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승희 국세청장(오른쪽 두번째)은 7일 서울 성동세무서를 방문, 근로장려금 신청 현장을 점검했다. [사진 국세청]
(지난글)안타깝네요... '어린이 날' 자살하지 말고... 영세사업자, 중산층/서민, 30세미만 저소득 청년들은 추석전에 입금될 이것부터 챙긴다...!!!
영세자영업 근로장려금 평균 115만원...
영세업자 대상 지난해 63만→올해 189만으로 3배 확대, 금액도 지난해 80.3만원서 35만원 늘어..전체 근로장려금 평균 109.6만원, 자녀 장려금 86.3만원으로 각각 35만원, 33만원 증가
올해 영세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평균 115만3000원으로 지난해 80만3000원에서 35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자영업자 대상도 지난해 63만 가구에서 올해는 189만 가구로 3배나 늘었다.
국세청은 이달 초부터 시작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이틀 만에 이미 100만 가구를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이 장려금 신청을 안내한 가구 수는 총 543만으로 가구 대표만 고려해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 수 대비 24%에 달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평균 금액은 109만6000원에 달한다. 지난해 74만6000원에 비해 35만원 증가했다. 자녀장려금 평균은 지난해 52만5000원에서 올해 86만3000원으로 33만8000원 늘었다.
처음 수급 대상에 포함된 30세 미만 단독가구는 142만 가구로 대상자 중 26%를 차지한다. 당국은 올해 확대된 제도 혜택이 일하는 청년층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더 많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다.
한 승희 국세청장은 7일 오전 성동세무서를 찾아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한 청장은 "꼭 필요한 분들이 쉽게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 달라진 내용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일선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한승희 청장은 신청창구를 찾은 납세자와 장려금 신청에 불편함은 없는지, 장려금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등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어 "8월 말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실제 지급을 시작해 추석 전에 모두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 142만가구, 올해 첫 근로장려금 받는다...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30세 미만 청년 142만 가구가 올해 첫 근로장려금(EITC)을 받게 된다. 이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가구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이달 말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해당 가구는 총 543만 가구로 전체 인구의 24%다.
올해부터 수급 대상이 된 30세 미만의 결혼하지 않은 단독가구는 142만 가구로 전체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의 26%에 달한다. 근로장려금은 재산이 2억원 미만이고 일정 소득 이하인 가구에 지급된다. 기준에 해당하면 근로자는 물론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는 소득 기준이 완화됐고 지급 한도도 늘었다.
단독가구는 지난해 연 소득 1300만원 미만인 가구에만 최대 85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됐지만, 이 기준이 올해에는 2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고 근로장려금도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홑벌이 가구(2100만원→3000만원)·맞벌이 가구(2500만원→3600만원) 역시 소득 기준이 완화됐고 각각 최대 260만원, 300만원 이내에서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수급 대상자를 선별하는 재산과 소득 기준이 완화하면서 혜택을 받게 되는 영세 자영업자도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영세 자영업자들은 63만 가구가 평균 80만원을 지급 받았지만, 올해에는 189만 가구가 평균 115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근로장려금 신청 현장 점검 차 서울 성동세무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오는 8월 말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을 시작해 추석 전에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110만원의 행복' 근로장려금 놓치지 않으려면 전세금 확인해야...
이달부터 서민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국세청이 7일 장려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을 사례별로 정리해 안내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기준이 있지만 보유 자산도 2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자산 중 큰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 임대료의 경우 국세청은 자체 산식으로 임대료를 추산하고 있는데, 국세청의 계산보다 실제 계약한 임대료가 적다면 실 계약액을 제시하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 평균 근로장려금은 110만원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올 추석 이전에는 543만 가구에 장려금을 모두 지급할 방침이다.
◇ 아파트 전세금은 공시가격 55%... 실 계약액이 적으면 별도 신고해야...
근로장려금의 자산 기준은 작년 1억4천만원에서 올해 2억원으로 완화됐다. 하지만 1억4천만원이 넘으면 장려금이 50%로 삭감된다.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택 임대료다.
예를 들어 집 임대료가 3억원이라면 이미 자산 기준을 넘겨버려 장려금을 탈 수 없게 된다.
국세청은 모든 주택의 전세금을 일일이 파악할 수 없으니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시가격의 55%를 주택 임대료(전세금)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억8천만원짜리 아파트에 임대해 있다면 전세금은 2억8천만원의 55%인 1억5천400만원으로 산정된다.
다른 자산도 계산해야 하지만 일단 가장 큰 부분인 아파트 전세금이 2억원을 넘지 않으니 근로장려금의 절반은 확보한 셈이다.
그러나 실제 전세 계약을 1억2천만원에 했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신청자는 국세청의 산식보다 실제 임대료가 적다면 실 임대료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임대차 계약서를 인터넷 홈택스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50%가 아닌 100%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운영하는 공공임대의 경우 국세청이 보증금 자료를 사전에 수집해 실제 임대료를 재산으로 산정한다.
◇ 이혼했다면 자녀 장려금은 실 부양자가 수령...
이혼한 전 부부가 각각 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실제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람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상호 합의한 경우 그에 따라 장려금이 돌아간다.
그러나 그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취학증명서,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재 등 부양 자녀와 실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