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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millionaire

아직도 이런 개념없는 은행원들이 있다는 것이 참 우려스럽네요... 이래서 우린 아직 신흥국 금융이라는 것입니다... 금융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과 금융소비자법 보호에 만전을

아래 3년전 멘트이후 주식투자든 펀드투자든 직접투자의 시대가 만개했음을 느낌니다... 저 나름대로 국내 증시의 대중화와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투자가들이 깨닫도록 말입니다...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지만 노력더 합니다...

 

 

(2020.4.29)요즘 저를 괴롭게하고 있는 사안인데, 그 라임자산운용과 비슷한 케이스 하나가 더 있습니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9641

 

요즘 저를 괴롭게하고 있는 사안인데, 그 라임자산운용과 비슷한 케이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게코(Gekko)는 스승인 장실장님과 문 재인 대통령을 120% 지지한다...!!! http://blog.daum.net/samsongeko/7171 지난 두 정권에서 뭐 했는가...!!! 주요 보수 언론들, 정부와 대통령을 흔들지 말라~~~ http://blog.daum

samsongeko1.tistory.com

 

(2020.4.4)국내 동학개미들에게..... 그 기관/외국인/펀드에 의존하지말고 해외든 국내든 깨져도 직접하여 깨지자....!!! 그들은 믿을 족속들이 못된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9473

 

지난 30년이상 아니 반세기이상 우리 개인투자가들인 개미(Ant)들의 이익을 대변한 적도 없고 항시 우리를 호구로 알았고 말입니다... 그러니 글로벌 정보화 시대에 직접투자 환경은 최적이니 직접 투자의 시대로 간다...!!!!! 그래야 실력도 늘고 안목도 생기고 실패만큼 좋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게 "자수성가형 백만장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경고합니다... 국내 재벌 특히 삼성전자내지 금융그룹에 빌붙어 삼성공화국의 해바라기 역할에 충실한 경제/금융/증권계 언론 종사자들의 그 코스피/펀드/기관투자가 편향의 보도및 기사를 가까운 미래 전국투자클럽연합회(NICA) 회장 내정자로서 경고합니다... 당신들의 편파적인 보도 기사야말로 국내 개인투자가들인 개미들에게 그간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 사태를 내 분명히 시정하겠노라고 말입니다... NICA는 경실련, 참여연대를 넘어서는 특히 금융(증권)쪽에 특화되어 있는 비영리기관입니다... 수 많은 현상/자료를 모의고 있는 중이고요...

 

(2020.2.17)그 '라임사태' - 이야기를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네... 외국인/기관들, 내 알기로 형편없는 수익률 거두는 놈들 많다...!!!!!

http://blog.daum.net/samsongeko/9174

 

 

"홍콩 망하지 않는 한 손실 없다"던 은행원... 가입자들은 망연자실...

불완전판매 책임 강화·녹취 의무화 법 2년 전 시행...

가입자 대부분 "원금 보장 상품으로 들어" 주장...

불완전판매 입증 관건, 피해 현실화 시 분쟁 불가피...

 

 

60대 여성 박모씨는 2021년 2월 만기된 적금을 찾으러 은행을 방문했다가 '홍콩 주가연계증권(ELS)'이라는 생소한 상품을 추천받았다.

 

당시 은행원은 “예금 금리가 고작 1%대에 불과하니 안전하면서도 3%대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하라”고 권유했다. 은행원 재촉에 평생 예·적금밖에 몰랐던 박씨는 홀린 듯 가입했고,

 

30대 아들과 딸까지 같은 상품에 가입시켰다. 불안했던 아들 강모(38)씨가 가입 직전 재차 "원금 손해 없는 게 맞느냐"고 물었고, 은행원은 "홍콩에 외환위기가 터지지 않는 한 절대 손해 볼 일 없다"고 자신했다.

 

이 가족이 홍콩 ELS에 투자한 금액은 5억 원을 웃돈다. 해당 상품 만기를 앞둔 최근, 박씨는 은행에서 "원금의 최소 40%가량 손실이 예상된다"는 전화를 받았다.

 

ELS 상품의 기본 개념인 '녹인(Knock-in)'이라는 말도 이번에 처음 들었다는 박씨는 해당 상품이 고위험 상품인지도 몰랐다.

 

강씨는 "가입할 때 원금 손실 가능성을 한마디라도 했다면 어머니도, 나도 절대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기를 당한 셈인데 증명도 어렵다고 하니 미칠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수조 원대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 ELS 사태 핵심은 고위험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다.

