적 갱신으로 된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 이후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료 인상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완전히 적용받지 못하는 계약의 경우 임대료 인상폭 5% 상한 제한이 사라진다. 결국 재계약 시 인상폭이 크게 오를 여지가 있는 것이다.

 

특히 지금처럼 연이은 금리인상으로 건물주들이 이자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면 재계약시 월세 인상폭을 높여 그 부담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

 

엄 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환산보증금이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증액한도의 제한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보니 계약 당시부터 적정한 금액으로 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계약갱신요구권 등 핵심권리는 보장…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 달라...

 

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대항력 등 임차인의 핵심권리는 보장된다. 상가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 시점으로부터 10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대항력은 임차한 상가가 새로운 주인에게 넘어가더라도 기존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이외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 같은 조항들도 예외 조항에 해당된다.

 

한편 환산보증금 금액 기준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인다.

 

서울의 경우 9억원 이하일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온전히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억9000만원을 기준으로, 대구·광주·울산·인천·대전 등 5개 광역시는 5억40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단, 같은 인천 내에서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될 경우 환산보증금 기준이 6억9000만원으로 올라간다. 그 외에 지역은 대부분 3억7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나, 각 지역 특성에 따라 기준에 차이를 보이니 유의해야 한다.

 

아시아경제 류 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