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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보고서 마감 임박... 상장폐지 주의보...
14일까지 상반기 보고서 제출해야... 2회 미제출땐 형식적 상폐...
관리종목 지정된 상장사도... 사유 해소 못하면 같은 절차...
썬텍·아이엠텍 등 유의해야... 코오롱생명과학 `비적정` 우려...
14일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을 앞두고 코스닥 한계기업에 상장폐지·관리종목 주의보가 떴다. 2회 연속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태인 회사가 반기보고서에서 그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형식적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이 반기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0조에 따르면 반기보고서에는 회계감사인의 반기감사보고서나 반기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한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14일 반기보고서 마감일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회사는 썬텍이다. 썬텍은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지 않았다.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르면 정기보고서 2회 연속 미제출은 이의신청 없이 형식적 상장폐지 절차 대상이다.
썬텍은 2017년 10월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경영권 변동`을 이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도 결정됐다. 이후 2018년 11월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의결로 오는 11월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기업심사위원회 결정 단계에서는 형식적 상장폐지가 실질심사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썬텍이 이달 14일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6일 정리매매 예고 공시가 나올 예정이다. 이어 19일부터 7거래일간 정리매매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회사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리매매가 보류된다.
아이엠텍은 2018년도 결산 기준 자본잠식률 50% 이상 등의 사유로 지난 3월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퓨전데이타도 자본잠식률 50% 이상과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등으로 인해 4월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두 회사는 8월 반기보고서에서 관리종목 지정 사유 미해소 시 형식적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이때 거래소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일부 회사는 반기보고서 결과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르면 관리종목 지정 사유는 ▲자본잠식률 50% 이상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반기 감사·검토 보고서 비적정의견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내 미제출 등이다.
코스닥시장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또 하나의 회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반기 감사보고서에서 비적정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재감사가 반기보고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현재 코오롱생명과학은 한영회계법인을 통해 2018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받고 있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판매 중지와 소송 등에 따른 외부감사인 판단 결과다.
홍 정우 효림회계법인 파트너회계사는 "2018 사업연도에 대한 재감사는 해당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의미"라며 "이에 따라 전년도에서 넘어온 2019 반기 재무제표 기초자료에도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감사인은 반기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주기 힘들다"고 전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 거절,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관리종목에 들어가면서 하루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아울러 코오롱생명과학은 재감사보고서에서 비적정 의견이 나오면 상장폐지 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회사가 이의신청을 하면 내년 4월 9일까지 개선기간 부여가 가능하다.
한영회계법인은 코오롱생명과학 1분기 검토보고서에서 "2018년 말 재고자산·개발비가 올해 1분기 매출원가와 무형자산 손상차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 절차를 충분히 수행할 수 없었다"며 한정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공시 번복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도 예고됐다. 170억원 규모 제품 공급 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은 오는 19일이다. 벌점 5점 이상이 부과되면 하루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또한 최근 1년간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에 이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중이며 이달 26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나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반기보고서 마감일... 퓨전데이타·아이엠텍·썬텍, 상장폐지 `기로`
오늘까지 미제출시 관리종목 지정...
퓨전데이타·아이엠텍, 자본잠식률 50%이상시 즉시 `상장폐지`
썬텍, 반기감사보고서 `의견거절` 공시... 보고서 제출할까...
광복절 징검다리 연휴를 앞둔 14일은 상장사들의 반기보고서 마감일이다. 무더기, 올빼미 공시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날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들은 사업종료일(6월말)로부터 45영업일 이내인 이날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장사가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2년간 3회이상 정기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 코스닥상장사중 반기보고서 결과에 따라 즉시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종목은 퓨전데이타, 아이엠텍, 썬텍 등 3곳이다.
퓨전데이타(195440)와 아이엠텍(226350)은 자본잠식률 50%이상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태다. 반기보고서에서 자본잠식률 50%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이 유지된다면 즉시 상장폐지 대상에 해당돼 바로 정리매매에 들어간다.
썬텍(122800)의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11월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됐지만, 1분기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반기보고서도 미제출시 즉시 상장폐지 대상에 오른다. 썬텍은 지난 13일 상반기 감사보고서에서 검토범위 제한에 따른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한 바 있다.
코스피 상장사중엔 한진중공업(097230)이 지난 3월 자본잠식률 50% 이상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코스피 상장사는 반기보고서가 아닌 올해 사업보고서 기준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일 경우 상장폐지 대상에 오른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현재 퓨전데이타는 2.05% 떨어진 286원을 기록 중이고, 아이엠텍은 0.47% 하락한 10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썬텍은 거래정지 중이다. 한진중공업(097230)은 1.59% 오른 4475원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