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 - 앞으로 11일(2.12~2.22)간 수석 재산관리 집사님이 민족대명절 구정 부재중인 관계로 대표이사님의 주요 저장된 글은 주요 블로그/SNS 대리 관리인(이 글의 주요 공유기인 대표이사님의 비지니스폰도 보유중...) GI 인터넷(홍보)팀장(2.12~2.18)/GI IR실장(2.19~2.22)인 저희가 분업하면서 올리겠습니다...
적절한 직업윤리, 자율 규제 논리를 망각하고 있는 임직원들이 있는지를 말입니다... GI 자산운용본부와 GPMC 여의도트레이딩센터, 군포(산본)리서치센터는 아직 제도권 금융권은 아니지만
내부통제시스템이 작동중이고, 수석 재산관리 집사이자 그 스승인 저한테 걸리면 바로 해고입니다... 수사당국 의뢰는 기본이고요... 일반 계열사 임직원들이야 미적용 대상이고요...
주식투자, 개인의 책임하에 본인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죠...
주요 내부자 정보와 작전주 찾아다니는 개인투자가들의 욕망과 개미(Ant)들의 수요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공급을 안하거나 교육시키는 수밖에요^^ 투기는 나쁘니 투자를 하라고요...
현실에서 이게 먹히는게 쉽지 않습니다...

내 앞에 돈되는 확실한 내부자 정보가 있습니다... 전국민들중에 이걸 거부할 도덕군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전 이 사태를 보면서 말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광기만을 생각합니다...
전 그래서 정치에서도 경제에서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그 신자유주의 사상에 물들은 황금만능주의 이 시대에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 우등하다고 절대로 말 못합니다... 토지공개념 반드시 도입하고요...
전체 다수의 복리를 위해서 부동산 투기꾼 소수는 죽입니다... 그 작전세력들은 저한테 한 번 맡겨보시죠...
그 초단기대박계획(MOAI) 대중형의 진정한 목적은 이 투기꾼들 종자돈을 수거해... 없는 자들 5만명에게 그대로 나누어주려는 겁니다... 전 증권계의 19세기 동학혁명가
전 봉준이가 함 되보려고요^^



작년 어머니 25년 기제사 있던 날이였습니다... 아침에는 건달 출신인 최 이혁 과장과 용미리 묘지에 갔다 왔었고요... 다음주에도 전북 남원 선산도 정읍 고령의 이모 방문도 없습니다... 손주를 정말로 좋아하셨던 금촌기독교묘지 할머니와 어머니한테만 세 아들 데리고 갔다 올겁니다...


주요 경제(금융)지 기자들아, 가지가지한다... 주요 작전(Scam)세력들에게 경고한다... 니들 나한테 걸리면 역작전 걸려 종자돈 다 털린다... 앞으로 조심들하고요....
https://samsongeko1.tistory.com/14374
현재 장세를 보면 말입니다...
저처럼 초단기대박계획(MOAI) 대중형 도전자들 무지기수입니다... 정상적인 근로자로 월급 모아 평생 집살 돈 모의기 힘들거나 장사가 안돼 주업을 팽개친
수많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일확천금을 꿈꾸고 증권시장에서 매일 "천하제일단타수익률대회"에 참가중입니다...
월요일 신규 상장(?)한 지에프씨생명과학에 1조3천억원, 오늘 신규 상장한 뉴엔AI에 8천억원, 아무런 가치도 없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도 거래량 3500만주에 거래대금도
800억원이 넘었고요...

요즘 주요 테마주들, 단기 매매 종목들 틱 움직이는거면 왠만한 전문가들도 장중 매매 판판히 깨지기 쉽고요^^ 잠깐 소변보러 간사이에 급등락을 반복해서 장중에는 소변도 못 봅니다...
매일 단타매매로 생활하시는 분들 이럴꺼라고 생각하고요^^
와하아, 암튼 주요 종목들 틱 움직이는거 보면 이 안에서 분봉 거래도 그렇고 장중 고점과 저점을 알아 맞추는 것은 신의 경지고요... 우르루 상승, 우르루 하락입니다...
점점 자동화된 인공지능(AI) 매매들을 하는지 하여튼 틱 움직임이 거의 무작위하죠...
