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 - 앞으로 5일간 수석 재산관리 집사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대표이사님의 주요 저장된 글은 이번주 갑진년 정기여름휴가(바캉스)철에는 주요 블로그/SNS 대리 관리인(이 글의 주요 공유기인 대표이사님의 비지니스폰도 보유중...) GI 인터넷(홍보)팀장인 제가 올리겠습니다...
구 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관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3년전 그 전자상거래(EC)및 택배업종 분석전문가로 활동할 당시 EC에 인공지능(AI)가 결합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고요^^ 그 당시 직구라는 개념은 거의 없었고요^^
https://samsongeko1.tistory.com/12973
아래 2000년 약관 32세때 팍스넷 주최(하나은행 후원) 우수상 수상작 제목이 "전자상거래와 택배업 2.0 - 업태 분석"이였던 기억이 나네요... 현장은 블랙전후로 산더미^^
https://samsongeko1.tistory.com/12967
31살 2000년 팍스넷(Paxnet) 투자정보실 근무 당시 전 사이버 애널리스트였고요... 주특기는 광폭 성장했던 전자상거래(EC)와 택배업종 분석전문가였습니다... 팍스넷(Paxnet) 간판시황인 데일리를 매일 쓰면서 사이버 투자전략가(IS)로 전향했고요^^ 지금은 주요 증권사 랩어카운트 담당자(일임형, 자문형)들과 연결되어 있는 제 고객이 있는 수석 재산관리 집사고요^^ 아래는 NAVER 블로그 프로필에 있는 제 경력(수상)사항입니다...
(경력사항)
드림아이, 팍스넷(Paxnet) 투자정보실, 사이벡스 사이버 애널리스트로 활동...
삼성증권및 머니투데이, 다음(Daum) 증권에서도 사이버 애널활동...
2001년이후에는 사이버 칼럼니스트(처음에는 삼성증권 Fn아너스클럽이라는 고객 사외보에서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다가 다음(Daum) 사이버 칼럼니스트로 갔다가, 결국 블로그화되더군요..)의 글쟁이...
(수상)
팍스넷 주최[하나은행 후원] 2000년 상반기 No1 사이버 애널리스트 우수상(최우수상 미래칩스, 우수상 평택촌놈)
머니투데이 제5회 '나도 애널리스트'상 최우수상...
삼성증권 사이버 애널리스트 1등(연속 2회) 수상등 다수의 상 수상...
주말을 지난 현재까지 이제 줄서는 블랙프라이데이는 본토인 미국에서도 볼수 없는 온라인/모바일 쇼핑시대로 넘어갔고요... 직구도 서방이상으로 아니 중국업체들이 대세네요......
https://samsongeko1.tistory.com/12940
고객 돈 굴려 수백억원 이자 챙겼다… '돈놀이' 벌인 티메프...
거래액 227조… '그림자 금융' 된 e커머스..
뉴스플러스
'티메프' 비인가 투자사처럼 운영...
판매대금 정산 기간에 무이자로 수천억원 차입한 꼴...
상품권도 CP처럼 활용… 尹 "시장 반칙행위 막아야"
‘티메프 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전자상거래(e커머스) 기업의 ‘그림자 금융’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소비자와 판매자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제3자인 e커머스 기업이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판매 대금을 쌈짓돈처럼 관리하면서다.
사실상 금융회사 기능을 하면서도 은행 등과 달리 느슨한 규제를 받아 그림자 속에 남아 있다는 얘기다. e커머스 관할 부처와 규제는 있지만 유통과 금융이 얽히면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의 경영 방식은 금융회사 운영 방식과 비슷하다. 입점업체에 판매 대금 정산을 1~2개월 뒤로 미루면서 사실상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했다.
이 자금을 티몬·위메프의 모기업인 큐텐이 투자금으로 썼다면, 사실상 비인가 투자사처럼 운영한 것이다.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에 치중하던 상품권도 일반 기업이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어음(CP)처럼 쓰였다.
티몬·위메프는 올 들어 7~8% 할인한 가격에 상품권을 판매했다. 상품권 업체로부터 5%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공급받는 걸 감안하면 티몬과 위메프는 2~3% 역마진(손해)을 감수하며 상품권을 팔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티몬·위메프는 CP 발행은 꿈도 못 꾸는 재무 상황”이라며 “CP 발행 금리도 연 5%를 넘는 만큼 티몬·위메프는 상품권 판매를 통해 오히려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와 판매자의 금전적 피해 형태도 금융사의 지급 불능과 비슷하다. e커머스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법, 여신전문금융법 등으로 제각각이다.
관할 부처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으로 쪼개져 있다. 정부는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어느 한 부처나 기관이 전담해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고 실토했다.
e커머스 시장은 2013년 38조원에서 지난해 227조원으로 10년 새 여섯 배 가까이 급성장했다.
윤 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첫 번째 임무는 ‘시장에서 반칙하는 행위’를 강력히 분리하고 격리시키는 것”이라며 “집단적 대규모 외상거래도 금융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대금 40일 '파킹'시켜 이자놀이… 상품권 판매는 '만능 자금줄'
사실상 금융업하는 e커머스… 규제는 거의 안 받아...
이번 ‘티메프 사태’는 전자상거래(e커머스) 기업이 사실상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사고라는 지적이 나온다. 마치 고객 돈을 유치하는 금융사처럼 유통사 탈을 쓰고 소비자와 판매자의 자금을 끌어다 썼기 때문이다.
유통과 금융 기능이 혼재된 e커머스에 대한 명확한 감독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정산 전 ‘돈놀이’ 가능...