 

판매한 금융사들은 불완전판매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원금 보장 상품이라 들었다”는 이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실제 피해가 현실화할 경우 집단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금융당국은 2021년 상반기 은행의 공격적 영업이

 

대거 이뤄졌다고 보고 그 배경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대 은행에서 2024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ELS 잔액은 약 8조4,100억 원으로, 하반기(3조9,200억 원)의 2배가 넘는다.

 

특히 은행에 불완전판매 책임을 강하게 지우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2021년 3월 25일 시범 시행)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녹취를 의무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5월 10일) 시행 이전

 

판매를 부추기는 관행이 상당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개정안 시행 이전 가입한 투자자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2021년 3월 초 또 다른 은행에서 ELS 상품에 가입한 60대 A씨도 "홍콩이 망하지 않는 한 손실 볼 일 없는 안전한 상품"이라는 은행원의 권유에 가입했다.

 

그러나 최근 투자한 8,000만 원 중 3,000만 원 이상 손실이 났다는 연락을 받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당시 은행원이 손실 가능성을 언급한 기억이 없어 은행에 당시 녹취한 파일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은행 측은 "금소법 시행 전이라 녹음 파일이 없다"고만 답했다.

 

심지어 은행 직원이 근무지로 찾아와 상품 가입을 권유했다는 사례도 있다. 40대 B씨는 "남편 사망 보험금 4억 원을 지키고 싶어 무조건 원금이 보장돼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은행 직원은 '최근 10년간 한 번도 손실이 난 적 없을 만큼 안전한 상품이다, 원금 보장 못 받을 일은 없다'고 분명히 얘기해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모든 내용은 B씨의 기억 속에 있을 뿐, 녹취로 입증할 수가 없다. B씨는 "가입 시기가 2021년 1월인 데다 은행 창구에서 가입한 것도 아니라 증거가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금소법 시행 이후 가입한 가입자라도 불완전판매 소지가 없는 건 아니다. 피해자 중에선 "기계가 읽어주는 질문에 '예'라고만 답하면 된다"거나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에 모두 사인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따랐다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투자 성향 분석에서 '안정형'이 나와 ELS 투자를 할 수 없었지만, 재분석을 통해 '공격형'이 나오도록 은행원으로부터 '조언'을 받았다는 사례도 다수다.

 

은행권은 표준판매절차에 의거해 상품을 판매해온 만큼 불완전판매 소지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서상 손실 가능성 등이 명기돼 있고, 가입상품 위험 등급과 원금 손실 가능성 이해 여부를 자필 또는 녹취로 고객에게 직접 확인했다는 것이다. 다만 고객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불완전판매를 주장할 경우 증명 의무가 금융사에 있어 추후 분쟁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일보 곽 주현 기자

 

 

[단독]회사 직원이 대신 가입… 홍콩 ELS 본인 아닌 줄 알면서 가입시켰다...

 

 

【 앵커멘트 】

 

홍콩 ELS 불완전판매 추가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KB국민은행에서 예금주 대신 은행 업무를 대리해주는 사람을 마치 본인인 것처럼 초고위험 상품인 홍콩 ELS에 투자하게 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계약 취소까지 갈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최 은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남편 회사 직원에게 자잘한 은행 업무를 맡겨왔던 김 모 씨. 예금이 만기가 됐다며, 더 좋은 상품에 가입하겠다는 회사 직원의 얘길 듣고 그러려니 했는데, 홍콩 ELS 였습니다.

 

▶ 인터뷰 : 홍콩 ELS 가입자 가족

 

- "팀장(은행원)과 통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은행 측 설명은 아예 들은 적이 없으신 건가요?) 그럼요. 그리고 결국에 낙인이 됐을 때도 팀장님은 전화 한 통 오지 않았대요."

 

초고위험 상품이라, 투자자정보확인은 물론, 자필 서명과 판매 전 과정 녹취가 필수적인데, 이 모든 과정을 김 씨가 아니라 회사 직원이 대신한 것입니다.

 

▶ 인터뷰 : 홍콩 ELS 가입자 가족

 

- "엄마 이름에 000을 쓰고 엄마 이름으로 000입니다. 뭐 이렇게 녹취를 하고 모든 거를 다 본인이 엄마 행세를 하면서 은행 일을 봤던 거예요."

 

은행 직원도 서명하고 녹취하는 대상이 예금주 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금주가 아닌 대리자를 상품에 가입시키는 건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중대사안입니다.

 

▶ 인터뷰 : 김진욱 / 변호사

 

- "상품의 중요한 특성 등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ELS 상품 가입으로 보아서 고객 입장에서는 착오취소 등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KB국민은행 측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최 은미, 엄 태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