상승 틱거래가 갑자기 -5%이상 푹 꺼지는 급락도 다반사요... 하락 틱거래가 +10% 급등하는 폭등도 다반사입니다... 뭔 단주거래가 그렇게 많은지...
암튼 전국이 전종목이 단타및 초단기매매로 몸살을 앓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추세매매를 아니 장기투자를 하라는 것은 개인투자가들에게 쉽지 않은 도전이죠^^
이런 변동성에 나가 떨어져 주식을 버리고 쉬운 가상화폐나 부동산으로 가시기는 하는데, 가상화폐는 더하고요... 그나마 부동산은 낫나... 그래서 다 부동산인가...??
국민들이 부동산 투자에 연연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국내 기관들과 금융인들이 개인투자가들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지 못하고 상장 대기업들이 이걸 받쳐주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개인투자가들인 개미들은 포기한지 오래고요...
그냥 동학개미다 서학개미다 중학개미까지 직접 투자로 해결하는데, 갈수 록 거의 정신병 수준의 거래/매매들을 하는 중독 현상을 보이는 개미(Ant)들이 늘고 있어 걱정이라고요...
지역투자동호회를 중심으로 건전한 장기투자 문화를 정착시키려고 하는 취지의 전국투자클럽연합회(NICA) 홈페이지와 지역증권방 업장내 노력도 요즘 쉽지 않습니다...
매입후 홀딩 전략을 할 수가 없는 척박한 증시 문화에서 마켓 타이밍 전술이라도 잘하라고 권고할 뿐... 현재 이것과는 상반된 게코클리닉센터(GCC) 전국본부도
같이 추진하는데, 이곳은 주식 투자 실패자들의 사전 예방과 중독 증상을 보이는 이들의 치료및 상담에 집중하는 사업을 전개중입니다... 갈수록 심해질꺼 같아서요...
일단 지역투자동호회 3~4개 지역에 한 곳은 설치해야 하는데, 이것은 무리고 수도권 서울 4군데와 경기도 2군데, 인천광역시에 한 군데등
GCC 경기남부센터(2025년), GCC 경기북부센터(2026년), 2027년이후 GCC 인천센터, GCC 강동센터, GCC 강서센터, GCC 강남센터, GCC 강북센터등 7군데가
우선 추진되고는 있습니다...
게임중독이상으로 주식중독도 심각해지고 있어서요... 망가지면 본인은 거의 자살욕구가 일 정도고, 주변 가족들의 경제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고요...
대다수는 전체 자산에 10% 많아야 3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식이라는 마귀가 이걸 용납을 안하죠... 돈에 눈깔 뒤집히면 몰빵은 기본이고 신용/미수도 유혹하거든요...
이걸 예방하는 상담클리닉센터도 제 사업의 주요한 관심사중의 하나라고요... 아래 두 기사를 올리는데, 위 내용들이 연상되는 겁니다... 나도 작전주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저같은 전문가들 아니면 대응 쉽지 않습니다...
피하는게 상책입니다...

[Dog코의 분석]그 FSN이 우량주인것은 알고 있는데, 갑자기 약속이라도 한듯이 조선비즈와 동아일보에서 순차적으로 어떤 투자 사실및 재료들을 흘리네요^^ 하이퍼는 이제 4상..
https://samsongeko1.tistory.com/14365
"그 FSN은 어제 상한가입니다...
하이퍼코퍼레이션은 지난주 목요일부터 3상째라고요^^ 3일간 물량이 백만주도 안 나왔고 계속 쩜상이고요^^ 차트 그리냐... 에이비온처럼 오늘쯤 대량 물량 나오겠네요...
수많은 개미(Ant)들 끌어들이고 싶은게야...
고점에서 털어대게 말이다...
이런건 지난주 목요일에 들어갔어야죠^^ 오늘은 늦었습니다... 어떻게 차트그려가는지 지켜볼까나..."
위 코멘트는 저장되어 있었던 코멘트고요^^
아래가 방금전에 올리는 코멘트입니다...
어째 예상을 빗나가지를 않네요...
전체 상장주식수의 1/4 정도가 쏱아지는데도 지난주 에이비온처럼 4상 유지네요... 내일 +100% 폭락입니다...
