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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millionaire

요즘 라임,옵티머스 관련 증권업계를 보면서 설마 이것만큼은 내 주요 후배들도 있고 최소한의 직업 윤리와 자율 규제 논리가 있을꺼라 생각하고 애써 무시했던 기사입니다...!!!!!

 

아래는 어제 장마감후 주요 4개 SNS에 올린 코멘트입니다...

""시장조성자는 계약을 통해 거래가 부진한 종목의 매수‧매도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증권사다. 국내 증시에서는 9개 국내 증권사와 3개 국외 증권사 국내법인이 거래소와의 계약을 통해 시장조성자를 맡고 있다. 시장조성자는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공매도가 가능하도록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유동성 공급을 위해 위험을 회피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 제도가 공매도 등을 통한 시세조종에 악용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혹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방금전에 이 현수 GI 파생상품과장과 통화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왔네요~~~^^ "수석 재산관리 집사님, 오늘 KOSDAQ 오전장과 오후장 반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증권업계 이면을 자세히 언급하기는 그렇고 전 기사 필독하시고요~~~ 게코(Gekko)"

 

 

(2020.9.24)뿌리 깊은 불신 탓? 개미들 신한금투 ‘변종 공매도’ 저격 까닭...

씨젠 이어 에이치엘비 대량 매도하자 개미들 ‘실검챌린지’... 신한금투 “허위 사실, 법적 조치 취할 것” 강경...

 

 

지난 8월 27일 공매도 금지기간이 6개월 연장된 가운데, 신한금융투자를 둘러싸고 ‘변종 공매도’ 논란이 불거졌다. 9월 21일 주요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는 ‘신한불법공매도’라는 키워드가 떠올랐다.

신한금투가 일부 상장사에 대해 불법공매도를 했다고 주장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동시간 같은 검색어를 검색해 의도적으로 순위 상단에 검색어를 노출시키는 실검챌린지를 벌인 것이다.

# 신한금투 ‘변종 공매도’ 의혹 갑툭튀 아냐...

이번 실검챌린지의 시작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다. 지난 9월 4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변종 공매도를 통해 시세를 조종하는 신한금투에 대해 압수수색을 요청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와 매도를 한 후 추후 주식을 사서 빌린 주식을 갚는 투자방법으로 하락장이 예상될 경우 사용된다.

청원인이 주장하는 변종 공매도 수법은 증권사가 실제 결제일이 주문일로부터 2거래일 이후인 점을 이용해 타깃으로 정한 회사의 대차 주식을 상환하지 않고 공매도해 주가를 하락시키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 그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변종 공매도’ 의혹은 개인투자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며 힘을 얻었다. 특히 지난 9월 21일 신한금투는 에이치엘비 개인주주들의 원성을 사며 또 다시 ‘변종 공매도’ 의혹의 중심에 섰다.

이날 에이치엘비의 주가는 글로벌 권리를 보유한 리보세라닙이 유럽종양학회에서 23개 논문을 발표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장중 한때 전일 종가 대비 15%까지 상승했다.

이후 상승폭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전일 종가 대비 3.6%의 상승한 채 장을 마감했다. 일부 주주들은 이 과정에서 신한금투가 의도를 가지고 대량으로 매도해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거는 이날 신한금융 투자 창구에 에이치엘비 매도물량이 집중됐다는 점이다. 이날 매매 거래원별 거래정보를 살펴보면 순매매 286만 1578주 가운데 신한금투를 통해서만 24만 2171주의 순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다른 창구의 경우 미래에셋과 삼성증권에서 각각 2만 5559주, 1만 4580주의 순매도 물량이 출회됐다. 반면 키움증권과 KB증권에서는 각각 9만 7210주, 8만 4384주의 순매수 물량이 유입됐다.

에이치엘비 주주들을 중심으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신한금투의 에이치엘비 거래 관련 자료들이 공유되며 의혹이 번졌다. 신한금투가 2017년 불법 자전거래와 블록딜 전 공매도 등으로 적발돼 기관경고 및 과태료 8억 5000만 원을 받았던 내용까지 함께 공유됐다.

과거 블록딜 전 공매도를 통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투자자들은 “신한금투와의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주주들은 금융당국과 신한금투 등에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파악했고,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위법행위 발견될 경우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 ‘시장조성자’ 제도에 불똥 튄 까닭...

개인투자자들이 신한금투에 의혹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 중순 씨젠 주주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다.

지난 8월 19일 신한금투에서 씨젠 순매도 물량 43만 주가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가 전장 대비 8.5% 급락하자 일부 투자자는 “주가가 흔들릴 악재가 없었는데 급락했다”며

“신한금투의 공매도 때문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청원글도 올라왔다. 씨젠의 경우 신한금투가 시장조성자로 있어 공매도 금지 기간에 공매도가 허용된다는 점도 이 같은 의혹에 부채질을 했다.

이에 신한금투는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향후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해 기업 이미지와 평판을 훼손한다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에이치엘비 주주들이 제기한 ‘변종 공매도’ 의혹과 관련 “청원 등에서 일부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불법적인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창구일 뿐, 에이치엘비의 시장조성자가 아닌데 어떻게 공매도를 할 수 있겠느냐”며 “수탁은행이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는 다른 어느 증권사를 통해서도 매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8월부터 씨젠 주주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십 가지 종목에서 시장조성자 역할을 맡고 있어 각 종목의 물량은 최소한의 유동성 공급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다”며

“물량도 많지 않은데다, 시장조성자는 (매도나 매수) 어느 한 방향으로만 호가를 제시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신한금융투자는 현재 씨젠을 포함해 99개 종목의 시장조성자다.

시장조성자는 계약을 통해 거래가 부진한 종목의 매수‧매도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증권사다. 국내 증시에서는 9개 국내 증권사와 3개 국외 증권사 국내법인이 거래소와의 계약을 통해 시장조성자를 맡고 있다.

시장조성자는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공매도가 가능하도록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유동성 공급을 위해 위험을 회피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 제도가 공매도 등을 통한 시세조종에 악용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혹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지난 8월 개인투자자 12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시장조성자의 위법‧편법 사례 적발을 위한 특별검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당시 금감원은 “향후 한국거래소 검사 시 제도 관련 사항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8월 27일 증권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시장조성자 기능과 역할에 대해 필요성과 부작용을 다시 점검해 볼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 공매도 제도 개선은 어디쯤 왔나...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신한금투를 둘러싼 의혹 제기와 관련해 공매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 세운 상명대 DnA랩 객원연구위원은 “결국 이번 의혹 제기의 원인은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뿌리 깊은 불신과 불만”이라며 “국내에서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만 활용할 수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개인에게 불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처럼 국내도 공매도에 대한 개인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며 “제도를 개선해 개인투자자도 공매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공매도에 대한 인식도 차츰 변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8월 공매도 금지기간 추가 연장을 결정하며 연장기간 동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은성수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가 개인투자자의 투자심리 안정에 기여했다”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아직 공매도 제도 개선 현실화는 요원하다.

공매도 찬반 논쟁이 치열하던 당시, 관련 법안을 봇물처럼 쏟아낸 국회도 잠잠하다. 현재 국회에는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법안이 10건 가까이 발의돼 있다. 금융당국이나 한국거래소도 아직까지 적극적인 움직임은 없다.

비교적 최근 문제가 제기된 시장조성자 제도에 대해서도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조성자 제도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도입됐고, 장단이 있다”며 “관련해 논의할 수 있겠지만, 아직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이렇다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