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이 글과 관련된 어제 제 두개의 주요 SNS 코멘트입니다...
"민생이 도탄에 빠져있는데, 있는 자들과 재벌에 빌붙은 토착 왜구들과 자한당의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서 이 글을 씀니다… 그나저나 집권여당이 근로장려금(아는 형님이 추석때 1인 단독 최대치 150만원대비 130만원 추석전에 나왔다고 하더군요^^)부터 아주 돈으로 의악을 죽이네요~~~^^ 내년엔 1인 단독가구 기준 올해보다 더 많을 것이고 그것도 12월에 한번, 6월에 한번, 정산하고 2020년 9월 정기 지급일에 잔여금 지급등 완전 총선용 선심쓰기 작렬이네요~~~~~ 전 반대한다는 이야기 아님니다. 어설픈 내부 경기 부양책이나 지난 10년이상 나라를 위한 투자도 안하는 있는 자들과 재벌들의 믿을 수 없는 행태를 보건데, 법인세 대폭 인상에 부자들 세금 더 매겨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중하위층/서민/극빈자들에게 4인가구 기준 분기당 3백만원씩 이 사태가 진정될때까지 쏱아부어야 한다는 진보주의자입니다… 게코(Gekko)"
"리바이벌 - 민생은 도탄에 빠져있는데, 있는 자들과 재벌에 빌붙은 토착 왜구들과 자한당의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서 이 글을 다시 올림니다… 그나저나 집권여당이 근로장려금(아는 형님이 추석때 1인 단독 최대치 150만원대비 130만원 추석전에 나왔다고 하더군요^^)부터 아주 돈으로 의악을 죽이네요~~~^^ 내년엔 1인 단독가구 기준 올해보다 더 많을 것이고 그것도 12월에 한번, 6월에 한번, 정산하고 2020년 9월 정기지급일에 잔여금 지급등 완전 총선용 선심쓰기 작렬이네요~~~~~ 전 반대한다는 이야기 아님니다. 어설픈 내수 경기 부양책이나 지난 10년이상 나라를 위한 투자도 안하는 있는 자들과 재벌들의 믿을 수 없는 행태를 보건데, 법인세 대폭 인상에 부자들 세금 더 매겨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중하위층/서민/극빈자들에게 4인가구 기준 분기당 3백만원(그 현금성 주요 기초복지든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페든지간에)씩 이 사태가 진정될때까지 쏱아부어야 한다는 전 정통 진보주의자입니다… 게코(Gekko)"
실업급여 최장 9개월 준다... 지급액 수준도 10%P 인상...
개정 고용보험법 내일 시행... 최장 '240일→270일' 확대...
재원 부담 커지며 '계정고갈' 우려도... 보험료율 1.3→1.6% 인상...
실직자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이 현행 최장 240일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최장 270일로 늘어난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 확대를 포함한 개정 고용보험법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현행 90∼240일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120∼270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의 연령 구분도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50세 미만이면 240일 동안,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액 수준도 높아진다. 개정법은 급여액 수준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10%포인트 인상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늘리고 지급액 수준을 높인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들지는 않도록 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는 실업자는 다음 달 1일 이후에도 현행 하한액(6만120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완화된다. '실직 직전 18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의 현행 요건을 '실직 직전 24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고쳤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확대와 지급액 인상으로 실업급여 재원 부담은 커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실업급여 계정의 고갈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현행 1.3%에서 1.6%로 0.3%포인트 인상된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은 노사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의 2017년 12월 의결에 따른 것이다.
10월1일부터 실업급여 평균임금 50→60%로 인상... 30일 연장...
지급기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연장...
30세 미만 청년 최대 60일 더 받을 수 있게 개정...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도 실업급여 지급...
10월1일부터 실업급여 책정기준이 현행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30일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고용보험법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실업급여 지급수준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동안 근무일수로 나눠서 계산한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이 확대된 대신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된다.
실업기간 지급기간도 30일 연장된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현행 90~240일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120~270일로 확대된다. 아울러 30세 미만 실직자는 30세 이상보다 지급기간이 30일 이상 짧았으나 이러한 구분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30세 미만 실직자의 지급기간은 90~180일에서 최대 60일이 늘어난 120~240일이 된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중 30세 미만은 19만3000명으로 15.1%를 차지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도 실직 전 24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는 실직 전 18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주 2일 이하로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는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불과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