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 - 저희 팀은 3명중 2명 출근, 상위 부서인 GI IR실은 5명중 3명 출근... 현재 경북 상주에 귀경중인 실장님과 전 출근하고요^^ 게코(Gekko)은 오전 재택근무, 오후는 출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네요^^
임시공휴일 연차 데이터 분석.(사진=플렉스 제공) 2025.01.25.
오늘 파월의 "금리인하"보다는 11년만에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범위가 더 신경쓰이네요^^ GI 인사팀장의 보고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라고 했네요..
https://samsongeko1.tistory.com/13692
일단 오늘밤 하루 월가동향 더 보고
주요 결정들 내려야할 것 같네요...
현재 그 장기대박계획(LMOI) 시즌3 네번째 분기 동계운용 관련 GPMC 여의도트레이딩센터장, GI 자산운용본부장, 자산운용과장, 국내파트장, 해외파트장, 파생상품과장, 대체투자과장과 연말연시 일정 협의중입니다...
국내장도 그렇고 해외장도 그렇고 연말연시 운용 의미가 없습니다... 또라이 트럼프의 주요 관세정책및 반도체/2차전지관련 정책들이 여기에 금리인하 수혜주였던 제약/바이오(Bio)까지 내년도 뭘 기대할 상황이 아닌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 말입니다...
해외파트 해외주식 3팀(북미등 월가)조차 오늘 새벽에 80%가 넘어가는 현금화 전략 구사중이고요...
전 8개 전계열사/전부서/팀들에게 연말 송년/망년회 취소 금지 지시... 각 계열사 접대비 한도 초과분도 이번달 주정기회식부터 12월 각종 회식에 전액 지원 지시...
https://samsongeko1.tistory.com/13672
기타 민족대명절 추석과 구정에만 적용했던
특별보너스 2025년 신정(1월1일)에도 적용하여 전 임직원들에게 지급합니다... 수도권에 90%이상이 살고 있는지라 서울특별시는 온누리상품권으로 경기도/인천광역시는 각 지자체 지역화폐로 기타 비수도권 지역거주자 10%는 온누리상풍권/지역화폐 택일을 선택하여 1개월치 봉급에 준하는 특별보너스를 2025년 신년 1월에 2회(신정, 구정에 각 50% 나눠서)에 걸처 지급합니다... 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으니 기업(금융)인들이 직접 나설수밖에요... 경기도및 수원시의 내수 경기 진작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120% 동참하기를 바라고요...
이러다가 자영업자 다 죽습니다...
금요일 저녁인데, 삼겹살집에 손님이 한 테이블이 있다...??
어제 게코파이낸스(GF)에서 수도권 13개 지역증권방 업자들에게 추가 무이자 대출 지시를 내리고 퇴근하면서 본 군포시 금정역 풍경입니다...
씁쓸한 표정으로 뒤에서 따라올라온 GI 비서실 소속의 운전수(기사) 최 이혁과장의 경호(?)아래 자택까지 걸어서 올라왔고요... 300m도 안되는 거리라 걷고싶데요...
여전히 미혼인 최 과장은 금정역 한 오피스텔에 거주합니다...
지난 여름 GPMC 전국지방순행에서 해결 못한 자금조달 한방에 해결해준 GI 자산운용과 안과장이하 8명에게 어제 3개월치 봉급에 준하는 특별보너스 내려보냈고요^^ 고점대비 하한가...
https://samsongeko1.tistory.com/13642
아래는 지난글이후 주요 5개 SNS에 올린 제 멘트네요^^
"[GI 인터넷(홍보)팀장]또 '떡국'으로 아침 해결, 올케언니가 싸준 전을 반찬으로요^^♡♡♡사장님은 아직 주무시는듯요, 저장되어 있는 블로그 관리용 글 두개는 처리^^ 오늘자 '검색키워드'는 아직 미발송중이네요^^♡♡♡마흔 하나 84년생 사모님, 서른 일곱 직속상관인 GI IR실장님 88년생, 94년생 저, 아홉수도 서른도 지난 31살, 올해는 결혼을^^"
#구정초과근무
#검색키워드
#구정연휴
#아홉수
#서른
"GI 인사팀에서 확인, 일반계열사무 77.7% 내일 연차 안쓰고요^^ 투자운용사무 22.3% 내일 연차 안쓰네요^^ 게코(Gekko)님이 내일 운용안한다고 주요 증권운용/주식투자 계열사들에 17일 통보하셨다네요^^ GI 인터넷팀장 정 은영입니다..."
내 연차 내가 쓰겠다는데... 직장인 절반 “연차 자유롭게 못 써”
“6개월째 팀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적으로 저의 연차 사용을 반려받고 있습니다. 설 연휴 또는 휴일에 붙여서 쓰지 못하게 합니다.”(직장인 A씨)
“연차를 쓸 때마다 상사에게 사유를 보고하라고 하네요. 오전 반차는 업무에 지장이 가니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요. 그래도 되는 건가요?”(직장인 B씨)
직장인 절반가량이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아예 연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응답이 크게 갈리는 등 ‘연차 양극화’도 심각했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9월2일~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6.3%가 ‘유급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5일 밝혔다. ‘유급연차휴가가 없다’는 응답도 23.6%에 달했다.
