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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millionaire

정치권 니들 마음 알았으니... 그 탈불법에 의한 불로소득이나 원천봉쇄해라~~~ 이게 그래도 정의가 있다고 믿는 국민들에게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3주전부터 서울특별시 4개분전외에 전국 도별, 광역시 GPMC 지방사무실들 순행중이시라 오늘도 충청남도 내려가셔 현재 충남도방 사무실이 있는 서산시에서 회동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블로그에 제가 올리고 알려주면 5개 SNS 공유는 하신다고 하시네요.... 게코인터내셔널(GI) 인터넷(홍보)팀장 윤 숙영 올림니다...

 

 

 

그 촛불혁명 국민(담보대출)들조차도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니들 정부(각종세금)도 원하지 안잖어~~~ 그냥 월가식으로 간다.....!!!!!

http://blog.daum.net/samsongeko/9200

 

그 재계연구기관이지만, 게코(Gekko)도 먹어주는 핵심사안 - 이게 모든 걸 결정할 것이다.....!!!!!

http://blog.daum.net/samsongeko/9201

 

그 부동산 투자...?? 초고령화사회에 진입에 저출산에 그리고 저성장 고착 경제여건(펜더멘털)이 모든 걸 결정하겠죠~~~

http://blog.daum.net/samsongeko/9616

 

 

"공정함의 상징"
“암행어사 출두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활약하며, 못된 탐관오리와 악한 자들을 처벌하는 암행어사는 인기가 많은 소재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암행어사의 상징과도 같은 물건이라면 단연코 마패가 가장 유명합니다. 말과 군사를 사용할 수 있는 징표인 이 마패는 엄청난 힘과 권위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힘과 권위가 아닌, 백성들을 위한 공정함과 현명함이 담긴 암행어사의 또 다른 상징인 유척(鍮尺)이 있습니다. 유척은 20cm 정도 길이의 놋쇠로 만들어진 사각 금속 막대입니다.

 

악기제조에 쓰였던 황종척,
곡식을 재는데 사용된 영조척,
포목의 길이를 쟀던 포백척,
제사 관련 물품을 제작할 때 사용됐던 예기척,
토지 길이를 쟀던 주척 등

다섯 가지 길이를 잴 수 있는 자가 새겨 있습니다.

 

암행어사에게 마패가 징벌 상징이었다면 유척은 공정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부패한 탐관오리가 구휼미를 나누어 줄 때는 정량보다 작은 됫박으로 쌀을 퍼주고 세금을 거둘 때는 정량보다 큰 됫박으로 쌀을 거두어 백성을 수탈하는 범죄를 적발하는 도구였습니다.

 

힘과 권위를 가진 마패의 존재는 많은 사람이 잘 알고 있지만 조선 시대 도량형 제도의 표준이자 백성을 보호하는 정의의 도구인 유척을 아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암행어사의 유척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가려주는 사람들이 많은 덕분에 여전히 세상은 평화롭게 유지되는 법입니다.

 

⚛ 오늘의 명언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 톨스토이 –

 

 

다주택자 413명에 칼 빼들었다... 조사대상 절반 30대...

7·10 후속... 국세청, 文정부 들어 12번째 부동산 탈루 기획조사...

 

 

정부가 7·10 후속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법인설립 다주택자와 업다운 계약자, 부동산 투자 강사 등이 중점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그중 절반은 3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탈루만으로 기획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12번째다.

 

국세청은 28일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41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Δ다주택 취득자 및 자금유출 혐의 법인 등 65명 Δ고가 주택 취득자·고액 전세입자 213명 Δ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자료 중 탈세혐의자 100명 Δ업·다운 계약혐의자, 탈세혐의 중개업자, 부동산 투자 강사 등 35명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부동산거래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 전담조직)를 통한 모니터링과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3차에 걸쳐 통보됐던 탈세의심자료, 자금출처 분석 시스템 등을 통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조사대상 413명 중 30대가 19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07명, 50대 이상 49명, 20대 이하 39명 순으로 나타냈다. 법인은 21개로 조사됐다.

