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elf-millionaire

헌법재판소는 정신 제대로 박혀있네요^^ 요즘 토건족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자꾸 건드리든데, 절대 불가하며 이번 결정에 주요 상가 건물주들을 때려잡는 임대료 규제도 추가한다.

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투자대상이 아니며 주거이외의 목적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도 2030세대들이 애들은 안 낳는 이유도 이것때문이다... 내 집 마련이 요원하다면 아무도 애들 낳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과도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임대사업자 규제와 토건족들은 더 쥐어짜야 한다는 생각이다... 심하게 말하면 난 국내 건설업의 국내이익이야말로 횡재세 부가 대상이며 국익에 도움되는 해외사업말고는 업종 자체의 국내 수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국내 건설업은 다 공공기업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건물주의 노예가 아니라는 생각에 현행 상가/빌딩 건물주들에 대한 임대료를 1972년 박 정희 대통령의 기업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였던 그 사채동결 조치 이상의 과감한 대책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익 카르텔 혁파"의 상모질이 윤씨, 그 의료개혁도 문제지만 이 전국 건물주/빌딩 소유자들이야말로 "이익 카르텔"의 중심에 있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강성 진보주의자인 나는 이들을 때려잡아야 국내 내수 경기가 살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중심인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산다고 생각한다... 횡재세 이야기 하는 상모질이 윤씨, 어떤가...?? 이 대개혁을 만약에 당신이 한다면 니 똥꾸멍이라도 빤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벌어 임대료 내고나면 남는 게 없다는 말을 코로나 3년동안 이 이후 현재까지도 부지기수로 들었으며, 니 말대로 건물주/빌딩 소유자들 노예(대출이자 내는 곳인 은행은 기본이고^^ 가히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고)로 살고 있는 분들이 장사치라는 말이다...

 

 

저출산 예산 300조원을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들이 다 해쳐먹었다... 정말로 출산율 상승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출산전후로 혼인유무와 상관없이 33평형 아파트를 무상공급한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3192

 

올 마흔(정부의 신나이법으로는 39세)인 6살/5살/2살 세 늦둥이 아들놈들의 어머니인 아내는 1984년생입니다... 고석문화재단(OSCF) 이사장이기도한 그녀가 말하는 저출산 대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번째로 출산전후로 혼인유무와 상관없이 33평형 공공 아파트를 애들이 성인될때까지 무상공급하는 주거(이것과 관련하여 지방소멸과 지방분권 대책을 곁들이면 전 강성 진보주의자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역시는 정부 30% 지원, 시지역은 정부 50%, 군이하지역은 100% 지원으로 차별화해야 한다고 말입니다.)대책... 둘째로 최근에 나 경원 의원도 언급한 동유럽의 성공적인 헝가리 저출산 모델인 결혼시 3억원을 20년동안 연 1% 수준 초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자녀를 1명 낳을 때마다 3분의 1씩 원금과 이자를 탕감해주는 육아대책, 세번째 보육/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공교육(육아)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육대책입니다... 도대체 300조원을 쓰고도 우리는 뭘 한 것인지 묻고 싶네요?? 아무튼 이런 관련 공무원 월급이나 주는 저출산 대책의 간접지원책으로 대한민국은 인구소멸로 나라 자체가 100년안에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님 무수히 많은 이민을 받아들인 다민족 국가인 미국처럼 가겠지요... 위를 안할꺼면 차라리 다민족 국가에 초점을 맞추는 국가 대전환 인구정책으로 바꿔야하고요... 오늘 상모질이 윤씨가 발표한 기업을 향한 저출산 세제책을 생각하면서 이 정권의 책임은 아니지만서리 한 자 올림니다...

 

 

위가 최근 글이고 아래는 다 그 기백명이 자살을 선택한 "코로나 3년" 동안 죽지못해 살고 있었던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관련하여 올린 과거 글입니다...

 

 

주요 정책 아이템과 여론을 게코(Gekko)에게서 얻어가면서 집권여당/국힘 게자슥들이 지들 건드는 그 임대료 탕감만큼은 "소귀에 경읽기"네... 긴급경제조치 발동하라고 했다아...

https://samsongeko1.tistory.com/11427

 

그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부활과 규제 혁파를 해야한다고...?? 난 자유보다는 방종의 규제를 더 강력히 해야 이 있는 것들과 그들에게 빌붙은 이들의 개조된다고 본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1419

그 개발연대시대의 "잘살아 보세"는 더이상 필요없다...!!! 이제 진보쪽 "더불어 사는 상생합시다~~~"로의 대전환과 국가및 전국민 개조가 필요한 엄중한 상황이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1413

그 고려장이라고 언급하지는 않겠다...!!!!! 난 현재 양당 주요 정치 모리배들과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 꼰대들이 경제/사회 전면에서 뒤로 빠져야한다고 생각한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1411

 

국민들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기본적 복지 국가 완성을, 이 재명 경기도지사가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들을 더 흔들어 더 받기를 원한다...!!!!! 모르겠는가...!!!!!

https://blog.daum.net/samsongeko/11398

집권여당관계자들과 정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100%, 일반 자영업자 60%등 전국 건물주/꼬마 빌딩 있는 것들 때려잡아 임대료 못받게하는 특단의 조치 취하라고 했다아~~~

https://blog.daum.net/samsongeko/11401

내가 대통령이였다면, 오늘 자정부로 전국 상가 임대료를 1972년 사채 동결에 준하는 긴급경제조치로 못받게 동결시켰으며 아울러 전국 봉쇄령을 결정했을 것이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1170

 

 

[뉴스AS]헌재가 본 문 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재산권보다 공익”

헌재 “단순 기대이익은 재산권 아냐”

주택 재산권에 ‘사회적 구속성’ 인정...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행 당시부터 집주인들의 큰 반발을 샀습니다.

