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게코인터내셔널(GI) 전계열사 부서/팀들은 1명씩 순환 재택근무제를 시행중입니다... 전체 임직원들중 22.3%는 재택근무중입니다... 코로나19 사태 3년간 회사 문화에 재택근무제가 완전히 정착되어 있습니다...
[GI IR실장]우리 대표이사님께서 거의 3주간 지방출장인 관계로 오늘부터 광복절인 8.15까지 제가 게코(Gekko)님의 비지니스폰과 3개 주요 블로그/6개 SNS 대리합니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2624
[GI IR실장]요즘 장안의 화제거리인 애슬레저...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중의 하나도 '레깅스' 관련주인데, 미국 나스닥 상장주식 "룰루레몬"은 예전부터 투자해온 종목이고요^^
https://blog.daum.net/samsongeko/11391
[GI IR실장]전 방금전에 간신히 집에서만 입는걸로 허락받았고요^^ 주변 여대 선배/친구/후배들도 이 문제로 난리네요^^ 싸우는 친구부부들도 있고요^^ 결혼안한 후배들만 자유롭게
https://blog.daum.net/samsongeko/11361
[GI IR실장]저희 회사는 GPMC부터 주요 고객센터 임직원들조차 자율복장이고요... 극히 일부 신사숙녀 정장입은 분들은 그들만의 고집이라 냅두고 있네요^^ 이것도 자유니깐요^^
https://blog.daum.net/samsongeko/11153
[GI IR실장]이건 실화^^ 저번 GI 인터넷(홍보)팀/IR실 합동회의때 게코(Gekko)님이 한 직원의 레깅스를 보시더니 그러시데요^^ "좋네요^^ 우리는 자율복장입니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1150
[단독]연봉 8700만원 받고… 매일 3시간씩 집 간 현대차 직원...
매일 집에서 평균 2시간 40분씩 머물러...
적발 후 해고되자 "사생활 침해" 부당해고 소송...
연봉 8천만원 넘지만 노조 덕에 판매 압박 없어...
법원 "이를 악용해 업무 태만히하면 회사에 막대한 손해"
'개인정보', '사생활' 어디까지인가도 쟁점...
법원 "외근자 근태 확인은 회사의 정당한 관심사"
전문가들 "외근영업직 근태 관리 어려워...
이런 종류 소송 늘어날 것"
현대차 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직 근로자가 3개월 동안 거의 매일 하루 평균 2시간 40분씩 집에 머물며 사적 용무를 본 사실이 밝혀져 해고당했다.
그럼에도 이 직원은 "회사가 집까지 찾아와 불법 채증을 했다"며 부당해고 소송을 냈다가 2심에서도 패소했다. 특히 현대차는 같은 사유로 다른 판매 직원과도 부당해고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외근이 많은 영업직 근로자가 업무 특성을 악용할 경우, 근태 관리가 쉽지 않은 현실을 잘 보여준 사례라는 게 노동법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 근무 시간 중 거의 매일 2시간 40분씩 집으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8-3민사부(재판장 민지현)는
지난 7월 현대차에서 해고당한 판매직원 A씨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2022나2025293).
A는 1997년 현대차에 영업직 사원으로 입사해 2002년 3월부터 2020년 무렵까지 판매직원으로 근무해 왔다. 그런데 2020년 3월경 회사에 "A가 상습적으로 업무시간 중 나가서 장시간 집에 머문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회사는 감사에 착수했다. 이런 종류의 제보가 끊이지 않아, 회사도 "근무 시간 중 사적 활동을 금지하며, 적발될 시 중징계가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의 협조전을 여러 차례 보낸 바 있다.
결국 회사 측이 2020년 3월 5일부터 5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A가 머무는 아파트에서 사진과 영상촬영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등 조사를 벌인 결과,
A는 당직이나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 56일 중 51일 동안 근무 시간 중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하루 평균 2시간 38분 정도를 머문 사실이 드러났다. 자녀나 모친과 함께 출입하는 모습도 여러 차례 목격했다.
