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문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 박종상 숙명여대 교수,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오종문 동국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본부장,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2020.07.07.
그 로봇과 AI 시대라.... 재벌들한테 고용창출을 기대하던 시대는 끝났으며 그들은 국내외에서 버는 족족 법인세 납부로 국가 경제/산업/사회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
http://blog.daum.net/samsongeko/10531
집권여당, 그 자영업자가 문제가 아니고 제조업은 현재 심각하다... 그 삼전등 재벌들을 이대로 냅둘 것인가... 부동산에서의 부자 증세와 법인세 대폭 인상밖에는 답 없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530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 전경련/대한상의를 통해 삼전등 수백조 쌓아놓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을 겨냥해 실효세율이 +10%안되는 합법적인 법인세 대폭 인상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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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머투... 법인세가 아니고 부가가치세를 올리자고... 니들 돌았냐...!!!!! 자영업자들 먹고 죽을 쥐약살 돈도 없다~~~ 이것도 나에 대한 반박논리...??
http://blog.daum.net/samsongeko/9947
○ 증권거래세율 인하=내년 1월 1일부터 주식을 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된다. 코스피는 0.1%에서 0.08%, 코스닥은 0.25%에서 0.23%로 내려간다. 인하된 세율은 2022년까지 적용된다. 2023년엔 증권거래세율이 코스피 0%, 코스닥 0.15%로 추가 인하된다.
=> 게코(Gekk)는 불만이다... 코스피의 농어촌특별세 0.15%를 남겨두는건 코스피 문제고, 코스닥은 코스피의 인하폭에 맞추어 내년과 내후년은 0.08%, 2023년에는 코스닥/코넥스 증권거래세를 완전 면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매번 한국 경제를 중견/중소형 강소기업, 벤처기업 중심의 혁신형 경제로의 전환을 외치고 부동산을 때려잡아 국내 경제를 기업 중심의 투자, 코스닥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한다... 난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들에게는 각종 감면과 공제로 소득세든 법인세든 상속(증여)세든 다 빠져나가는 구멍을 여전히 주는 완화된 조세정책을 쓰면서 정말로 필요한 금융(증권)세제쪽에서는 국내 증시를 지키고 있고만 개인투자가들의 사다리 걷어차기식 각종 관련 조세를 늘리거나 감액에 소득적인 정책을 펴는 그 진보(중도)라는 문 재인 현정권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쥐꼬리만한 세금에 연연하지말고 있는 것들과 관련된 조세의 현실화와 실효세율을 족쳐라~~~
(종합)'증권거래세' 남겨둔 정부안에... "재원 필요" VS "이중 과세" 이견...
기재부-조세연,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공청회...
2000만원 초과 소득에 20%... 3억 초과에 25%...
주식 투자자 '상위 5%'인 30만 명이 과세 대상...
"증권거래세 남긴다"는 방안에는 전문가 이견...
"거래세 시장 파급력 적어..재원 조달에 중요"
"양도세 이중 과세 해당... 폐지 로드맵 내놔야"
"주식-펀드 공제 혜택 같아야" 전문가 지적도...
정부가 금융 세제 개편을 앞두고 여론 수렴을 위해 마련한 공청회에서 '이중 과세'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증권거래세 존치여부를 놓고 전문가들은 "증권거래세 폐지 주장에 근거가 없다", "이중 과세 논란을 해소하려면 폐지해야 한다"며 이견을 보였다.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공청회'에 발표자로 나선 김문건 기재부 금융세제과장은 "주식·파생상품 등 자본시장법(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양도 차익·배당금 등)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는 한국 상장 주식으로 돈을 번 개인 투자자 중 양도 차익이 2000만원을 넘으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양도 차익이 3억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국 주식 투자로 1년에 3억원을 벌었다면 6000만원, 4억원을 벌었다면 85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지분율이 일정 수준(유가 증권 시장 1%·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2021년부터는 3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과세했다.