30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돈을 40일 이상 갖고 있다가 판매자에게 정산해왔다. 정산 기간에 차이가 있을 뿐 쿠팡과 SSG 등 다른 e커머스도 모두 비슷한 방식이다.
결제 대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e커머스 기업의 손에 달렸다.
e커머스 기업이 이 대금을 투자 등 제3의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얘기다. 은행이나 증권사가 고객 돈을 유치해 대출해주거나 투자하는 등 돈을 굴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컨대 e커머스 기업이 결제 대금을 판매업체에 정산하기 전 은행 등에 맡긴다면 이자 이익을 낼 수도 있다.
티몬과 위메프가 각각 월 거래액 6000억원, 3000억원을 연 3% 금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맡겼다고 가정하면 매달 15억원, 7억5000만원의 이자 이익이 발생한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두 회사를 합쳐 수백억원의 이자를 벌 수 있는 셈이다. 증권사는 이용자 예치금에 연 1~2% 이용료율(이자율)을 지급하지만, e커머스 기업은 모든 금융 수익을 독차지한다.
“상품권, CP나 마찬가지”
티몬과 위메프가 해피머니 등 문화상품권을 큰 폭의 할인율로 판매한 것도 기업이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어음(CP) 발행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티몬은 최근 해피머니 상품권을 7.5% 할인한 가격에 판매했다. 5만원권을 4만6250원에 판매하는 식이다. 일반적으로 문화상품권은 액면가 대비 3% 수준의 할인 판매가 이뤄진다.
상품권 발행업체가 5% 낮은 가격에 공급하면 할인 폭을 조절해 마진을 남긴다. 티몬과 위메프가 7% 이상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한 것은 역마진(손해)을 감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 판매액의 2~3%를 손해 보고 팔았다고 해도 CP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보다 낫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만기 1개월짜리 CP 발행금리는 연 5.54%(29일 기준)다. 티몬·위메프의 초특가 상품권 판매가 최근 부실 상호금융기관이 고금리 특판 상품을 판매한 것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효성 없는 관리 감독...
e커머스 시장은 2013년 38조원 규모에 불과했다. e커머스 기업의 ‘금융 일탈’이 나타나더라도 충격은 그리 크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e커머스 시장은 227조원으로 성장했다.
단순 가정으로 전체 e커머스 거래액이 한 달가량 정산이 지연되면 e커머스 기업은 최대 수조원에 가까운 유동성을 누릴 수 있다. 이렇다 보니 e커머스를 중심으로 금융 생태계도 조성됐다.
은행권이 취급하는 선정산 대출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권의 선정산 매출채권 투자 등이 대표적이다.
강 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e커머스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한 선정산 대출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1584억1000만원에 달했다.
e커머스 기업이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건 아니다. 티몬, 위메프는 물론 쿠팡 등 대부분의 e커머스 기업은 결제대행업자(PG), 선불업자로 등록돼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다.
쿠팡과 같은 e커머스 기업은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도 받는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e커머스의 금융업 진출은 세계적인 추세다. 아마존 등은 대출 시장에 진출해 있다.
업계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e커머스의 금융 기능이 부각됐다”며 “제각각인 규제를 손질해 일관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조 미현, 서 형교, 도 병욱 기자
8兆 넘는 상조사, 해피머니도… '돈놀이' 사각지대...
타 산업군 '제2 티메프' 경고...
상조사 선수금 50%만 은행예치...
감독 안받고 공시의무도 없어...
3000억 스벅 충전금도 논란에...
티몬, 위메프처럼 비금융회사가 사실상 금융업을 하면서 훨씬 약한 규제를 받고 있는 ‘그림자 금융’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전자상거래(e커머스)뿐만 아니라 여러 업권에서 ‘제2의 티메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고객에게서 돈을 먼저 받고 한참 뒤 서비스(대금)를 제공하는 대부분 회사가 비슷한 문제에 처해 있다. 대표적인 게 상조업계다. 상조회사는 미래에 일어날 장례 절차에 대비해 고객으로부터 선수금을 받는다.
상조회사의 선수금 규모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8조3890억원에 달한다. 상조회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공정거래위원회 관리를 받고 있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회사는 선수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이를 제외하면 자금 운용 규제는 전무하다. 금융당국의 정기적인 관리·감독도 받지 않고 공시 의무도 없어 고객 자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
한 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는 “상조회사의 선수금이 대주주 펀드나 관계사의 주식 매입 자금 등으로 쓰이는 일이 허다하다”고 귀띔했다. ‘해피머니’ 등 현금성 상품권을 발행하는 회사도 비슷하다.
상품권 발행업자의 자격 요건과 금융위원회 등록을 규정한 ‘상품권법’이 2021년 발의됐지만 지난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현재는 상품권의 연간 발행 한도, 발행업자 자본 요건 등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해피머니 발행사인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수년째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보다 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 이 회사는 금융당국 규제를 받지 않는 미등록 업체로 지급보증보험조차 들지 않았다.
최근 티몬에서 대량 할인 판매한 해피머니 상품권은 온·오프라인 사용이 막혀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줬다.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 등이 판매하는 선불충전금도 규제 사각지대로 꼽힌다. 오는 9월 시행되는 전자금융법 개정안 시행령에선 선불충전금 발행 잔액이 30억원 이상이거나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원을 넘어서면 충전금 잔액 100%를 별도 관리하도록 했지만 스타벅스 등 일부 업체는 이 규제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스타벅스처럼 모든 매장을 직영점으로 운영하고, 포인트 사용처가 직영점으로 제한된 곳은 전금법상 선불업자 등록이 면제된다. 스타벅스의 선불충전금 규모는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스타벅스의 선불충전금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서 영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