결국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를 해고했다. 이에 A가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을 벌인 것이다. A는 재판과정에서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주민들을 만나 영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는 "회사가 영업활동 지역을 제한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파트 게시판에 광고물을 부착하라고 비용까지 지급했다"며 "아파트에서 영업활동을 한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
회사가 사진과 영상 등으로 자신의 근태를 확인한 것도 '불법 채증'이라고 강조했다. A는 "회사의 미행과 사진촬영은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고, 형법상 비밀침해죄, 업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며
"불법촬영된 사진들을 해고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 "연봉 8700만원 받고 태만... 회사에 막대한 손해"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에 이어 A의 주장을 일축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채증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회사가 주로 지점 밖에서 이뤄지는 영업활동을 일일이 통제·감시하지 않더라도, 영업사원들이 성실하게 영업활동을 하리라는 고도의 신뢰가 있다"며
"실제로 회사는 A에 반년 동안 4376만원이라는 적잖은 임금을 지급했는데, 이는 성실한 영업활동을 전제로 지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차 노조와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는 영업사원들의 판매 부진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며 "만일 영업사원들이 이를 이용해 영업활동을 태만히 한다면 회사는 막대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고 꼬집었다.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 외에는 회사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할 다른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사진촬영 등이 사생활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법원은 "근로자가 근무 시간 중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자택에 체류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정당한 관심사"라며 "'근무 시간 중 어디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가 전적으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부서가 사진을 촬영한 A의 아파트 주차장은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 원고의 내밀한 생활관계까지 탐지하지는 않았다"고 꼬집었다.
해고처분도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업사원이 근태관리의 느슨함을 이용해 근무 시간 중 자택에 체류하면서 업무와 무관한 사적 활동을 계속 했다"며
"확인된 기간과 빈도만 봐도 근태 불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런 자택 체류 행위로 근무 지점의 직장질서가 문란하게 된 데다 성실하게 근무하는 동료 영업사원들의 사기도 저하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만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와 A의 신뢰관계는 더 이상 근로관계의 존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됐다"며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A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영업직 근로자의 근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번 사건처럼 회사가 역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며
"근로시간 관리가 엄격지면서 회사도 근태관리를 하고 싶은 '니즈'가 생길 수 밖에 없고, 이런 종류의 소송은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 곽 용희 기자
"부장님 털 좀 미세요" 발칵… 대기업 맨은 찍힐까 봐 안 입는다...
"부장님 다리털 좀 미세요."
A 대기업 익명 커뮤니티에 최근 이런 글이 올라와 갑론을박이 일었다.
찜통더위가 이어지자 자율복장제를 채택 중인 기업에서 반바지·반소매·노타이 등 ‘쿨비즈룩’ 착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사소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체모나 과도한 노출로 신체 일부가 두드러지는 게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SK·현대차·LG그룹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은 자율복장제를 시행 중이다.
삼성전자는 2008년 평직원을 대상으로 노재킷·노타이 단계부터 자율복장제를 시행했고, 2016년엔 칼라(목깃)없는 셔츠와 반바지까지 허용 범위를 넓혔다.
지난해엔 정장과 비즈니스 캐주얼을 기본 복장으로 유지해왔던 임원·부서장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 ‘캐주얼데이’를 시작했다. 재킷 대신 칼라 달린 티셔츠나 청바지·면바지,
신발도 로퍼·운동화 등 캐주얼하게 입도록 한 것이다.
SK그룹은 2000년부터 계열사별로 자율복장제를 시작했고, SK이노베이션 등 계열사는 2016년부터 반바지도 속속 허용했다. 현대차그룹은 2019년 자율복장제를 도입했다.
LG그룹은 2000년대 초 노타이를 시작으로 2018년 말부터 자율복장제를 시행했으며, 현재는 반바지 착용도 허용하고 있다. 한화그룹과 HD현대그룹 등도 자율복장제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직원들 사이에서 ‘반바지 출근은 아직 부담스럽다’는 분위기가 크다.
대기업에 재직하는 김모씨(30)는 “반바지를 입고 출근했다가 상사에게 한마디 들었다. 아직 보수적인 분위기 남아있어 상사들이 볼 때는 회사에 어울리는 복장이 아닌 것 같다”며
“괜히 ‘찍히고’ 싶지 않아 비즈니스 캐주얼을 주로 입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기업 회사원 나모씨는 “회사에서 반바지를 입는다고 뭐라고 할 사람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반바지나 민소매를 입는 사원이 거의 없어 혼자서만 튀는 게 부담스러워 입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조직문화 개선 차원에서 자율복장제 도입을 확대하고 있지만, 노출이 과도한 복장 등은 주변 동료들 불편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 시간·장소·상황(TPO)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 채호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기업에선 반바지 등 자율복장제 문화가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않아 구성원간 잡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무더위로 가벼운 복장을 하는 게 전체적 흐름인 만큼, 회사 차원에서 이를 소통의 계기로 삼고 새로운 문화로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고 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