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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millionaire

난 그래도 한국경제가 강소 중견/중소기업의 코스닥(KOSDAQ) 위주로 대재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다,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 관련 1월 16일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출처: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코스닥 불성실공시 `상폐룰` 8곳에 빨간불...                     

 올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42% 급증...
 공시 위반 누적 `상폐` 지와이커머스, 코스닥委서 `심의 속개` 결정...

 

 

 

 공시 위반 누적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코스닥 상장회사가 8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와이커머스(111820)는 공시 위반 누적을 이유로 처음으로 상장 실질 심사 대상이 된 후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폐지가 결정됐다. 다만 코스닥시장위원회 결정이 남아있는 상태다.

 상장 폐지 심사 강화에도 올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작년보다 무려 40% 넘게 급증했다. 공시 위반만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지와이커머스 ‘공시위반 누적’에 퇴출 위기... 코스닥委 심의중...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시 번복이나 공시 지연 등 공시 위반으로 올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벌금 또는 제재금 받은 경우) 건수는 101건으로 작년(71건)보다 42.2% 급증했다. 경제 상황 악화에 한계기업이 증가하면 급하게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공시가 늦어지는 등 공시 위반 사례가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1년 누적 벌점이 10점을 넘어가는 코스닥 상장사도 8곳에 이른다. 수성(084180), 레드로버(060300), 인터불스(158310), 데코앤이(017680), 썬텍(122800), 에스마크(030270), 세원(234100), 모다(149940) 등이다. 이들 회사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공시 지연이나 공시 번복 사례가 한 번만 일어나더라도 누적 벌점 15점을 넘어 상장 실질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올 4월 9일 이후 코스닥 상장회사는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즉시 상장 실질 심사 대상이 된다. 그 전까지만 해도 1년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 쌓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 관리종목 지정 후에도 1년간 추가로 15점 이상을 받을 경우에만 상장 실질 심사 대상이 됐으나 퇴출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코스닥 활성화 대책으로 코스닥의 상장 문턱을 낮추는 대신 불건전 회사에 대한 조기 퇴출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누적 벌점이 낮더라도 한 번에 공시위반으로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점이 12점(여러 공시위반 병합 심사 기준)에 달하기 때문에 안심하긴 어렵다. 실제로 8월초 인터불스는 메디베이트 면역 항암 제2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주식을 취득하기로 했다가 철회했는데 공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한 번에 12점의 벌점과 48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지와이커머스(111820)는 공시 위반으로 상장이 폐지된 첫 사례가 될 뻔 했으나 26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1월 17일 임시주주총회 이후 심의를 속개키로 결정하면서 상폐 여부 판단이 미뤄졌다. 지와이커머스는 8월 말, 1년간 누적 벌점이 19.5점이 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됐다.

 

 이후 이달 7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폐지’가 결정된 후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겨졌다. 상장 실질 심사 중에도 공시 번복으로 벌점 4점이 추가되기도 했다.

 이외에 1년 누적 벌점이 15점을 넘은 상장회사는 차이나하오란(900090)과 해덕파워웨이(102210)가 있다. 차이나하오란은 누적 벌점과 관계없이 순이익의 50%를 차지하는 자회사의 영업이 정지되면서 올 1월 이후 상장 실질 심사 대상이 돼 상장폐지 결정 후 28일까지 정리 매매 절차에 들어갔다. 해덕파워웨이는 누적 벌점이 15점을 넘어 현재 상장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 누적 벌점 많다면 투자 유의해야...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누적 벌점이 15점을 넘어갈 경우 상장 실질 심사 대상이 됨과 동시에 즉시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는 점이다.

 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하긴 하지만 지정 기한만 고시될 뿐 정확히 언제 공시위원회를 열어 벌점을 매길지는 고시되지 않는다. 지와이커머스의 경우에도 8월 17일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하면서 9월 11일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실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상장 실질 심사 대상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날짜는 8월 31일부터다.

 공시위원회는 1명의 거래소 상무와 6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돼 외부위원 일정 조율 등으로 공시위원회 개최 날짜를 예고하기 어렵단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누적 벌점이 높은 회사에 대해선 투자자들의 투자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