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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millionaire

부자의 집사들... 스튜어드십코드... 결국 참여하는군요~~

 

 

발언하는 박능후 장관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종합)국민연금  도입..'제한적' 경영참여...


 국민연금이 30일 투자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결정했다. '경영참여'는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만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시행하도록 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올해 제6차 회의를 열고 격론 끝에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의결했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투명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한다"며 "오늘 핵심 쟁점에 대해 위원들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도입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임원의 선임·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의 경영참여 주주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한다. 경영참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 제반 여건이 구비된 후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되, 그 전이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현행법은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정관의 변경, 자본금 변경, 합병·분할·분할합병, 주식 교환·이전, 영업 양수·양도, 자산 처분, 회사 해산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경영참여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는 "경영참여 주주권도 국민의 노후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데 필요한 사항인 만큼, 경영참여 주주활동의 범위와 기금운용상 제약요인 등에 대해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또 기본적으로는 기금수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타 주주의 주주제안 및 기업에서 상정하는 관련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와 연계, 의결권행사 사전공시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은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향후 법령이 정비되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한다. 단, 위탁운용사의 의결권행사가 국민연금의 수익 제고 등에 반할 경우 의결권을 회수한다.  또 위탁운용사도 의결권행사 등 충실한 수탁자 책임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코드 도입 및 이행 여부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수행은 기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9인)를 개편해 만들어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14명)에서 관리한다. 정부인사를 배제하고 가입자 대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주주권행사 분과와 책임투자 분과로 구성되며 주주권행사 및 책임투자 관련 주요사항을 검토·결정한다. 국민연금은 단계별 주주활동 이행 로드맵도 제시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합리적 배당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대상 기업을 연간 4∼5개에서 8∼10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의결권행사 결정 내용을 주주총회 전에 공시하며 주주대표소송 등 소송 근거를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단, 공시 내용과 범위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정하기로 했다.


 또, 대한항공 경영진 일가의 일탈행위처럼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 발생하면 우선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하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을 이행한다.


 내년에는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의 사익 편취, 임원 보수한도 과다 등 기금수익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고 해당 기업과 비공개 대화하며,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 위임,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코드 도입 여부 평가 등을 이행한다.


 2020년부터는 비공개 대화에도 개선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등 공개적인 주주활동을 시작하고, 관련된 의결권 안건에 대해 반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기업에서 요구할 경우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이날 위원회는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위탁운용사 가점 부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방식, 의결권행사 사전공시 등 5개 핵심 쟁점에 대해 3시간 반 동안 토론을 벌였다. 노동·시민사회 추천 위원들은 경영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고, 경영계 추천 위원들은 의결권행사 사전공시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일의전략]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전격 결정...'거북이' 코스피에 활력 되나...

 - 국민연금의 결단... 무배당·지주사·코스피에 '날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전격 도입하면서 코스피에 배당증액·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2018년 지지부진한 코스피에 활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30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대비 1.48포인트(0.06%) 내린 2293.51에 마감했다. 이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18년 제6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 무배당 기업·지주사, 스튜어드십코드 수혜주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현실화되면 증시에서 가장 먼저 기대되는 효과는 배당 증액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약 300여개 상장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 중이다. 최 관순 SK증권 연구원은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을 통해 해당 기업에 배당 확대 등을 건의한다면 큰 압박이 될 것"이라며 "3년 연속 순이익이 흑자인데도 무배당이거나 배당성향이 10% 미만인 기업들의 배당 확대 기대감이 확대되겠다"고 예상했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5% 이상 보유했고 3년 연속 순이익이 흑자인데도 3년째 무배당인 기업으로는 현대미포조선 대한해운 후성 덕산네오룩스 원익머트리얼즈 AJ렌터카 대양전기공업 팬오션 제이콘텐트리 NHN엔터테인먼트 등이 있다.

 국민연금 지분이 5% 이상이고 3년 연속 순이익 흑자를 냈으나 3년째 배당성향이 10% 미만인 곳으로는 대림산업 신세계 현대리바트 현대그린푸드 현대백화점 NAVER 사조산업 태영건설 한국타이어 넥센타이어 경동나비엔 등이 꼽힌다.


 


 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올 들어 부진한 지주사 주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각 그룹 지주사는 일감몰아주기를 차단하기 위해 그룹을 재편하고 진행 중인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기업분석팀 팀장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 기관투자자는 배당 확대와 이사회 독립성 제고 부문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라며 "이는 상장사의 지배구조 개선 효과로 이어지고 특히 투자 및 배당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주사에게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현금부자' 주가 오른다…코스피도 우상향 기대


 = 전문가들은 배당 증액과 맞물려 잉여현금흐름(FCF)이 탄탄한 기업의 주가 상승과 그에 따른 코스피 재평가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면서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될 경우 주주환원의 재원이 되는 잉여현금흐름이 풍부한 기업에 시장이 프리미엄을 부여할 거란 전망이다.

 2014년 스튜어드십코드를 제정한 일본에서도 2015년 이후 잉여현금흐름(FCF)이 풍부한 기업들로 구성된 'S&P Japan 500 FCF buyback' 지수가 장기간 시장수익률을 큰 폭으로 웃돌았다. 현금흐름이 탄탄한 기업 주가가 강세를 보인 것이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잉여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높고 주주환원율이 높은 기업은 향후 스튜어드십코드 관련 지수가 구성될 경우 선제적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잉여현금흐름이 풍부하지만 대주주 지분율이 취약한 기업도 주주환원책의 변화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배당성향 증대와 배당수익률 제고, 지배구조 개편 가속화에 따른 개별 기업의 주가 상승으로 코스피 재평가도 기대된다. 앞서 2014년 스튜어드십코드를 제정한 일본은 제정 후 니케이225 지수가 6개월 간 4.7% 상승했고 1년간 26% 급등했다. 스튜어드십코드를 최초로 도입한 영국도 코드 제정(2010년 7월) 이후 英 FTES 지수가 20.4% 올랐고 개정(2012년 9월) 이후 6개월 동안 FTES 지수는 12.7%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