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 - 앞으로 3주간 수석 재산관리 집사님이 주말/주중 부재중인 관계로 대표이사님의 주요 저장된 글은 이번주는 주요 블로그/SNS 대리 관리인(이 글의 주요 공유기인 대표이사님의 비지니스폰도 보유중...) GI IR실 실장인 윤 숙영 저와 다음주부터 2주간은 인터넷(홍보)팀 팀장 정 은영씨가 올리겠습니다...
[GI IR실장]이번주 여대 선배이기도한 사모님은 한 지인 동생 남편이 횡령을 했는데 원인이 주식이라시고요... 전 네이버와 카카오 장투중.. 제 남편은 요즘 에코프로에 미쳐있고요
https://samsongeko1.tistory.com/12637
[제 지역투자동호회 한 명도 당함]이건 또 뭐여... 경기가 안좋으깐 그 창업(자영업) 투자시장에서 사기꾼들 조심하시고요~~~
https://samsongeko1.tistory.com/8750
차명으로 숨겨둔 캄보디아 땅까지 몰수… 올해 범죄수익 1410억 묶었다...
#. 반려견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자를 유인해 1664억원을 모금한 다단계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투자금액 대비 원금을 포함 120~150%의 수익을 가상화폐인 A코인으로 보장해주고 거래소에 상장되면 수십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주요 피의자 3명을 구속하면서 이들의 범죄수익금을 83억원으로 분석해 피의자 소유 주식 등을 추징보전했다.
#. 투자자들에게서 923억원을 가로챈 일당 30명이 검거됐다.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인천·부산 등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모바일 상품권 사업과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1230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92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가 차명으로 취득한 21억8000만원 상당의 캄보디아 토지 15만평을 추징보전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총 797건의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결정을 받아 1410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처분금지)했다고 25일 밝혔다.
몰수보전은 몰수 확정판결 이전에 범인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치다. 범죄수익이 모두 소비되는 등의 사정으로 몰수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범인으로부터 범죄수익의 가액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을 추징보전할 수 있다.
특정사기범죄로 취득한 재산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게 가능하다. 경찰은 기소 전 단계에서만 몰수·추징보전 가능하다.
피의자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경찰 수사단계에서 철저히 밝혀낸 후 박탈해야 할 재산의 총한도에 대해 미리 법원의 결정을 받아놓으면, 나중에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범인이 은닉한 재산을 추가로 확인했을 때 쉽게 처분 금지할 수 있다.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2019년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9년 96건, 2020년 234건, 2021년 858건, 2022년 1204건이다. 올해 상반기 797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6% 증가한 수치다.
보전된 재산의 가액을 죄종별로 살펴보면 특정사기범죄가 570억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도박장소개설 361억원(26%), 성매매알선 175억원(12%), 횡령·배임 119억원(8%) 등이다.
불법사금융, 유사수신·다단계, 자본시장 불법행위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전세사기, 마약류 범죄로 한정하면 지난해 대비 2.9배 증가한 595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했다.
경찰서 수사팀에서 범죄수익을 직접 보전한 건수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161% 가량 증가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의 개정으로 보전 가능한 대상 범죄가 증가하면서 경찰서 차원의 전담인력이 지정되면서다.
그간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보전하는 업무는 시·도경찰청 소속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이 주로 전담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남김없이 환수하는 것은 발생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제재임과 동시에 향후 발생할 범죄를 근절하는 실효적 방안이며 피해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피해회복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경찰은 경제·금융 질서 확립과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수익 보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강 주헌 기자
사기로 인한 피해, 배상명령제도 활용 가능...
중고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구치소에 수감된 사기꾼의 영치금을 압류한 후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느냐”라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받았다는 사연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지난달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배상을 신청한 이들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문제는 배상명령이 나온다고 해도
피의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빼돌리고 “돌려줄 돈이 없다”라고 하면 피해 회복이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이럴 때 피의자가 수감된 구치소를 안다면 피해자는 영치금 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현행법에는 일반적인 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배상명령제도는 형사 사건 피해자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돼 있는데 주로 상해와 사기, 횡령, 추행 등 사건을 그 대상으로 한다.
원래 가해자가 받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가 범행으로 입은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제도다. 이는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민원실에 신청하거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제1심, 제2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해자가 사건 관할법원에
형사사건번호, 사건명, 관할법원, 신청인 인적 사항, 청구금액, 신청 원인을 기재,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배상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접수하면 된다. 단, 민사소송과 달리 배상명령 신청 시에는
별도의 소송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주의할 점은 반드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고, 만약 쟁점이 복잡하여 피해 금액의 범위나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배상명령을 각하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배상명령은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때문에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배상명령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 판결문 또는 보호 처분 결정서는
민사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기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
글로벌에픽뉴스 황 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