 

직장인 A씨는 지방에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주주 차입금으로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거주하면서 아파트를 담보로 취득자금을 대출 받아 다수의 분양권과 지방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세 미만으로 소득과 직업이 없는 B씨는 신도시 소재 상가를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수십억원에 매입했으나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아버지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 C씨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갭투자를 유도한 뒤 다수의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 임야를 매입해 매입가보다 과다하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기획부동산업자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금융기관 계좌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통해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고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편법 증여 여부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역을 확인해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고 자금을 부당하게 조달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취득자금이 적정한 차입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향후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지는지 여부에 대해 부채 상환 전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하고 상환과정에서 대리변제 등이 확인될 경우 조사로 전환해 탈루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서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 거래와 금융자산 등을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에 대한 11번의 세무조사를 통해 총 3587명의 탈세혐의자를 적발하고 5105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한 바 있다.

 

김 현준 국세청장은 간부회의 등을 통해 "개인·법인의 다주택 취득과 보유·임대, 양도 등 부동산 거래 전(全)과정에서 정당한 세금 없이 편법적으로 부(富)를 축적하거나 이전하는 사례가 없도록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과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 놀랬다... 퇴근하면서 본 YTN 뉴스에서 부동산 투자에 떠돌고 있는 부동화된 자금들이 3000조원 규모란다... 국내 상장 우량 중견/강소 중소기업들은 자금들이 부족해 허덕이고 있고만 한국 경제/산업/금융의 미래를 책임지고 우리들의 주요 소득원들인 기업투자에는 자금이 없어 난리고만 완전 거품인 비생산적인 부동산 시장에서는 없는 자들과 중하위층내지 서민들 괴롭히는 돈들이 3000조원이나 돌아다니고 있다는 언급에 말이다...

 

 

아래는 이 기사를 보고 최근에 단 코멘트입니다...

""'영끌'해서 산다... 2030은 왜 아파트에 올인하는가..." 이 기자 양반이 순진한거야~~~ 알면서 모르는척 하는거야~~~ 3포세대인 한국 2030 청년들에게 그 주거지 확보는 여자들한테 비호감이나 왕따 안되려는 결혼이나 그 결혼생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된지 기십년이 다 돼어가고 있고만~~~ 제 돌아가신 부모님들은 모래내 시장근처 단칸방에 숫가락 두짝으로 결혼생활을 시작해 나중에는 단독주택 사셨습니다...(이 시간에 굳이 사족을 단다면 그나마 우리 부모님들은 뭘해도 되는 고성장 시대였고, 난 요즘 아버지나 삼촌시대가 그립다^^) 게코(Gekko)"

 

 

차용증 쓰고 빌린 돈으로 고가주택 매입... 알고보니 부친 돈...

법인 돈 빼돌리기도... 국세청, 올해 두차례 부동산 기획조사서 216억원 추징...

 

 

국세청의 올해 부동산 관련 기획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탈세행위 중에는 편법증여나 회삿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사들인 유형이 빈번하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앞서 두 차례 부동산 거래 관련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액은 216억원이다.

 

국세청은 "고가 주택 매매나 고액 전세 임차 과정에서 특수관계자간 차입을 가장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다수 주택을 취득하는 등 편법증여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대출이 강력히 제한되면서 편법증여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적발된 자산가 A의 20세 아들 B는 자신의 소득에 비해 고가인 주택을 취득했다. 취득 자금은 차용증을 쓰고 큰아버지로부터 수억원을 빌려 마련한 것으로 돼 있었다. 과세당국이 B의 자금 출처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차입금은 사실 아버지 A가 큰아버지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가 급여라고 밝힌 부분도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로 속여 지급한 돈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편법증여 현금에 대해 억대 증여세를 추징했다. 부동산매매업자 C도 어린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를 시도했으나 덜미를 잡혔다.

 

한 가구에서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이 신축 상가 지분 각 50%를 보유한 사실이 파악돼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어머니 C가 토지를 매입해 상가 2동을 신축한 후 자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최초 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C의 자녀 2명에게는 변칙 증여에 대해 수억원대 증여세가 부과됐다.

 

회삿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한 사주 일가의 행태가 이번 조사에서도 적발됐다. 공사업체 D 법인은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 배우자와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일용근로자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렸다. 사주일가는 이 돈으로 고가 아파트 여러 채를 사들이고 호화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D법인과 사주일가로부터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차입 형식을 가장한 편법증여는 정황이 포착돼도 당사자들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몇차례 이자 상환 기록을 남기면서 정상적 채권·채무관계라고 항변하면 증여세를 부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부채 사후관리 점검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부채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환과정에서 대리 변제를 확인하면 조사로 전환해 탈루 세금을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