‘유급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월 임금 500만원 이상(62.9%)과 정규직(62.8%), 사무직(65.0%), 공공기관(58.2%), 300인 이상 사업장(57.1%) 등에서 많았다.
월 임금 150만원 미만(25.0%), 비정규직(31.0%), 생산직(39.6%), 서비스직(29.3%), 5인 미만 사업장(25.9%)에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이들이 적었다.
응답자 12.8%는 ‘회사나 부서에서 유급연차휴가 신청을 거부당한 적 있다’고 답했다.
연차 신청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에게 ‘거부 사유가 (연차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미치기 때문인지’ 물었더니, 57.8%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근로기준법 60조는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연차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용자가 회사가 어렵지도 않은데 연차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60조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직장인 73.0%는 이 사실을 ‘모른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유급연차휴가는 ‘사장님 선물’이 아니라 국가가 보장한 ‘내 노동의 권리’이지만, 상담 사례를 보면 연차휴가 부여가 마치 사용자의 권한인 양 갑질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근로기준법 60조 위반 사업장 처벌 강화를 통해 직장인들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가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비율 기준 비례배분에 따라 표본을 추출해 수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경향신문 조 해람 기자
(사례)"퇴직금·연차휴가 주기 싫어"… 짠돌이 사장님 '기막힌 수법'
취업이 6개월 단위로만 허용되는 난민을 계속 고용해
퇴직금과 연차미사용 수당 지급을 회피한 사업주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형식적으로 반복했다면 계속 고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은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 A씨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김포시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난민 B씨의 퇴직금 763만원과 연차미사용 수당 379만원,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3년간 일하고 퇴직한 난민 C씨의
연차미사용 수당 386만원과 퇴직금 763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판 과정에서 A씨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면 최장 6개월을 초과해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다"며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입국관리소의 안내를 받아 6개월마다 체류 허용 여부 및 취업 허가를 확인하고 B와 C를 (다시) 고용했는데, 퇴직 후 다시 고용한 것을 계속 고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난민 신청자 지위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 규정이나 최저임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속 기간 중에 근로 제공 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전체 근속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봐야 한다"며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했다면 갱신·반복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해서 계속근로 연수를 판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 근로자들은 6개월마다 A씨와 함께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 비자를 연장하는 한편,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A씨의 회사에서 공백 없이 근로해 왔다"며
"근로기간 동안 비자 연장을 위해 형식적으로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했다면 전체 기간 동안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판시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경제 곽 용희 기자
'황금연휴' 직장인들은 언제 연차쓸까… 지난해 사례 보니...
플렉스, 작년 10월 징검다리 연휴 연차 실태 조사...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직장인들이 다시 한 번 '황금연휴'를 마주하게 됐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선포하면서 주말(24~25일)과 임시공휴일, 설 연휴(28~30일)로 이어지는 엿새 연휴가 탄생했다.
금요일인 31일 연차 사용시 다음 주말(2월1~2일)을 포함하면 총 9일을 연달아 쉴 수 있다. 연휴 사이 낀 평일의 임시공휴일 지정은 그리 낯선 풍경은 아니다.
3개월 전인 지난해 10월에도 정부가 국군의날인 1일(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9월 28~29일(주말), 10월 1일, 3일(개천절), 5~6일(주말)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가 성사됐다.
최근 올인원 HR 플랫폼 플렉스는 지난 추석 임시공휴일 전후인 9월 28일~10월 13일의 직장인 연차 실사용 데이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플렉스는 임시공휴일 지정이 연차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자 자사 HR 플랫폼 이용자의 동기간 중 평일 7일간 근태 데이터 약 73만건을 분석했다.
일자별 연차 사용률 분석 결과 10월 4일 연차를 사용한 직장인이 15.4%로 가장 많았다. 2일과 9월 30일 연차 사용률이 각각 8.5%, 6.7%로 뒤를 이었다.
임시공휴일 직전후인 9월 30일과 10월 2일 연차 사용률을 더해도 10월 4일 사용률에 못 미친다. 플렉스측은 임시공휴일 지정을 약 4주 전 의결한 만큼 연차 사용 사전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하루라도 연차를 사용한 직장인은 31.6%에 그쳤다. 10명 중 7명은 연차 소진없이 법정 유급휴일에만 업무를 쉬었다는 의미다.
연속 휴일 기간으로는 하루 연차로 나흘 연속 쉰 직장인이 14.2%로 가장 많았다. 10월 4일 하루 연차로 3~6일을 쉰 경우가 10.1%로 1위를 차지했다. 9월 30일 연차로 나흘 쉰 이들은 4.1%로 조사됐다.
3일 연속 쉰 직장인은 8.0%, 5일 연휴가 3.0%로 나타났다. 연차를 붙여 장기 연휴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보편적인 예측을 벗어나는 결과다.
이같은 현상은 평소보다 많은 휴식일이 보장된 만큼 굳이 연차까지 소진할 필요가 없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물론 0.5%에 불과하지만 평일 7일 모두 연차를 써서 '16일 연휴'를 만든 직장인도 존재했다.
뉴시스 권 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