 

단순 찬반 논의를 넘어 제도 자체가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요청할 정도였죠. 지난달 28일 헌재는 이들 청구에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리며 기각하거나 각하했습니다.

 

헌법 제35조 3항에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 재산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집주인들의 가장 큰 원성을 산 정책은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였습니다.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하자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 명시하고, 계약 연장 때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이같은 제도가 시행된 2020년 7월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헌법소원 15건이 제기됐고 324명(법인포함)이 청구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20년 7월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줄이기 위해 임대등록제도를 손봤던 7·10 부동산 대책도 헌법소원 청구 대상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다가,

 

투기 수요가 늘어나고 임대사업자 특혜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일자

 

2020년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기존에 허용됐던 4년 단기 주택임대와 8년 장기 아파트 매입임대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여 세제혜택을 없앤 것입니다.

 

이같은 제도 변화에 대해 헌재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약속한 헌법상 의무를 들어 임대인 권리 제한이 과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계약갱신요구 조항의 임차인 주거안정 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로써 임대인은 계약의 자유 및 재산권을 제한받게 되나, 그 경우에도 임대인은 해당 주택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인 손해배상 책임 규정도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라는 것이 헌재 판단입니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사실상 포기하는 일을 막고,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갱신거절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임대사업자 제도 역시 “청구인들의 신뢰 침해는 임대주택제도의 개편 필요성, 임차인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보장과 같은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다”며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집주인들의 ‘기대이익’이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헌재는 “임대사업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세제혜택 또는 집값 상승으로 인한 이익 취득이라는 기대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 기대이익에 불과”하다며

 

“단순한 기대이익·반사적 이익 또는 경제적인 기회 등은 재산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집주인들의 반발은 ‘집값 상승 기대’에 대한 좌절일 뿐 재산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는 아니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러한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 배경에는 ‘주택 재산’의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주택은 인간 생존의 기반이기에 다른 재산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헌재는 “주택은 인간 생존을 위한 기본요소이자 주거생활의 터전이 되고, 인간 삶의 기본적인 물질적 조건이라는 특수성을 가진다”며 “임차인 보호가 중요한 공익적 목적인 점을 고려할 때 주택 재산권에 대해 상당 정도의 사회적 구속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이 지혜 기자

 

 

"전세사기 주택 매입, 잠적한 집주인 동의 받아오라네요"

LH 협의매입 구제 실효성 논란...

임대인 제출 서류 없이는 '불가'

"연락 안되는데" 세입자 발동동...

356건 신청사례 중 매수 단 1건...

피해단체 "요건 완화 등 방안을"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판정받아 진행 중이던 공매를 중단하고 LH의 협의매입을 신청했다. 하지만, 최근 LH로부터 임대인이 동의하는 서류 없이 주택을 매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도주한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A씨는 망연자실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으로 살던 집을 매입해 임대하는 협의매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연락이 되지 않거나 도주한 집주인이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이다.

 

10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주택 협의매수를 신청하기 위해선 임대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집주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5건에 달한다. LH의 '전세사기피해주택 협의매수 통합 공고문'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협의매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협의매수 요건 동의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확인서 등을 작성해야한다.

 

여기에 임대인이 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대표자 신분증도 필요하다.

 

협의매입은 경·공매 전 주택 대상으로 LH가 채권자와 협의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사들인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1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기존에 LH가 경·공매에 참여해 우선매수권으로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과 비교하면 한발 빠른 조치다. 협의매입은 경·공매에 넘어가기전 주택이 대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에 LH가 경·공매를 통해 매입한 실적은 매우 부진하다.

 

LH는 접수한 356건의 신청 건수 중 20%도 되지 않은 65건만 매입 가능한 것으로 통보했고, 현재까지 실제 매입으로 이어진 사례는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주택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올해 1월 정부는 이같은 저조한 전세사기 주택 매입건수를 늘리기 위해 LH의 매입 대상을 경·공매 전 피해주택으로 확대키로 했고, 11일부터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집주인은 상당수가 연락이 닿지 않아 세입자들이 신청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운이 좋게 임대인과 연락이 닿아도 제출문서 작성을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

 

LH 관계자는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경매 전에 강제로 임대인의 소유권을 뺏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임대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문서가 모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단체들은 협의매입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철빈 전세사기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협의매수는 피해자가 임대인과 연락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요건을 완화하거나 채권을 발행해 선구제 후회수를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두관 민주당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피해 주택 매수 요건 완화와 함께 LH의 경·공매 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하루빨리 피해자들이 실효성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뉴스 성 석우, 최 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