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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millionaire

그 민족 고대 대선배...?? 당신은 끝났다...!!! 오늘부로 머리속에서 지운다...

 


 MB 오늘 석방되나...  내달 8일 구속만료 변수...

 

 


 게코(Gekko)의 공식논평 - 박 근혜사면..?? 씨알도 안먹히는 소리그만하고, 그 MB(고대 상대 대선배)의 병보석도 반대한다...!!!

 http://blog.daum.net/samsongeko/7796


 


 지난해 10월 뇌물수수와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돼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석방 여부가 6일 판가름난다. 2심 구속기간 만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전 10시5분 열리는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의 말미에 이 전 대통령의 보석(보증금부 석방)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29일 재판부에 보석신청서를 내고 지난 달 1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별도의 의견서를 낸 바 있다.


 보석 신청 후 진행된 4차례의 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은 기관지 확장증, 역류성 식도염, 제2형 당뇨병, 수면 무호흡증, 탈모 등 건강 이상 징후가 심각해졌다는 등 보석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검찰은 "최근 '황제보석' 논란이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연이은 청구로 보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석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보석 신청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신청은 전일(5일)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은 석방돼야 할 정도로 건강이 위중하지 않고 현재 동부구치소에는 그처럼 고령이면서도 더 위중한 사람들이 아무 문제없이 관리되고 있다"며 "법원은 최근 고령에다 심장질환이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보석도 기각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지난해 3월22일 구속돼 같은 해 4월9일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기한은 내달 8일이다. 불과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다. 물론 검찰은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면 구속기한 만료 전까지 2심을 마무리지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에 항소장이 접수된 이후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 등 변수로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구속 만료기한까지 재판이 마무리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날 재판부가 보석을 불허한다더라도 1개월 후 석방이 불가피하다.


 실제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들도 1심 선고 전 구속기한 만료 등 이유로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된 바 있다. 다만 안·이 전 비서관은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선고공판에서 실형이 선고돼 곧바로 법정구속됐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허가 여부를 고지할 예정이다.


(종합)이 명박, 구속 349일 만에 조건부 석방... "자택에만 머물러야"

 항소심 재판부, 보석 허용..보증금 10억원 및 주거·통신 제한 "엄정 운영"
재판부 "자택에 구금된 것과 같은 상태"... 이명박, 조건 수용 "숙지했다"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다만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하는 등 조건을 달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데다, 고령에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상태 역시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한 이른바 '병보석'에 대해서는 "구치소 내 의료진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 점에서 보석을 할 타당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며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다"며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10억원의 보증금을 납입하고, 석방 후 주거는 주소지 한 곳으로만 제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진료를 받을 서울대병원도 '제한된 주거지'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병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 만큼 이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진료를 받아야 할 때는 그때마다 이유와 병원을 기재해 보석 조건 변경 허가를 받고, 복귀한 것도 보고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만약 입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보석을 취소하고 구치소 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배우자와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을 할 수 없다는 조건도 달았다.


 매주 한 차례 재판부에 일주일간 시간별 활동 내역 등 보석 조건 이행 상황을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자택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고, 변호인과 직계 혈족 외에는 접견·통신도 할 수 없으므로 자택에 구금된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며 이 조건을 받아들일지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약 10분간 휴정한 사이 변호인과 상의한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조건을)숙지했다"며 조건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보석 허가를 최종 결정했다.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보석을 통해 풀려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앞서 군사 쿠데타와 비자금 조성 등으로 1997년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특별 사면으로 석방됐다.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