지난주 텔콘RF제약,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어제 지에프씨생명과학까지 세 종목다 +50% 넘게 배불리 먹고 전 하루 쉬었습니다... 그나저나 브릿지가 또 상한가를 근접한다...??
오늘도 노릴 종목들 많네요^^
HS효성이나 크라운해태홀딩스 상한가/급등이나 상법개정 효과고, 지난주 주구장창 양기관들이 매거 물량을 쏱아내 맛탱이 보낸 다날이 또 상한가입니다...??
외인은 매수로 돌아섰네요...
이 중소형 제약/바이오(Bio)주 연상은 3개월전 보도 필독하시고요... 전형적인 작전(Scam)주 같은데^^ 이 시간에도 상한가 잔량만 800만주... 뭐하자는거야... 만원?
https://samsongeko1.tistory.com/14300
앞으로 제 모든 주요 블로그용 글의 중심은
장마감후 상한가 분석들입니다...
조만간 정말로 없는 자들 만명만 이 정권안에 주식으로 종자돈 만들어주어야하는 GI/GPMC 최대 민생사업인 "초단기대박계획"(MOAI) 대중형 재도전 전야라 매일 +15%이상 우상향 복리 증진이 필요해서리...
이 주요 글과 함께,
주계좌(부계좌는 비공개) 장마감후 캡처분을 올리는 작업도 이곳에서 동시에 합니다...
보유종목/보유주식수/평균매매가/잔고현황을 말입니다... 어떻게해서 열명이 60만원씩 모아준 돈 천만원이 50일 거래일안에 +100000%의 100억이 되는지 직접 보여드림니다...
기대하시고요^^
이곳에 참여할 수 있는 고객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설/유흥/하역 일용직,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만 받습니다... 뭐 소액도 구하기 힘들 양반들만 말입니다...
두 명의 면접관과 한 명의 모집관이 모집/심사/결정할 것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이렇게 결의합니다… "주식 단기매매 원천 금지"
취재·보도·제작 윤리지침
장기투자도 6개월 이상만 허용...
年 2차례 거래·보유현황 신고...
모든 임직원 윤리강령 서약서 회사에 제출...
담당 취재 분야는 주식 장기 투자도 금지...
국내에만 상장된 코인 거래도 전면 제한...
편집국 내 정보 접근성 더 엄격하게 규제...
위반 땐 '원스트라이크 아웃' 무관용 적용...
팩트체크팀 신설해 보도 정확성 높일 것...

한국경제신문은 경영진과 편집국, 논설위원실등
신문 제작 부서 간부와 기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취재·보도·제작 윤리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일부 구성원이 내부 취재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데 따른 재발 방지 조치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은 당국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노력과 별개로 근본적인 조직 쇄신과 함께 엄정한 취재 윤리를 확립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침(컴플라이언스)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습니다.
이번 조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침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국민과 독자 여러분에게 실망을 준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첫째, 신문 제작 부서 임직원은 6개월 이상 장기 보유 목적을 제외한 국내 상장·비상장사의 주식 매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또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어떤 투자도 당연히 금지합니다.
국내외 상장지수펀드(ETF)와 공모펀드 등 간접투자 상품은 허용합니다.
장기 보유 목적이 아닌 경우 임직원이 보유한 국내 주식은 조속한 시일 내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사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투자 목적이라도 1년에 두 차례 거래·보유 내역을 회사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규제 대상인 임직원이 가족과 친인척, 지인 등에게 미공개 정보를 제공해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매도와 선물·옵션 등 투기적 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는 파생상품 거래를 금지하겠습니다. 가상자산 담당 데스크와 취재기자의 국내 코인 투자도 막겠습니다.
취재정보 사적 이용 원천 차단…
독립적 윤리위서 상시 점검합니다...
넷째,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는 보도 전까지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리 위반 가능성을 선의로 신고한 사내 임직원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섯째,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 서약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이 서약의 준수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로펌 등 외부 전문기관의 정기적인 자문을 받겠습니다.
