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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millionaire

K-방역 우수국가에 전세계에 한류를 드날리고 있는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가 아니고 "부모를 잘 만나서리~~~"가 모든 경제/사회 문제의 시작입니다...!!!!!

 

고 이 건희 회장에 대한 명복...?? 이 양반의 10년전 투자를 인정하며 난 그 삼바의 GI/GPMC 거래제한/금지 해제로 갈음한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237

차라리 게잡주가 낫지... 그 삼바이상으로 GI/GPMC는 큰 물의를 일으킨 반사회적 상장기업들은 거래/매매하지 않습니다.....!!!!!

http://blog.daum.net/samsongeko/9909

 

 

이건희 회장 병상 6년간 일가 받은 배당금 2.8조...

5년 새 3.4배로 급증... 상속세 재원 대비?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쓰러진 이후 지난 6년간 이 회장 일가가 받은 배당금이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이 회장 일가가 받은 배당금이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10조원을 웃도는 상속세 납부 자금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등의 배당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수 일가가 상장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총 2조7천716억원에 달했다.

배당금은 2014년 2천221억원에서 2019년 7천501억원으로 증가했다.

5년 새 3.4배로 커졌다. 삼성전자 배당금 비중이 컸다. 2018년과 2019년의 경우 이 회장 일가 전체 배당금 7천500억원 안팎에서 삼성전자 배당금이 약 3천500억원이었다.

삼성전자가 2018년부터 주주환원 정책 등으로 배당을 늘리면서 규모가 더 커진 것이다. 배당금 규모가 클수록 상속재산이 커져 상속세도 늘어나지만, 삼성전자의 배당 확대를 통해 상속세에 대비한 현금 재원 확보 측면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총 배당금 가운데에는 이 회장이 받은 배당금이 1조7천988억원에 달했다.

가족이 받은 배당금 전체의 64.9%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4.18%로, 삼성생명(8.51%)과 삼성물산(5.01%)에 이어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5천41억원을 배당받았다.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0.70%에 불과하다.

대신 17%가 넘는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배당금도 상당 부분 삼성물산으로부터 받았다. 이 회장 부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은 삼성전자 지분(0.91%)만으로 6년 동안 2천723억원을 받았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삼성전자 주식 없이 삼성물산과 삼성SDS로부터 각각 982억원을 배당받았다. 증권가에서는 앞으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등의 배당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삼성물산의 경우 이 부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이 회장 보유 삼성전자 지분을 그대로 가져가면 배당을 통해 상속세에 대비한 현금 확보에도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전망을 반영하듯 지난 2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물산은 10% 이상 급등했다. 지수는 하락했지만, 삼성전자도 소폭 올랐다.

김 동양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그동안 삼성에서 상속세 관련 준비를 했을 수 있다"며 "삼성전자의 경우 2018년부터 배당을 크게 늘렸는데, 이 배당을 늘린 것이 일정 부분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당 “이건희 10조 상속세, 부의 대물림 근절하려면 더 올려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세가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부의 대물림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진보당은 논평을 통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죽음을 계기로 상속세율을 낮추기 위한 보수세력의 공격이 거세다”며 “이 회장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부자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 재산은 23일 종가 기준 18조2200억 원이다. 현행법상 증여액이 30억 원을 넘으면 최고세율(50%)을 적용받으며, 최대주주 지분에 적용하는 할증세율(20%)까지 더하면 세율은 더 오른다.

이 회장의 상속인들이 내야할 주식 상속세만 10조600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진보당은 “부모가 번 돈이라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무한정 허용된다면 불평등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며

“1950년대 제정된 상속세법은 소득세제에 대한 보완세로서 세수확보 및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부의 대물림 근절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회장이 온갖 불법·편법으로 부를 쌓아올렸던 사실을 차치하더라도 그의 재산에는 노동자의 땀과 눈물, 국민들의 투자가 담겨 있고 정작 이재용 부회장이 기여한 바는 전혀 없다”며

“오히려 이 부회장은 지난 1995년 이 회장으로부터 60억 원을 증여받았고, 편법 투자를 통해 2년 만에 563억 원을 남기는 등 부당하게 부를 쌓아 올렸다”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20조5726억 원을 단 8449명(1인당 24억 원), 평범한 노동자는 평생 한 푼도 쓰고 않고 일해도 만질 수 없는 큰돈임에도 태어날 때부터 빈부가 결정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엔 희망이 없다”며

“시대 과제는 부의 대물림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부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선 특단의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며

“오히려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절(1950년~1967년) 상속세 최고세율은 90%였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70%대까지 끌어올리는 등 부유층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급진 정책을 펼쳤고 경제에도 실질적인 활력을 준만큼 이 회장의 10조 상속세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수세력에 맞서 오히려 더 과감한 환수를 주장해야 하며 태어날 때부터 생기는 불평등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