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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홍보)팀 게시판

민족대명절 구정을 맞이하여 이건 주요 사극을 보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올림니다. "고려거란전쟁"에서의 그 '호장', "녹두꽃"에서의 유향소, 좌수, 별감은 이해의 주요한 키워드

 

B.S - 앞으로 9일(1.25~2.2)간 수석 재산관리 집사님이 민족대명절 구정연휴 부재중인 관계로 대표이사님의 주요 저장된 글은 주요 블로그/SNS 대리 관리인(이 글의 주요 공유기인 대표이사님의 비지니스폰도 보유중...) GI 인터넷(홍보)팀장인 제가 올리겠습니다...

 

아내와 GI IR실장, 이번 구정에는 GI 인터넷(홍보)팀장도 보고 있다기에 아니 이곳 세 곳의 블로거(Bloger)들에게도 앞으로 사극보시는데 이해의 도움을 드리고자 올림니다...

 

성리학이 한반도 고려에 들어온이후 이 사림들에 의한 유학은 조선조로 이어져왔고 그 유학에서 백성들을 교화하고 지방에 미치지 못했던 중앙정부의 각종 시책을 관아의 수령(사또)들과 협조해 전달하였던 이들의 순기능은 때론 각종 수탈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민초들을 괴롭히는 대명사가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조선후기로 가면서 서구의 침략및 개항이후 일본 쪽바리의 국권 침탈로 이어지면서 때로는 의병을 조직했던 임진란이후 이 유향소의 양반사대부들이 민초들의 깨우치는데 일조한 면도 있습니다... 구한말 이 나라를 잃어버린 한반도에서 의병과 독립군, 광복군에도 일반 백성과 함께 싸운 유향소 출신의 좌수/별감들도 많습니다...

 

한반도 500년이상 역사에서 이 세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극보기는 수박 겉핧기죠...

 

 

연말연시에는 영화 "전란"을 중심으로 SBS 대하드라마 "녹두꽃"을 다시 볼 예정이고, 26일 넷플릭스에 올라올 "오징어게임2"를 전편과 같이 볼 예정입니다... 정 여립이라..

https://samsongeko1.tistory.com/13700

 

대동사상을 개척하고 세계 최초의 공화주의자였던 정 여립, 조선조 당쟁의 역사를 끝내려고 노력했던 무수리 출신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영조대왕과 실학사상을 전파하려했던 영조의 손자 정조(사도세자의 아들), 수많은 조선후기 다산 정 약용을 중심으로한 실학자들, 동학을 창시한 최 제우/최 시형과는 달리 동학을 현실세계에서 실현하려고 했던 투쟁가 전 봉준... 동학 농민들의 반외세및 항일투쟁을 이어 국권을 침탈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항거한 안 중근, 윤 봉길, 홍 범도, 김 원봉을 중심으로한 수많은 독립투사들과 신 규식선생, 이 동녕선생, 이 시영선생등 주요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 독재자 이 승만에게 살해당한 민족주의자 백범 김 구 선생과, 진정한 진보주의자 죽산 조 봉암 선생... 이들을 계승한 고 김 대중 전대통령과 고 노 무현 전대통령... 진정한 보수주의자도 진보주의자도 없는 한국의 정치 상황... 여전히 국민/서민/민중/민초들을 겁박하고 억압하려는 기운이 느껴지는 2024년 한국의 검찰과 군대,경찰조직내에 "서울의 봄" 잔당의 반민주화 세력들이 또아리를 트고 있다는 생각에 아니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갈수도 있는 금융위기 상황이고만, 정치가 경제를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역시 상모질이 윤씨 대단하네... 대가리가 크다고... 그 +10%의 지지율에서도 말이다... 이 양반을 찍은 2찍들은 거의 다 돌아섰는데도 영남당, "국민의짐"의 극우 꼴통들을 믿고 이제는 헌법재판소도 갖고 놀라고 그러네... 난 이 주말에 이 글로 갈음한다...

