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오늘밤 하루 월가동향 더 보고
주요 결정들 내려야할 것 같네요...
현재 그 장기대박계획(LMOI) 시즌3 네번째 분기 동계운용 관련 GPMC 여의도트레이딩센터장, GI 자산운용본부장, 자산운용과장, 국내파트장, 해외파트장, 파생상품과장, 대체투자과장과 연말연시 일정 협의중입니다...
국내장도 그렇고 해외장도 그렇고 연말연시 운용 의미가 없습니다... 또라이 트럼프의 주요 관세정책및 반도체/2차전지관련 정책들이 여기에 금리인하 수혜주였던 제약/바이오(Bio)까지 내년도 뭘 기대할 상황이 아닌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 말입니다...
해외파트 해외주식 3팀(북미등 월가)조차 오늘 새벽에 80%가 넘어가는 현금화 전략 구사중이고요...
조 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선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 경미 대법관)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서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전 8개 전계열사/전부서/팀들에게 연말 송년/망년회 취소 금지 지시... 각 계열사 접대비 한도 초과분도 이번달 주정기회식부터 12월 각종 회식에 전액 지원 지시...
https://samsongeko1.tistory.com/13672
기타 민족대명절 추석과 구정에만 적용했던
특별보너스 2025년 신정(1월1일)에도 적용하여 전 임직원들에게 지급합니다... 수도권에 90%이상이 살고 있는지라 서울특별시는 온누리상품권으로 경기도/인천광역시는 각 지자체 지역화폐로 기타 비수도권 지역거주자 10%는 온누리상풍권/지역화폐 택일을 선택하여 1개월치 봉급에 준하는 특별보너스를 2025년 신년 1월에 2회(신정, 구정에 각 50% 나눠서)에 걸처 지급합니다... 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으니 기업(금융)인들이 직접 나설수밖에요... 경기도및 수원시의 내수 경기 진작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120% 동참하기를 바라고요...
이러다가 자영업자 다 죽습니다...
금요일 저녁인데, 삼겹살집에 손님이 한 테이블이 있다...??
어제 게코파이낸스(GF)에서 수도권 13개 지역증권방 업자들에게 추가 무이자 대출 지시를 내리고 퇴근하면서 본 군포시 금정역 풍경입니다...
씁쓸한 표정으로 뒤에서 따라올라온 GI 비서실 소속의 운전수(기사) 최 이혁과장의 경호(?)아래 자택까지 걸어서 올라왔고요... 300m도 안되는 거리라 걷고싶데요...
여전히 미혼인 최 과장은 금정역 한 오피스텔에 거주합니다...
지난 여름 GPMC 전국지방순행에서 해결 못한 자금조달 한방에 해결해준 GI 자산운용과 안과장이하 8명에게 어제 3개월치 봉급에 준하는 특별보너스 내려보냈고요^^ 고점대비 하한가...
https://samsongeko1.tistory.com/13642
휴일수당·퇴직금 줄줄이 인상 예고… 기업 인건비 부담 7조 '폭탄'
◆ 통상임금 대혼란 ◆
현대차 작년 급여 1.2조 지급...
매년 1000억 추가비용 부담...
대기업 상여금 비중 높아...
근로자 임금 상승 효과 집중...
중소기업과 임금격차 더 커져...
"연공서열 중심 임금체계...
직무급 방식으로 전환 필요"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정기상여금'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으면서 산업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금액까지 인정하게 되면 연간 수조 원에 달하는 추가 인건비 지출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지급 조건은 무효"라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또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서도 "최소근무일수 조건은 무효"라며 역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앞으로 정기상여금에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된다' '기준기간 내 15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상여금을 지급한다'와 같은 조건이 달려 있는 경우라도 모두 통상임금으로 보겠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재직자 조건이나 최소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왔다.
2013년 11월 대법원이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이 제기한 소송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일반적 기준으로 제시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동시에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날 대법원 결정으로
산업계는 대폭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특히 한화생명보험 노동조합이 제기한 소송의 쟁점인 재직자 지급 조건은 많은 기업이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한화생명 측은 "법원 의견을 존중하고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재직자 지급 요건 무효 결정만으로도 연간 6조7889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총은 "이 액수는 법리 변경으로 인해 영향받는 기업들의 1년치 당기순이익 중 14.7%에 달한다"며 "최대 3년치 소급분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영향받는 기업 전체 당기순이익의 44.2%에 달하는 규모"라고 덧붙였다.
