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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millionaire

주요 예/적금이 급격히 늘고요^^ 임금상승이상의 물가상승으로 실질임금은 급격한 하락이 예상돼고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큰 기대는 안하시고 신년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을듯요...

 

신년인사는 구정때 본격적으로 하고요... 계묘년 새해인사 글로 갈음합니다... 제 3개 블로그(Blog)는 이 서민에 대한 이해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곳입니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2170

어제 무인년 증시를 마감한 아니 폐장한 여의도 분위기는 초상집 그 자체였고요...!!!!! 계묘년 검은 토끼띠해도 경기침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있어 큰 기대는 못 할듯요..

https://samsongeko1.tistory.com/12166

 

어제 무인년 증시를 마감한 아니 폐장한 여의도 분위기는 초상집 그 자체였고요...!!!!! 계묘년 검

2022년 증시 마지막 거래일인 29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2280.45)보다 44.05포인트(1.93%) 하락한 2236.40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692.37)보다 13.08포인트(1.89%) 내린 679.29에, 서울 외환시장에

samsongeko1.tistory.com

 

 

[2023년 달라지는 것들]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

 

 

올해부터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300만원에서 330만원(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오른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재산 기준은 2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늘어나고 근로소득자의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납입 금액에 맞춰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계좌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으로부터 정책 변화 내용을 취합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5일 발간했다.

■ 금융·재정·조세

1월부터 저소득 가구에 대한 소득 지원을 늘린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단독 가구 165만원, 홀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으로 최대 10% 인상된다.

그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 가구 150만원, 홀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자녀 1명 당 70만원이었던 자녀장려금은 올해부터 80만원으로 늘어난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 기준은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 미만으로 문턱을 낮췄다.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IRP등 퇴직연금이 포함된 계좌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올해부터는 연금소득 1200만원을 초과해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도 상향 조정한다. 개인·퇴직연금 등 노후소득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세는 대폭 삭감한다.

주택분 종부세 기존공제금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1세대 1주택자)으로 올리고, 그 외 주택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다. 과세표준 12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대상으로 한 중과제도도 폐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1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 및 연소득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주식 세금제도에도 변화가 생긴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이 폐지된다.

매년 말 기준으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세금을 내는데,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3%에서 0.20%로 내려간다.

소득세도 감세한다. 정부는 1200만원, 46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하위 2개 과표의 상한을 각각 1400만원,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학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아이 셋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살 때 최대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 받는다.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기존 12%에서 최고 17%로 5%포인트 오른다.

기업이 내는 세금은 더 많이 깎아준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두드러진다.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공제율은 6%에서 8%로 오른다.

여기에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10% 세제 혜택을 받으면 대기업은 최대 25%까지 세금 감면을 받는다.

대출 규제는 푼다. 올해 1분기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LTV) 금지 규제가 해제된다. 규제지역내 20~50%로 제약됐던 LTV 한도는 50%로 상향 조정되고,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

청년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새롭게 출시된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이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한다.

가입 기간은 오는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연말정산 카드소득공제, 작년엔 1인당 283만원... 올해는 얼마?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올해도 적용...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

연금계좌 세액공제 평균 40만원, 월세 세액공제 평균 28만원...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로 공제받은 소득이 지난해 1인당 평균 300만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작년보다 대중교통 사용액과 소비 증가분 공제율이 높아져 이보다 소득공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월세 세액공제는 1인당 평균 28만원,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1인당 평균 40만원가량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작년 1인당 283만원 소득 줄여...

8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작년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혜택을 본 인원은 1천163만1천명, 소득공제 규모는 32조9천533억원으로 1인당 평균 283만원이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직불(체크)·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소득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하기에, 소득이 공제되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소득공제로 소득 구간이 내려가 세율이 낮아지면 절세 효과는 더 커진다. 이 제도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도서 등 사용액에서 총급여의 25%를 뺀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만큼 소득을 공제해준다.

총급여가 4천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 등을 1천200만원 썼을 경우, 1천200만원에서 1천만원(총급여의 25%)을 뺀 200만원에 대해 공제율을 곱해 공제 규모를 산출한다.

카드를 많이 쓴다고 무제한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더 적은 금액이 한도로 적용된다.

여기에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 등 100만원 등 총 300만원의 추가 한도가 주어진다.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의 한도는 250만원,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의 한도는 200만원이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경우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등 200만원 추가 한도가 있다.

공제율은 결제 수단과 사용처별로 다르다. 신용카드는 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은 3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다.

작년 1인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283만원은 2020년의 327만원보다는 줄었으나 2018년 246만원, 2019년 250만원보다는 늘었다.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중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기간 공제율을 80%까지 높여줘 혜택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이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돼 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

올해 대중교통·소비증가분 공제율 상향으로 혜택 확대...

올해는 일부 제도 변경으로 작년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중교통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작년 하반기분(7∼12월)에 한해 기존 2배인 80%로 확대됐다.

지난해 도입된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는 올해도 적용되는데, 공제율이 작년 10%에서 20%로 늘고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공제도 추가됐다.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을 포함해 재작년보다 5% 넘게 늘어났을 경우 늘어난 금액에 대해 20%의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주는 제도다.

소비증가분 소득공제에는 추가 한도 100만원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300만원인 사람은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 등 100만원에 소비증가분 추가 한도 100만원까지 더하면 총 소득공제 한도가 700만원까지 늘어난다.

작년 총급여 7천만원인 사람이 전통시장에서 쓴 500만원을 포함해 신용카드를 총 3천700만원 썼을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 사람이 재작년에는 전통시장에서 쓴 400만원을 포함해 신용카드를 총 2천만원 썼다면 지난해 신용카드 증가분 1천700만원, 전통시장 증가분 100만원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제도가 없었다면 이 사람은 신용카드 기본 소득공제 300만원, 전통시장 소득공제 100만원, 대중교통 소득공제 100만원 등 500만원의 공제를 받는다.

그러나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제도까지 적용하면 한도 100만원이 추가돼 총 6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평균 40만원, 월세 세액공제 평균 28만원...

연말정산 혜택 중에는 소득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방식과 달리 세금을 바로 줄여주는 세액공제 방식도 있다.

작년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사람이 활용한 세액공제 제도는 보험료 세액공제다. 보험료 세액공제로 1천148만8천명이 총 1조2천588억원 공제를 받았는데, 1인당 평균 11만원 꼴이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작년 285만9천명이 1조1천544억원 공제를 받아 1인당 평균 40만원 혜택을 봤다. 올해부터 연금계좌 납입금(퇴직연금 포함)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이는 올해 납입한 금액부터 해당되는 제도이기에 올해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고 내년 연말정산에 적용된다. 월세 세액공제로는 작년 58만명이 1천620억원을 공제받아 1인당 평균 28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상향된다. 총급여가 5천500만원 이하라면 월세 세액공제율은 기존 12%에서 17%로 올라간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했다면 지난해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