 

 

간만에 호외라... 전 어제부터 보고 있는 "고려거란전쟁" 서재에서 계속 보고 있으며, 오늘 외출에서 돌아온 아내는 거실에서 또 다른 5.18관련 영화 "택시운전사" 보데요.

https://samsongeko1.tistory.com/13676

 

각자 일들이 있어 전 주요 블로그(Blog) 관리중이고요^^

 

아내는 10시에 애들 재우고 재단관련 일로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있는 중^^ 저녁 먹으면서 내일 애들과 "소방관" 보러가자고 합의 봤습니다... 상모질이도 내려왔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내년 초등학생 되는 큰 놈과 작은 놈도 영화 좋아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막내놈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알테니 이제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잠니다.

 

이제 '차기 대통령이 누구냐...?'네요...

 

어제 퇴근해 아내가 준 저녁밥상을 먹고 후식 디저트 먹고 있는데, 그러네요.. "여보, '퍼스트레이디' 보여주면 안되요.." 저 왈, "임자, 갈보로 의심되는 여자 보고 싶냐고"

https://samsongeko1.tistory.com/13671

 

암튼 전 영화 "서울의 봄"을 보면

주인공들보다는 주요 조연들에 주목했습니다...

 

이 영화에는 살인마 전 두환이의 그 영부인 이 순자씨도 나옴니다... 영욕의 세월을 사는 이 여자도 아직 살아 있고요... 제 아버지가 38년생으로 향년 73세로 돌아가신게 2010년인데, 만주 출신인 1939년생인 이 순자씨도 살아 있네요... 현재 87세라는 이야기네요... 5공 당시 그 친인척 비리의 대표적 사건이였던 "장영자/이철희 어음사기 사건"도 누가 영화화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이 순자씨의 작은 아버지 이 규광(그 당시 광업진흥공사 사장)씨가 역대급 사기꾼 장 영자씨의 형부였고, 수사 과정에서 장 영자는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당장 풀어주지 않으면 혼날 줄 알아라’며 으름장을 놓았고요...

 

전 영화 "살인의 추억"도 아니고 이 뭣같은 되돌이표 대한민국 상황이 너무나 곤혹스럽습니다... 하여튼 상모질이 대통령과 국격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범죄자 퍼스트레이디가 있는 한반도 상황이 말입니다... 두 양반다 징역이 더 어울리는 한쌍이네요...

 

오늘 끝냅시다...

 

 

유향소

留鄕所

 

 

향리를 규찰하고 향풍을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웠던 향촌의 단위조직으로 유향품관이 모이는 장소를 뜻하기도 했지만 인적 조직을 가리키기도 한다. 본래 관청으로 설립되지 않았으나, 지방 군현의 업무를 일부 맡으면서 지방관청의 기구가 되어 이아로도 불렸다. 유향소의 임원은 시기에 따라 그 수가 다른데 대체로 좌수와 별감으로 구성되었다. 좌수는 그 구성원인 향원들에 의해 향회에서 후보를 뽑아 경재소 당상이 임명했는데 조선 후기에는 수령이 임명했다. 조선 후기 지방관아의 하부기구로 되면서 그에 따른 각종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별감들이 늘었다. 유향소의 건물인 향사당은 처음에는 사찰을 이용하기도 했으며, 후기에 비로소 관아의 구내에 옮겨가게 되었다. 유향소는 그 규약문인 향규가 있으며 참여자 명단인 향안이 있었다.

 

향소(鄕所)·향사당(鄕射堂)·풍헌당(風憲堂)·집헌당(執憲堂)·유향청·향소청·향당이라고 한다.

 

향리를 규찰하고 향풍을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웠던 향촌의 단위조직으로 유향품관이 모이는 장소를 뜻하기도 했지만 인적 조직을 가리키기도 한다.

 

유향품관들이 중심이 되어 군현을 단위로 하여 설립했기 때문에 자치기관이라고는 하나,

 

근대적 의미의 자치성을 갖는 것은 아니었다. 본래 관청으로 설립되지 않았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방 군현의 업무를 일부 맡으면서 지방관청의 기구가 되어 이아(貳衙)로도 불렸다.