근무일수 기준에 따른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대차도 매년 최대 1000억원이 넘는 인건비를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가 종업원 급여에 투입하는 비용은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20년 연간 9000억원가량이던 종업원 급여비용은 지난해 1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1년 5%에서 2022년 10.6%, 2023년에는 13.5%로 높아졌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회사의 비용 중 가장 부담이 큰 게 노동비용"이라며 "근로자 고령화로 생산성은 떨어지고 임금총액은 높아지는데, 추가 비용 부담이 생겼으니 현대차로서는 골치가 아플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기아,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수십여 개 계열사도 앞으로 같은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게 되면서 현대차그룹 전체가 짊어질 인건비 추가 부담액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구체적인 인건비 상승분은 변수가 많아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면서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히 개별 회사들 인건비가 오르는 것만이 문제는 아니다.
재계는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정기상여금 비중이 높고 초과근로가 많은 대기업 근로자가 임금 증가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대법원이 불과 11년 만에 스스로 만든 법리를 변경했다는 점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산업 현장의 법적 안정성이 훼손됨은 물론이고 노사 관계에서도 소송 남발을 비롯한 새로운 혼란이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앞으로 많은 기업이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추가 임금 지급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상여금을 나눠 일부는 기본급에 포함하고 일부는 '고정성이 없는 성과급'에 포함하는 방식의 대안이 거론된다.
한 중견기업 대표는 "노무팀·법무팀과 상의해 임금체계 개편에 나설 것"이라며 "정기상여금 비중을 줄이고 근무 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식의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이 노동자 측에 유리하게 판결을 내린 만큼 노사협상에서 사측의 협상력은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 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형성된 통상임금 판단 기준인 '재직자 지급 원칙'을 뒤집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산업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여건과 맞물려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매일경제 김 동은, 한 재범 기자
재직·근무일수 따진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단시 고정성 고려 않기로...
현장선 고정성 판단 혼란… 초과근로수당 축소 꼼수에 제동...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초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판단할 때, 재직 조건과 근무일수 충족 조건 등 고정성 요건은 고려하지 않기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임금체계가 단순해지고 초과근로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현대자동차와 한화생명보험 노동자와 퇴직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11년 전 판례를 폐기하고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앞서 전원합의체는 2013년 갑을오토텍 사건에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제시했는데, 앞으로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고정성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기성은 한달이건 두달이건 회사가 정기적으로 주는 성질을, 일률성은 일정한 조건과 기준을 충족한 모든 노동자한테 주는 성질을 말한다. 그동안 노동 현장에서 ‘고정성’은 많은 혼란을 빚어왔다.
고정성은 “어떤 날에 미리 정해진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돼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성질을 말한다.
이 때문에 지급할 당시 재직 중인 노동자 또는 특정한 근무일수를 채운 노동자한테만 주는 임금 항목은 고정성이 없다고 봐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기존 판례는) 당사자(회사)가 재직 조건 등 같은 지급 조건을 부가해 쉽게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통상임금의 강행성이 잠탈(제도에서 교묘히 빠져나감)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날 판결로 복잡한 임금체계가 단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기업들이 상여금 등을 주면서 고정성 요건을 붙인 것은 통상임금을 최소화해 초과근로수당을 줄일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정기성·일률성만 있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게 돼, 고정성 요건을 붙이는 게 의미가 없어졌다. 박은정 방송통신대 교수(노동법)는 한겨레에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판결”이라며
“재직자 요건이나 근무일수 요건 등이 임금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었으나 앞으로는 간결해지고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정 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변호사)도
“초과근로수당이 오르게 돼 기업이 기존 직원들한테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키려는 유인이 줄어들 것”이라며 “기존 직원에게 가산수당을 주며 일을 시키기보다 청년들을 새로 뽑는 방식 등으로 선순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상임금 범위를 대폭 확대시킨 것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면서도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정기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킬 부분과 성과를 반영한 성과급으로 재편성해서 현재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의 효력에 대해 “수많은 집단적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이유로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이유로 이미 제기돼 진행 중인 소송을 제외하곤 2024년 12월19일 이전에 이미 지급된 임금과 관련해선 이번 판결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정 기호 원장은 “법원은 입법기관이 아닌데도 판례를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는 건 ‘아직 소송을 내지 못한 노동자들은 그냥 받지 말고 지나가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전 종휘, 박 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