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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millionaire

오늘이 그 2022년도분 근로장려금 지급날이네요^^ 없는 자들과 일부 국민/서민/민초들에게 추석새라고 돈주는 날 말입니다... 전세계 최하위 출생률 자녀장려금도 같이 나오고요^^

 

그 초단기대박계획(MOAI) 2기/3기까지는 무작위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4기 80명부터는 정말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등 정말로 없는 자들만 받는다고 했습니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1843

그 주식투자실전으로 돈벌고 싶은가...?? 그럼 제가 [필독]이라고 하는 글은 반드시 읽고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하신다...!!!!! 내/우리 회사 마켓 타이밍 전술은 권하지 않는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1421

 

 

이게 안되시면 아래고요^^

게코아카데미(GA)-GPMC 수석 재산관리 집사... 직접 개입형 과외(교습)서비스... 추계(2022.9~2022.11) 참여자 모집(6.2~9.30)중^^ 현재 1명 신청중..

https://blog.daum.net/samsongeko/11957

게코아카데미(GA) - GPMC 수석 재산관리 집사... 직접 개입형 그 과외(교습)서비스..... 이곳은 최소 종자돈 3000만원이상입니다... 1억원이상은 받지 않습니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1335

 

 

2022 근로장려금 오늘 지급, 신청·조건은?

 

 

국세청은 오늘(26일)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91만 가구에 총 2조 8천 604억원 지급하는 가운데 신청 및 자격조건, 금액확인 방법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법정 기한인 다음달 말보다 한 달여 앞서 지급하는 것이다.

2022년 근로·자녀장려금은

상반기분·하반기분·정기분 등 귀속연도당 3회 지급한다. 반기별로 지급하는 상·하반기분은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고 귀속연도 전체를 한 번에 계산해 지급하는 정기분은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종교인 소득자가 받을 수 있다.

반면 근로소득자 중 상·하반기분 장려금을 받은 사람은 정기분 장려금 대상자에 제외된다.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했다면 해당 계좌로 장려금이 26일 입금된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과 첨부 서류 제출 등을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다.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지난 5월 종료됐으나,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하다. 다만 정기 지급금의 90%를 받는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요건·총소득 요건·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해 근로장려금은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하며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 내일 계좌로 '지난해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2조8604억원 규모...

 

 

국세청이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291만 저소득 가구에게 지난해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조8604억원을 법정기한인 다음달 30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26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오는 26일 미리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는 장려금은 지난해 5월 신청받은 정기분으로, 아직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으로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모든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모바일과 우편 등으로 결정통지서를 발송한 상태로 신청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지난해 5월 귀속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엔 오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와 손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장려금 신청 요건으론 근로장려금의 경우 1인가구는 연소득 220만원 미만, 외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는 각각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이며,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 미만이다.

또한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에 지급하는 정기분에 지난해 12월(상반기분)과 올해 6월(하반기분)에 지급한 반기분 장려금 2조256억원을 포함하면 지난해 귀속 총 지급 규모는 4조8860억원, 489만가구라고 밝혔다.

이는 2020년 귀속분인 4조9845만원, 487만가구와 비슷한 규모다. 한편, 지난해 귀속분 장려금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0만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2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