 

유향소의 시원을 향리규찰과 향풍교정이라는 동일한 임무를 지녔다 하여 고려의 사심관제(事審官制)에서 찾기도 하지만 그 구성원에서부터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유향소는 아니지만 고려말 조선초 지방 유력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체는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고려 말기에 군공으로 첨설직을 얻거나 각종의 길을 통하여 관품을 얻게 된 향리들은 공민왕대 이후로 한량·산관·품관으로 불리는 광범한 사대부 계층을 형성했다.

 

이들은 직함은 있으나 직사가 없는 관원인 한량품관으로서, 또는 검교직·동정직·첨설직을 통하여 관권과 일정한 관계를 맺으면서도 향촌에 거주하면서 독서계급으로 사회세력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신진사대부의 일부는 하층민을 압박하는 '향원'(鄕愿) 또는 중소지주로 성장하고 있었다.

 

중앙관직에 진출한 향리계열과는 다른 방식인 향촌사회에서의 주도권 확보라는 길을 택한 이들 유향품관은 품관이라는 점에서 관과 일정한 관계를 맺으면서도 향촌사회에서는 관권의 상징인 수령과는

 

전혀 별개의 그들 스스로의 조직을 구성했다.

 

유향소의 설립은 한편으로는 그들이 기반으로 하는 촌락의 성장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었다.

 

고려 전기 각 군현은

 

각 지역촌을 대표하는 대소의 장리(長吏)들이 모여 최고위의 장리인 호장(戶長)을 중심으로 통치체제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말기에 이르러 자연촌들이 성장을 하여 리(里)라는 독자적인 명칭을 갖게 되었다.

 

자연촌의 성장과 그에 따른 리를 단위로 하는 사신향도(祀神鄕徒)의 공동체적 유대 형성 등은 종전의 군현 또는 지역촌 중심의 고려적 향촌질서의 붕괴를 의미했다.

 

아울러 여러 이유에 의한 향리 및 일반구성원의 유리현상에 따른 향촌구성원의 변동은 그를 더욱 촉진하게 했다.

 

종전의 질서가 붕괴되어가는 과정에서 유향품관은 성장하는 촌락을 기반으로 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자 했다. 이들은 품계를 받지 않은 일반사족과도 구별되는 존재였고 향리와도 구별되었다.

 

조선초에 들어와 아직 중앙권력의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은 수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종종 벌였고 중앙정부는 이를 견제하기 위해 유향소를 혁파했다.

 

따라서 1406년(태종 6) 6월에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혁파되었다.

 

1415년에는 중앙정부에 의하여 신명색(申明色)이 설치되었는데, 이는 관찰사가 신명색을 차정하도록 하여 수령을 보좌하는 등 관치 보조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이 역시 1417년에 혁파되었다.

 

이렇듯 유향소를 혁파하고 지방 사정에 밝은 품관 1명을 신명색에 명하는 조처를 취하게 된 이유는 그 지역에 밝은 인물을 통치에 활용하고자 했던 것이었으나, 원하는 바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혁파했다.

 

1428년(세종 10)에 '유향소복설마련절목'을 반포하고 유향소를 다시 세웠다. 부(府) 이상에는 5명, 군(郡)에는 4명, 현(縣)에는 3명의 유향품관을 각 경재소(京在所)가 택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유향소를 설치하도록 했다.

 

1435년에는 부민고소금지법의 시행 등을 통하여 권력의 중앙집중화를 심화시켜 나가면서 경재소제도를 정비했다.

 

중앙의 고위 현직 관원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내외향, 어머니의 내외향, 처의 내외향, 할아버지의 외향, 증조부의 외향 곧 8향의 유향소를 장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로 유향품관들은 수령과 결탁하여 그의 부정을 도와주는 등 향촌질서를 위태롭게 했다. 그래서 1467년(세조 13)에 충주민침학사건과 이시애의 난 등을 이유로 혁파되었다.

