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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millionaire

어제는 제 오십세번째 생일이였고 다음주 증시 폐장일 30일에 맞추어 회사내 주요 계좌/계정들도 순차적으로 일시 중지시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아이...!!!!!

 

게코(Gekko)가 이 연말 폐장일에 보고 있는 업종은 딱 두개다...!!!!! 제약/바이오(Bio)와 지난주부터 폭등중인 드라마의 엔터테인먼트업종... 이곳말고는 관심없고~~~

https://blog.daum.net/samsongeko/10414

 

 

 

아래는 주요 4개 SNS에 올린 코멘트들입니다...

 

 

"이제 더이상 만으로라도 52세라는 주장 못하겠네요^^ 오늘 오십세번째 생일 미역국 먹었으니 말입니다..... GI IR실장이 이제서야 이 비지니스 스마트폰 갖다주어 다시 주중 주요 블로그 관리용 글들과 SNS 활동 들어갑니다~~~^^ 게코(Gekko)"

 

 

"사진은 이 아침에 두 늦둥이 아들들 애엄마한테 에블린 매장을 보냈더니~~~ "오빠, 마음에 드는거 없어요... 같이가서사요..." 뺀치맞은 의미고요^^ 어제 53번째 생일이라 주요 임직원들부터 지인/친인척/고객들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예전 하역 선배가 사준 가죽장갑을 잃어버려서리 아내가 그 말을 기억했는지 새걸로 사주었고요^^ 미역국은 아내하고 먹었고..... 이거보다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중고등학교 시절때 생일때마다 해주신 하루 왠종일 고운 뼈다귀가 생각나네요~~~^^ 현재는 산본중심상가내 인베스텔에 있는 게코연구소(GI:Gekko Institute)장님과 사무장 개미군단님하고 뼈다귀해장국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 게코(Gekko)"

 

 

"28일까지 주식 정리하세요" 동학개미, 무심코 넘겼다간.....

큰손 동학개미의 절세법...

 

 

‘큰손 동학개미’들은 연말마다 주식 정리에 나선다. 대주주로 지정되면 해당 종목 양도차익의 최대 33%(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해서다. 대주주 요건을 피하려면 언제까지 주식을 처분해야 할까.

현행 세법에 따르면 한 종목을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대주주인 경우 주식 보유 기간 등에 따라 해당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의 22~33%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매도 시점에 주가가 빠져서 10억원을 밑돈다고 해도 예외가 없다.

대주주 여부는 연말 최종 보유 수량에 최종 가격(종가)을 곱해 계산한다. 그런데 이때 세법상 주식의 양도 시기는 대금 수령일이라는 데 주의해야 한다. 즉 주문일이 아니라 결제일이 기준점이다.

매도나 매수 계약을 체결하면 2영업일 뒤에 최종 결제가 되기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 증시 폐장일인 12월 30일의 2영업일 전인 12월 28일이 수량 산정 기준일이 된다.

수량을 계산할 때는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을 합산한다. 내가 A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10억원 넘게 보유하고 있다면 내년 내가 그 주식을 사서 파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대주주에게는 시가총액뿐 아니라 지분 기준도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지분율 1% 이상, 코스닥시장은 2%, 코넥스는 4% 이상인 경우 대주주가 된다. 시가총액 기준과 달리 그 사업연도에 한 번이라도 대주주 기준을 충족하면 사업연도가 끝날 때까지 내내 대주주로 간주되기 때문에 늘 관리해야 한다.

최근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늘어난 만큼 지난해부터 국내 주식-해외 주식 간 손익 통산이 가능해진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2023년부터는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추가된다. 금융투자소득세다.

주식으로 연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뒀다면 20~25%의 세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