여섯째, 대표이사 사장 직속으로 윤리경영 전담 조직을 두고 내부통제 규칙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명망있는 외부 인사를 포함한 독립적인 윤리실천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일곱째, 편집국장 직속으로 팩트체크팀을 신설하고, 중대한 사실 오류를 인지하면 지체없이 정정하겠습니다. 보도 내용의 허위·왜곡 또는 가짜뉴스 유포를 의심하는 주장이 제기되면 재검증 절차를 거쳐 신속한 후속 조치에 나서겠습니다.
여덟째, 편집국 내 더욱 철저한 정보통제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사 및 데이터 접근 권한을 부서·직급별로 최소화하고, 지정된 책임자만 내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작성시스템(CMS) 내 보안 기능을 대폭 강화해 외부 해킹에도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재·보도·제작 윤리 지침 요약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한국경제신문 임직원에게 직업윤리에 따른 행동 규칙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① 한국경제신문의 모든 기자는 신뢰를 자산으로 삼는 언론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② 특히 산업 및 자본시장 보도 분야에서는 단 한 차례의 판단 착오나 이해충돌 의혹만으로도 독자의 신뢰와 시장 질서를 훼손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제3조 (지침의 성격)
① 이 지침은 정보 이용 및 이해충돌 행위 등의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 재발 방지 장치이다.
② 모든 임직원은 이 지침을 단순한 권고가 아닌 업무 수행의 필수 조건으로 인식하고, 이를 숙지·준수해야 한다.
제2장 윤리강령
제4조 (정확성 및 공정성)
① 모든 보도는 철저한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② 사실과 의견·논평은 구분해야 한다.
제5조 (독립적 판단)
취재·보도·편집 결정은 취재원, 광고주 및 정치적·개인적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제6조 (기밀 유지)
① 업무상 취득한 모든 정보는 회사의 자산이다.
② 회사의 승인 없이 또는 회사의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일절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7조 (품위 유지)
① 소셜미디어 및 외부 발언 시 회사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② 특정 정당·정파에 대한 노골적 정치 활동이나 편향적 표현을 자제해야 한다.
제3장 금융 투자 준칙
제8조 (적용 취지)
한국경제신문은 기업과 주식 관련 보도의 신뢰성을 위해 편집국 구성원에게 글로벌 유력 매체보다 엄격한 유가증권 거래 기준을 적용한다.
제1절 주식 매매 제한
제9조 (기자 직군의 주식매매 전면 금지)
편집국 기자, 담당 부장, 논설위원 등 신문 제작에 관여하는 기자 직군과 편집국내 관련 구성원의 국내 개별 종목 주식 매매를 원천 금지한다.
제10조 (신문 제작 관련 직군의 매매 금지)
신문 제작과 관련된 유관 부서도 국내 개별 종목 주식을 매매해서는 안된다.
제11조 (장기 투자 예외 및 투자가능 분야)
위 9조와 10조에 해당하는 자 가운데 이해충돌이 없는 분야의 주식을 6개월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엔 예외로 인정한다. 국내 개별종목이 아닌 국내외ETF, 공공채권과 해외주식, 뮤추얼펀드, 회사가 승인한 기타 투자상품 등은 투자를 허용한다.
제2절 파생상품 및 가상자산 제한
제12조 (공매도·파생상품 거래 금지)
신문제작과 관련된 임직원은 투기적 성향의 공매도 및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제13조 (가상자산 보유 제한)
가상자산 담당자 및 데스크는 국내에서 발행된 코인을 보유할 수 없다.
제1절 보고 및 서약 의무
제14조 (서약서 제출 및 보유 현황 보고)
① 모든 기자는 윤리강령 서약서를 제출한다.
② 모든 이해관계자는 6개월 단위로 보유 주식 현황 및 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③ 장기 보유 목적의 신규 주식을 취득한 경우 회사가 지정한 기일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④장기 보유 목적이더라도 개별 종목 보도 후 최소 3거래일 동안 해당 종목 매매를 금지한다.
제4장 투자 준칙 준수 점검 및 교육
제15조 (전담 조직)
① CEO 직속 컴플라이언스 전담 조직을 둔다.
② 전담 조직은 편집국과 분리된 조사·감독 권한을 가진다.