 

그뒤 김종직 등의 사림파를 중심으로 하는 유향소 복립논의는 종전의 관주도 기구라기보다는 향촌에서 유향품관의 활동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자 했던 것을 의미했다.

 

그들이 내세운 목적은 향사례와 향음주례를 시행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이었다. 종전보다 유교사상에 입각한 향촌교화를 강조한 것이었다. 사림파가 유향소를 다시 세우겠다는 주장은 오랫동안의 논란을 거쳐 수용되었다.

 

1488년(성종 19)에 유향소가 또다시 세워졌으나 그 설치를 반대하던 훈구파가 경재소를 통한 유향소 임원의 인사권을 장악하는 길을 마련하고 나서 찬성했던 것이다.

 

따라서 사림파가 설치를 주장한 유향소였지만 유향소 좌수택차 권한을 지닌 훈구파가 장악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따라서 사림파는 유향소 이외의 기구를 통하여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려 했다.

 

사마시(司馬試)를 통과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사마소(司馬所)를 구성한다든가 종전의 계회를 확대하여 각종의 사족계회를 실시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후 유향소 복립을 주장했던 사림파는 결국 향촌교화에 적극적인 조직으로서 향약을 선택하고 그의 시행을 주장하게 되었다. 1603년의 경재소혁파는 유향소의 지위도 변동시켰다.

 

더욱이 영장사목(營將事目)의 반포 이후 유향소의 후신격인 향청은 지방관아의 하부기구로서의 성격을 지녔다. 유향소의 임원은 시기에 따라 그 수가 다른데 대체로 좌수와 별감으로 구성되었다.

 

좌수는 그 구성원인 향원(鄕員)들에 의해 향회에서 후보를 뽑아 경재소 당상이 임명했는데 조선 후기에는 수령이 임명했으며 선임절차는 모든 유향소가 동일하지는 않았다.

 

조선 후기 지방관아의 하부기구로 되면서 그에 따른 각종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별감들이 늘었다.

 

유향소의 건물인 향사당은 처음에는 사찰을 이용하기도 했으며 후기에 비로소 관아의 구내에 옮겨가게 되었다. 유향소는 그 규약문인 향규가 있으며 참여자 명단인 향안(鄕案)이 있었다.

 

출처 다음백과

 

 

좌수, 별감

座首, 別監

 

 

좌수

 

조선시대 지방의 자치기구인 유향소(留鄕所 : 후기에는 鄕廳·鄕所로 불림)의 가장 높은 임원.

 

고을의 사족으로 나이 많고 덕망이 있는 사람을 선출하도록 했다. 정원은 읍격에 관계 없이 1읍에 1명이 원칙이었던 것 같다. 위상과 선출방식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16세기에는 고을의 사족명부인 향안(鄕案)에 등록된 사람들이 모인 향회에서 선출했는데, 반드시 경재소 당상의 승인을 받고, 이임식·취임식도 경재소에서 임원을 파견하여 직접 집행했기 때문에

 

수령과 유향소의 대립이 심각했다.

 

1603년(선조 36) 경재소 혁파 이후 좌수의 선출에서 수령의 영향력이 커져 좌수의 역할도 향권을 대표하기보다는 수령의 행정보좌역으로서의 성격이 강해 향리로 취급받기도 했다.

 

그결과 영조 때부터의 관찬읍지에서는 향소의 임원을 관직 조항에 넣어 수령의 속관으로도 취급했다.

 

그러나 18세기까지는 그 역할이 중시되어 안정복(安鼎福)은 〈임관정요 臨官政要〉에서 좌수는 반드시 올바른 사람을 얻을 것이며, 다만 향소를 통해 고을을 다스릴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안동(安東) 지역은 전임 좌수가 추천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후기로 갈수록 재선출하거나 중도에 사임하는 경우가 늘고 임기도 1년 미만인 자가 절반 가까이 되었다.

