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원...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는 근로장려금을, 양육가정에는 자녀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지원대상
· 가구유형
-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1) 18세 미만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
2) 70세 이상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것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지원내용
-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함
▲ 신청방법
· ARS(☎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 신청
· 신청대리 서비스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 세무서로 전화
▲ 문의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는 신청·지급기간에만 운영
정책브리핑 장 은심
"맞벌이 최대 330만원 환급" 근로장려금 미신청 25만 가구...
작년 귀속 장려금, 11월 말까지 ‘기한후 신청’ 가능...
미신청가구, 최근5년 1300가구… 놓친 장려금 총 1.2조...
미신청가구 20%는 “신청방법 몰라”
세법개정으로 지급대상 확대… 박 성훈 의원 “안내 강화해야”
올해 근로장려금(EITC) 신청 대상임에도
신청하지 않은 가구가 7월 기준 25만가구 이상인 걸로 파악됐다. 신청한다면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총 2400억원에 달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홍보강화 등으로 신청을 독려해야 한단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미신청가구는 7월 기준 25만7000가구로 집계됐다.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전체 세입액 중 일부를 지원금 형태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저소득층의 노동 의욕을 높이고 이들의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자는 취지에서 2008년 도입했다. 신청연도의 전년도 소득·재산요건에 해당하면 현재는 홑벌이가구에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엔 33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가구는 2021년 귀속 528만가구, 2022년은 517만가구 등으로 매년 500만가구를 웃돌았다. 하지만 2023년 귀속 신청가구는 올해 5월 정기신청 때 485만가구에 머물렀다.
국세청은 6월부터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지만, 기한 후 신청 시엔 장려금 중 5%를 감액 당한다.
미신청 가구는 도입 후 15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적잖게 존재한다.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15만 4000가구가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이들 모두 신청했다면
지급됐을 장려금은 1495억원으로 추산된다. 최근 5년치를 합산하면 미신청 가구는 135만1000가구, 이들 모두 신청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장려금 총액은 1조 2243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에선 확보가능한 소득 및 재산자료를 통해 대상자를 잠정 선정하고 이들에게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가구엔 자녀장려금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걸로 보인다.
국세청이 올해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받고도 신청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니 미신청 사유에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21.5%),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라서’(4.4%) 등의 응답이 있었다.
국세청이 대상자의 모든 자산을 사전에 낱낱이 파악할 수 없는 한계로 신청 후 심사과정 때에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
홑벌이 연 2200만원, 맞벌이 연 3800만원 미만이란 소득요건을 갖추더라도 금융자산 등으로 재산요건(가구원 재산합계액 2억 4000만원 미만)을 충족하지 못해서다.
작년엔 2022년 귀속 신청가구 517만가구 가운데 90만가구가 최종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을 현행 3800만원 미만에서 단독가구(2200만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1인 가구끼리 만나 결혼하면 근로장려금이 오히려 깎이는 일이 없게 하겠단 취지다. 이를 통해 약 5만가구가 수혜가구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 성훈 의원은 “지원대상자가 요건이나 신청 방법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없도록 정부가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안내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김 미영 기자
"67만원 돌려받았어요" 배달라이더도 웃었다… 135만명 환급 대상은?
#배달라이더 A씨는 배달대행회사로부터 2021년에 1050만원을, 2022년에 1000만원 지급받고 보수의 3.3%인 34만6500원과 33만0000원을 원천징수 납부했다. 그러나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결과 모두 결정세액이 0원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 67만6500원 전액을 환급 받았다.
국세청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26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수수료 부담 없이 5년분(2019년∼2023년)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명에게 2023년 귀속 환급금 1조350억원을 찾아가도록 안내하기도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 플랫폼에 비싼 수수료(10∼30%)를 내고 환급받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비용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과거 5년간의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해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에는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에게 이날과 다음 날인 27일 이틀간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 또는 네이버)을 발송한다.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5년(2019~2023년 귀속) 동안의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된다. 국세청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 입력 후 '일괄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가 끝난다.
환급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되며 8월 말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에,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9월 신고분은 10월31일까지 지급, 10월 신고분은 11월30일까지 지급)까지 지급한다.
국세청은 "이번 환급금 찾아주기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납세자들이 민간업체 이용 시 부담하는 수수료 없이 보다 편리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오 세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