대신 기재부는 2022년에 증권거래세를 0.02%포인트(p), 2023년에 0.08%p 내려 총 0.1%p를 인하할 계획이다. 이 경우 유가증권 시장 상장 주식의 거래세율은 0.15%(거래세 0%·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 상장 주식은 0.15%(거래세 0.15%), 비상장 주식은 0.35%(거래세 0.35%)가 된다.
김 과장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나머지 95%(570만 명)는 세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증권거래세 등 세부 사항에는 이견을 나타냈다.
강동익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금융 자산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경우 잘 구성한다면 민간과 정부 간 위험 공유가 수월해져 (주식 등) 위험 자산 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면서도 "증권거래세가 금융 시장에 악영향을 미쳐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관련 연구를 보면 (그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은 이어 "유동성·변동성·가격 효율성 등 질적 지표가 금융 시장의 실질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인데, 증권거래세가 이 지표들에 미치는 효과는 미약하다"면서 "증권거래세는 정부 재원 조달에 많이 기여하고 있는데, 세수를 다른 세목으로 조달하고자 할 경우 비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 이중 과세 논란이 있다"면서 "최초의 증권거래세 제정 법안을 보면 소득 과세 대체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투자자는 그렇게 알고 양도소득세 대신 증권거래세를 부담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본부장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주식 과세를 전면 전환한 뒤 여기에서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는 형태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조세 공정성에 관한 투자자 신뢰가 높아진다. 당장 폐지하기 어렵다면 관련 로드맵이라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토론장에서는 상품 간 과세 부담과 공제 혜택이 일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000만원의 기본 공제를 부여하는 범위를 단순히 상장 주식으로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상장 채권·집합 투자(펀드) 등까지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면서 "주식과 펀드는 실질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을 위해) 기본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장기 투자에 인센티브(유인책)를 줘야 한다는 논의와 관련해 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장기 투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별로 세율을 달리하는 것은 (과세) 실무적으로 굉장히 번잡하다"면서 "20·25% 단일 세율 체계에 이미 장기 투자를 향한 배려가 포함돼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소액 주주가 참석해 정부의 금융 세제 개편안에 불만을 드러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이번 개편안이 증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세제를 바꾸지 말고 그대로 두라"면서 "동학 개미가 상반기에만 40조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주식 시장이 겨우 살아나고 있는 이 시점에 왜 풍파를 일으키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단타 천국'을 만들 수 있으니 없애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개인 투자자라고만 밝힌 한 참석자는 이어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 피해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때 세금만 걷어가겠다고 하면 조세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지식재산권 중심의 산업으로 전환하는 이 시점에 이런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 자본 시장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과장은 "정부안이 추진되면 증권거래세가 낮아지고, 이를 통해 주식 시장은 활성화할 것"이라면서 "담세력에 상응하는 과세를 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세硏 "거래세 없애면 동학개미에 더 피해"... 정말일까...??
기관·외국인 초단기 매매 조장...
개인의 수익창출 기회 줄어...
세수 확대 위해 부가세 올려야...
증권거래세를 없애면 동학개미가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기관투자가와 외국인의 초단기 매매를 조장해 개인투자자의 수익 창출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20일 이 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1월호’ 권두
칼럼에서 “증권거래세는 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와 함께 세율 인하가 예정돼 있는데 재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0.1%였던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올해 0.08%로 인하됐고, 2023년엔 0%가 된다. 김 원장은 “증권거래세 인하는 기관과 외국인의 주식 거래 초단기화 경향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는 개인투자자의 수익 기회를 박탈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장은 세수 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이어 조세연도 정부의 부가세 인상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원장은 또 부동산 임대소득의 자산소득으로의 전환, 상속세 일괄공제 축소, 소득세 및 법인세 실효세율 확대 등도 제안했다.
오 종현 조세연 연구위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의 효과성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가 고용을 늘리기 위해 마련한 세금 감면 정책이 실제 고용을 늘리는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2017~2018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조원의 세금을 감면했지만 이 조치가 고용을 증대했다는 통계적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