 

좌수는 대개 고을에 기반이 있는 가문에서 나오는 것이 상례였는데 좌수의 명망이 특별히 높았던 이 지역에서는 전직 관료도 상당수를 차지하며 전직 정승출신도 있다고 알려졌다(현존 기록상에는 판서가 최고임).

 

그러나 이곳도 후대에 가면 유학(幼學)의 비율이 높아지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새로 성장·신분상승한 사람들이 좌수직을 차지하기도 했다. 좌수에게 별감을 추천하거나 향회와 의논하여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좌수와 동성(同姓)인 경우도 많았다. 이들은 향의 공론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군역자차정, 조세, 환곡, 요역부과 등 재정 업무로부터 풍헌임명, 향중의 잡송, 분쟁해결, 풍기유지 등에 많은 역할을 했다.

 

그러나 계속 위상이 퇴조하여 1896년(고종 33) 지방제도 개혁 때는 향장(鄕長)으로 바뀌었다.

 

별감

 

조선시대 유향소(留鄕所)에 소속된 관직.

 

1400년(태종 즉위년) 이전에 고려의 사심관(事審官) 제도와 관련되어 유향소가 설치되면서 비롯되었다. 이 후 정치적인 변혁에 따라 유향소의 치폐(置廢)와 함께 운명을 같이하였다.

 

즉, 1406년에 일단 폐지되었다가 1428년(세종 10)에 다시 설치되고, 1467년에는 이시애(李施愛)의 난, 이징옥(李澄玉)의 난 등의 영향으로 지방 유림들의 힘의 결집을 막기 위해 유향소를 폐지함으로써 자연히 폐지되었다.

 

그 뒤 1488년(성종 19)에 사림들의 유향소복립운동 등으로 다시 복설 되어 한말까지 변혁을 겪으면서 계승, 운영되었다. 유향소 소속 별감은 시기적으로나 지방별로 차이는 있었다.

 

그러나 대개 조선 전기는 좌수(座首)를 도와 지방 풍속의 조정과 향리(鄕吏)를 규찰하였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지방 행정 관아의 일부로 편입되어 지방 관아가 맡는 각종 제수(祭需) · 전곡 · 형옥(刑獄) · 봉수(烽燧) · 도로와 교량 보수 등을 담당하였다.

 

별감의 수는 1428∼1467년과 1486∼1492년 사이에 주(州) · 부(府)는 4인, 군(郡)은 3인, 현(縣)은 2인씩이었고, 1492년 이후는 각각 1인이 감소되었다. 그러나 현은 후기에 2인으로 증가되기도 하였다.

 

별감의 선발은 좌수가 향집강(鄕執剛)이나 장의(掌議) · 유사(有司)와 상의해 향안(鄕案)에 입록된 향원(鄕員) 중에서

 

30세 이상으로 문학 · 인격 등을 갖춘 인물을 3배수로 경재소(京在所)에 천망(薦望: 후보자를 추천함)해 경재소 당상의 결재를 얻어 선출하거나 좌수가 독단으로 임명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그 수 및 지방과 관련되어 3인일 때는 일별감(一別監) · 공방별감(工房別監) · 관청별감 또는 예방별감 · 병방별감 · 공방별감 등으로 불렸다.

 

그리고 2인일 때는 수별감(首別監) · 말별감(末別監), 일별감 · 이별감, 상별감 · 하별감, 병방별감 · 공방별감 또는 관청별감 · 공방별감 등으로 구분되어 불리면서 해당 방(房)의 일을 관장하였다.

 

그리고 유향소의 사무와 그 감독을 위해 운영한 도감(都監) · 창감(倉監) · 감관(監官) · 풍헌(風憲) · 약정(約正) 등의 향임(鄕任) 중에서 감관을 예겸하였다. 이들은 모두 유향소로부터 매월 겨우 미(米) 5두(斗)만 지급 받았다.

 

그러나 유향소의 당해 지방에 대한 영향력으로 위세를 떨치기도 하였다.

 

출처 다음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