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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millionaire

그 용산관저 이전비용을 쓴다고...?? 그 돈으로 확진이후 중증자 병원비나 사망자 지원의 시급한 예산이나 확보한다... 윤씨, 암튼 당선되자마자 미친 짓거리좀 그만하지~~~

 

좁은 국토에 인구는 많지... 그 코로나 오미크론의 가장 특성인 빠른 전파력에 전세계에서 연일 확진자가 많은 상위권에 계속 랭킹되게 생겼네요^^ 암튼 개인방역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https://blog.daum.net/samsongeko/11757

확진자 반토막?? 제 회사 GI 자산운용본부내 자산운용과 국내파트 회사(자가)계정은 2주만에 포기하고 제대로된 치료제하나 개발못하는 "셀트리온 3인방" 또 매도했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1755

 

 

아래는 몇 일전에 올린 관련 코멘트입니다...

 

 

"현재 당신이 처리해야할, 그것도 현 집권여당과의 공조로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가까운 미래(Near Future) 그 동학개미들의 선봉장을 자처하고 전국에 산재한 중소상인들과 자영업자 개인투자가들의 이익을 대변할 전국투자클럽연합회(NICA) 회장 내정자 게코(Gekko)"

 

 

"항원검사하면 초대박"... 확진자 폭증 병원 '장삿속' 논란

일부 병원 간호조무사도 검사에 대거 투입...

"의사가 검사하고 대응하는 병원들 억울"

한의계도 "신속항원검사 하게 해 달라"

 

 

“일반 진료 수가가 1만 5000원인데 신속항원검사 수가가 5만 5920원이니 매출이 4~5배까지 늘 수도 있죠.”

서울 종로구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A 원장은 “이 때문에 간호조무사를 대거 채용해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로 양성이 나오면 선별진료소나 보건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 없이도 확진자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동네 병·의원들에 검사 수요가 몰리고 있다.

PCR 검사는 결과 통보까지 하루 정도 기다려야 하지만 병원 신속항원검사는 결과가 30분 이내로 나오는 데다 곧바로 처방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신속항원검사에 참여했던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300여 곳에 불과했지만 22일 기준 9095곳으로 늘었다. 호흡기 질환을 진료하던 내과·이비인후과·소아과 이외에도

정형외과 250여 곳, 산부인과 100여 곳, 정신과 2곳, 일반 의원(전문의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 의원으로 분류)도 900여 곳 포함됐다.

이처럼 신속항원검사에 뛰어드는 병·의원이 늘어난 것은

방역 당국의 검사 참여 독려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신속항원검사 의사들 초대박’ ‘신속항원검사 덕에 병원 하루 매출이 1000만~2000만 원’이라는 글이 화제가 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경우 진찰료와 신속항원검사료, 감염예방관리료 등을 합해 10명까지는 건당 6만 5230원, 11명부터는 건당 5만 5920원의 한시적 건강보험 수가를 받을 수 있다.

하루 200명을 검사하면 검사로만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생기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일선 병·의원에서는 일반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한 환자에게도 코로나19 검사를 권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검사를 우선 진행하기 위해 일반 진료 환자를 등한시하고 양성으로 판정이 나와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딸의 치료를 위해 소아과에 방문했던 이 모 씨는 “딸아이가 찰과상으로 소아과를 방문했는데 열감이 있다는 이유로 의사가 코로나19 검사를 권했다”면서 “신속항원검사와 백신 때문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 1시간 가까이 기다렸다”고 토로했다.

서울 중구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B 원장은

“병원은 환자들에게 검사 결과만 통보하고 환자들은 의사 얼굴도 못 보고 가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며 “의료진이 감염 위험을 지고 직접 검체를 수집해 일일이 대응 방안을 설명하는 병·의원도 함께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한의계도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나섰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인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고 방역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책무”라며

“정형외과·산부인과·정신건강의학과 등 호흡기 진료와 무관한 양방 의료기관들이 다수 포함돼 있음에도 한의 의료기관의 참여를 막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검사기관을 한의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검사와 치료를 동시에 제공하는 기관 중심으로 검사기관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에 이어 머크(MSD)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를 긴급 사용승인했다. 주사형 치료제 및 팍스로비드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환자에게 사용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라게브리오 2만 명분을 사전에 도입해 오는 26일부터 감염병 전담 병원 등 치료 현장에 공급한다.

 

 

"중환자실 3개월치 치료비 5200만원 나와 막막"

정부 장례비-입원치료비 격리기간만 지원 논란...

하루 지나 사망도 장례비 못받아... "연명치료 포기해야 하나" 유족 분통...

"코로나로 폐 섬유화돼 장기 치료... 사회적 재난을 개인에 부담 떠넘겨"

당국 "강제격리 부분에 지급하는 것"... "재난금 남발로 사회보장 놓쳐" 비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격리 기간을 기준으로 한 정부의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하루 이틀 차이로 장례비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 기간이 길어져 거액의 병원비 부담을 지는 이들이 적지 않은 탓이다.

박모 씨(45)의 아버지는 지난달 23일 코로나19에 확진돼 치료를 받다 이달 2일 숨을 거뒀다. 박 씨는 시청에 장례지원금 1000만 원을 신청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직한 박 씨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액수였다.

그러나 시청은

“격리 기간 7일이 지나고 하루 후 사망했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 씨는 “장례비 받자고 연명치료를 포기할 수도 없는 거 아니냐. 격리 기간을 기준으로 장례비 지급 여부가 갈리는 건 패륜적”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는 장례비 1000만 원이 제한적인 장례 진행에 유족이 협조하는 것에 대한 위로금이라고 설명한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는 유리창 너머로 시신이 담긴 밀봉 비닐 백을 잠깐 열어 고인 얼굴을 보여주는 식으로 진행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측은 “격리가 해제되면 시신에 의한 전파 위험이 없다고 보고 장례 절차도 제한하지 않는다. 당연히 지원금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례식장 대부분은 정부 지침과 달리

격리 해제 후 사망자도 격리 기간 내 사망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장례를 진행한다. 서울 성북구 한 장례식장 관계자는 “사망진단서에 코로나19가 명시돼 있다면 격리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장례로 진행한다”고 했다.

위중증 환자 치료비 지원도 논란이 되는 건 마찬가지다.

A 씨(33)의 어머니(71)는 지난해 12월 21일 확진 후 열흘 동안 음압병동 격리 치료를 받았다. 이 기간 치료비는 전액 정부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격리 해제 후 일반 중환자실로 옮겨 인공호흡기와 에크모(ECMO·인공심폐기) 치료를 받은 3개월 동안의 병원비 5200만 원은 온전히 A 씨 몫이 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입원치료비는 전파 우려가 높아 강제 격리한 부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격리 해제 후에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A 씨는 “어머니는 코로나19로 호흡부전이 왔고, 폐가 섬유화됐다”면서

“코로나19는 사회적 재난인데 부담은 개인이 떠안고 있다”며 억울해했다.

정 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각종 재난지원금을 남발했지만 정작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등을 위한 보장제도 확충에는 소홀했다”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듬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