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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millionaire

이번주 상속세 대논란에 대하여... 그 20%...??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대한민국 전국민 상속세 그 수준은 90% 국고환수나 사회환원적 기여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문대통령과 현정권은 기본적 복지국가만이 답이고 지난 50년간 띁어간만큼 있는 자들과 재벌 대기업들은 이제 국민들에게 봉사(?)해야 한다...!!!!!

http://blog.daum.net/samsongeko/9939

국민들은 뭐 최저임금을 낮추면 고용이 는다느니 기업감세하면 투자/고용이 는다느니 이런 허울좋은 논리에 속지마시고~~~ 앞으로 그런 시대는 없다...!!!!!

http://blog.daum.net/samsongeko/9940

 

국민들은 뭐 최저임금을 낮추면 고용이 는다느니 기업감세하면 투자/고용이 는다느니 이런 허울

(2018.12.4)신임 경제부총리 - 당신이 해야할 일은 소득주도성장을 성공시킬 주요 탈법, 불로소득을 원천봉쇄하는 일이라고 했다...!!!!! http://blog.daum.net/samsongeko/7520 신임 경제부총리 - 당신이 해야

blog.daum.net

 

"주말이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거 같은데, 오늘 다음과 같이 말씀드림니다. 전 당대에 본인들이 벌어들인 소득과 재산, 부가 결코 본인들 혼자만의 노력과 혁신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 다른 어떤 이의 희생과 도움아래 이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성그룹 이 건희 회장이든 그 누구든 상속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전 그러므로 당대에 온갖 노력/혁신, 반칙/특권으로 어우려져 이룬 부/재산/소득은 전부 사회 환원을 시켜야한다는 것이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익부 빈익빈을 막고, 사회가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여기에 있는 것들의 온갖 반칙과 특권에 기반한 그들의 부/재산 형성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들의 기본적 복지 국가 재원을 정부가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전 상속세 90% 지지자입니다...

전 제 자식들은 지들의 노력으로 다시 부/재산/소득을 동등하게 형성해야지 이것을 부모에게 의존하여 출발선부터 다른 이들과 앞서나가는 일은 없도록 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10%만 남기고 전부 상속세 납부와 사회회원으로 기부하고 죽을 것입니다... 이게 자식들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주 이 문제로 시끄럽네요... 전 글 속의 20%가 아니고 이 문제는 국민적 합의하에 전국민 대상 적용을 원하고요... 상속세는 일부 부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회의 어젠다가 되어야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누린만큼 그에 상응한 기여를 이 사회에 하고 살거나 죽자는 문제로 말입니다...

전국민 그 상속세 90% 적용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부모가 살아있는 당대에는 충분히 부모의 능력을 누리겠죠...^^ 그 과정에서 상속세 90%를 적용해도 온갖 증여와 편법으로 자식들에게 넘기겠죠... 이것까지는 막을 수 없을지라도 전 그 부모들이 자식들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저와같은 생각에 동참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대물림 통한 빈부격차 확대 막을 최소 장치”... “상속자산 처분 때 생긴 차액에만 과세해야”

“납부액 낮추려 편법 많이 써

대상자의 유지·확대 바람직”

“위상 달라진 경제규모 고려

최고세율 30%대로 낮춰야”

 

 

재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상속세율 인하’ 논쟁에 대해 전문가들은 성급한 세율 인하 논의는 국가조세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 등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기업 경영권 약화 우려를 해소하고 상속세율 인하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연부연납제도 활용과 자본이득세 전환 등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27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1950년 상속세 도입 취지는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동시에 부의 대물림을 통한 빈부격차 고착화를 막고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편법 증여가 많고 신고납부세액과 배우자 등 각종 공제 혜택을 반영한 실효세율이 명목세율보다 낮은 점을 감안하면 상속세율이나 대상을 축소할 게 아니라 유지 또는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 순탁 회계사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상속세 부과는 축적한 재산을 사후 조정해주는 의미가 있는 만큼 이를 균형있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 회계사는 이어 “특정 개인을 위해 상속세율을 낮춰 소급 적용하자는 일부 주장은 설령 국내 대표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하더라도 국가의 조세제도를 무너뜨리고 국민들의 국가조세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등 부작용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계에서는 지나친 상속세 과세로 해외 투기세력으로부터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안 교수는 이에 대해 “보유 주식을 팔아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도

“연부연납제도를 통해 분납할 수 있고,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라 상속세 규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하면 얼마든지 기업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부연납은 연 이자 1.8%를 적용해 5년간 6회에 걸쳐 상속세를 분납하는 방식으로, 10조원 안팎의 상속세를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반면 세원은 넓히되 세율은 낮추는 방식으로, 기업들의 세부담은 낮추고 국민정서를 담을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진정한 의미의 세대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재벌 회장 등 초자산가들에게만 상속세를 부과할 게 아니라 불로소득으로 떼돈을 번 강남 부자들을 포함한 상위 소득 20% 정도의 자산가들에게도 상속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세운 상명대 DnA랩 객원연구위원은 재벌의 대물림의 경우 세계적으로 흔한 흐름이라고 했다. 그는 “전 세계 부호 10명 중 7명가량은 부의 대물림을 통해 기업을 유지하고 있다”며

“부의 대물림 고착화라는 부작용도 있지만 가업 승계 등 긍정적인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위원은 이어 “상속자가 나중에 처분할 때 생긴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자본이득세 전환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