③ 전담 조직은 기자들의 유가증권 거래 내역 및 CMS(기사작성시스템) 접근 로그 기록을 점검할 권한을 가진다.
제16조 (익명 신고 및 보호)
① 익명 신고 채널을 상시 운영한다.
② 윤리 위반 가능성을 선의로 신고한 사내 임직원을 적극 보호하고, 보복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제17조 (교육 의무)
모든 기자는 연 1회 이상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한다.
제18조 (윤리위원회)
① 한국경제신문은 명망 있는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기자들의 취재·편집·기사작성까지 일련의 업무 과정에서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를 진단한다.
제5장 정정 및 가짜뉴스 대응 원칙
제19조 (신속한 정정)
① 중대한 사실 오류를 인지한 즉시 담당 데스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담당 데스크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제20조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 대응)
① 외부에서 보도 내용의 허위성·왜곡성을 주장하거나 가짜뉴스 유포가 의심되는 사안이 제기될 경우, 즉시 에디터 및 컴플라이언스 조직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② 사실관계 재검증, 정정 여부 판단, 법적 대응은 신속하게 판단하고 합리적인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목적을 위해 편집국장 직속의 ‘팩트 체크팀’을 운영한다.
제6장 내부 정보 차단벽 강화
제21조 (접근 권한 최소화)
① 기사 및 데이터 접근 권한을 부서·직급별로 최소화한다.
② 지면 계획 등의 내부 정보는 지정된 책임자만 열람할 수 있다.
제22조 (CMS 보안 강화)
보안을 대폭 강화한 CMS를 개발·운용한다.
제23조 (비밀번호 관리)
모든 시스템 비밀번호는 90일 주기로 의무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제7장 위반 시 조치
제24조 (징계 등 인사 조치)
① 이 지침을 위반할 경우 회사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한다.
②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인사 조치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제8장 이해충돌 방지
제25조 (상업적 관계 금지)
기자는 취재·보도·편집 업무와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 또는 개인과 상업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된다.
제26조 (업무 배제 의무)
취재 대상 또는 이해관계자와의 관계가 기사 내용, 논조, 취재 범위, 편집 판단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자는 해당 취재·보도·편집 업무에서 스스로 배제해야 한다.
제9장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제27조 (금품 등 수수 금지 원칙)
① 선물, 접대, 편의 제공 등은 보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요소로 간주한다.
② 기자는 취재 대상자, 이해관계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품, 향응, 편의, 비용 지원 등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제28조 (금품 등 수수 금지 기준)
편집국 간부와 기자, 논설위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선 안된다.
제10장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제29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일정한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다만,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제11장 외부 활동 및 연사 등록
제30조 (외부 활동 사전 승인)
기자는 강연, 토론회, 컨퍼런스, 세미나, 방송 출연, 자문, 패널 참여 등 모든 형태의 외부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소속 데스크 또는 편집국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 (취재 대상 기업 등 주최 행사 참여 제한)
취재 대상 기업이나 기관, 이해관계자가 주최·후원하는 행사에서 연사로 참여하거나 사례비·강연료·자문료 등을 수령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제32조 (외부 활동 정보의 활용 제한)
외부 활동을 통해 취득한 정보, 인적 네트워크, 발언 내용 역시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간주되며, 이를 개인적 이익이나 사적 목적에 활용할 수 없다.
제12장 표절 및 편집 윤리
제33조 (표절 금지)
① 기자는 타인의 저작물, 아이디어, 표현, 구성, 분석 체계 등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할 수 없다.
② 표절은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저널리즘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윤리 위반으로 간주한다.
제34조 (출처 표시 의무)
① 타인의 저작물이나 아이디어를 인용·참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처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단순한 문장 변경이나 배열 조정만으로 원저작물의 실질적 내용을 차용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35조 (재작성 및 전재 금지)
기자는 과거 자사 기사, 타 매체 보도, 보고서, 학술 자료, 온라인 콘텐츠 등을 활용할 경우에도 단순 재작성이나 무단 전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제36조 (편집 과정의 검토 책임)
편집 과정에서는 데스크와 에디터가 기사 내용을 검토하여 표절 가능성을 점검할 책임을 공동으로 진다.
제37조 (표절 확인 시 조치)
표절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삭제·사과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