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희대의 공동구매 먹튀 '우자매맘'... 300여명 피눈물...
시가의 약 절반 가격에 상품권, 골드바 등 즉각 현금화 가능한 물품을 공동구매 한다며 돈을 받은 후 잠적한 한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대규모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우자매맘'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이 여성으로부터의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만 300여명, 피해액은 80억원에 달해 역대 최악의 공동구매 관련 범죄가 될 전망이다.
21일 인천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국민신문고 민원, 고소장이 접수된 인터넷 카페 공동구매장 조 모씨에 대한 수사 착수를 검토 중이다. 현재 해당 사건은 인천서부서 외에도 서울 내 10여개 이상 관할 경찰서와 부산·대구·대전·울산 등 전국 경찰서에 속속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다.
20일까지 해당 카페를 통해 피해를 주장한 이들의 사례만 모아봐도 피해액은 80억원을 넘어선다. 피해자 수 역시 300여명에 달한다. 조씨가 운영하는 카페의 회원수만 2300여명으로 향후 피해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피소된 조씨는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간에서 '우자매맘'이란 닉네임을 사용하며 공동구매 사업을 벌여왔다. 초기 중고거래카페에서 공동구매 사업을 시작한 조씨는 총 5개의 비공개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은밀히 사업 범위를 확장했다. 불만이 적고, 주문액수가 많은 고객은 별도로 비밀 인터넷 카페에 초대해 저렴한 가격에 공동구매를 진행했다.
처음엔 분유, 기저귀 등 가벼운 육아용품부터 공동구매를 시작한 조씨는 물품 배송을 차질 없이 해주며 고객들의 신뢰를 쌓았다.
문제는 이후 조씨가 상품권, 골드바 등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다. 조씨는 시가 50만원에 달하는 롯데, 국민관광 등 상품권을 24~29만원에 판매하며 고객 주문을 받았다. 21일 기준 시세 200만원인 10돈 골드바는 120만원에 판매했다. 파격적인 시세에 고객의 주문은 이어졌고, 피해자들은 개인당 많게는 수 억원대에 이르기까지 사재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피해자는 "조씨는 중고나라부터 거래를 시작했고, 당시 신뢰를 쌓은 고객들을 비밀 카페에 초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며 "상품권 등은 바로 현금화 가능한 상품이다 보니 물량을 싸게 푼다니까 눈이 멀어 대량 구매를 진행한 피해자들이 많다"고 전했다.
조씨는 올해 초·중순부터 물품 배송을 차일피일 미뤘다. 고객 항의가 이어질 때마다 "죄송하다. 반드시 드리겠다"며 시간을 끌었다.
지난 19일까지 고객 항의에 응하던 조씨는 20일 오전부터 갑작스레 잠적했다. 피해자들은 조씨가 '중고론(중고나라에서 쓰는 사기 수법,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늦게 입금하는 고객들의 자금으로 초기 고객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등 자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사태가 커지자 잠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어린 자녀가 있는 주부들로 배우자 몰래 투자를 했다가 이혼을 당했거나 자녀 적금, 퇴직금, 카드 대출금 등이 묶여 있어 생활적인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형사 고소 외에 민사 소송도 고려중이다.
현재 조씨는 SNS 계정을 닫았고 업무용·사생활 휴대전화도 모두 전원을 꺼놓은 상태다. 조씨의 배우자는 인천서부서에 20일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경찰에 확인됐다. 일부 피해자들에 따르면 조씨의 배우자는 "아내가 한 일로 나는 잘 모른다. 신고도 하시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조씨가 공동구매 사업 후 명품과 집, 외제차를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재산이 크게 늘었는데 배우자가 모를 리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피해자수가 많고, 피해액이 큰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일선서가 아닌 지방청 관할로 사건이 넘어갈 수도 있다.
우자매맘 사건과 같이 최근 인터넷, SNS 공간에서 이뤄지는 공동구매 사기 범죄는 급증하는 모양새다. 한국소비자원이 네이버 카페,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등 SNS 마켓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SNS 마켓 관련 총 169건의 피해구제신청이 접수됐다.
이중 물품 배송이 안 되는 계약 불이행(40.2%)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고, 환불 관련 문제(35.5%)가 그 뒤를 이었다. 지난 6월에는 서울 노원경찰서에선 전자제품 공동구매 카페를 만든 후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며 투자금을 가로챈 한 공동구매장이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