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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자가격리자, 유급휴가 가능한가요?...
- 궁금증 Q&A...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이 국내에서도 확산되면서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자가격리되거나 사업장이 임시휴업에 들어가는 일을 겪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다. 자가격리 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휴업 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등 노동자들이 궁금해할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Q. 신종 코로나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인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
A.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인 노동자는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비용 지원을 받으면 유급휴가를 혜택을 받게 된다. 민주노총은 신종 코로나 대응지침에서 “법에 의해 유급휴가 및 생계 보장 등이 법에 명시돼 있다. 적극적 예방대책을 위해 감염병 의심의 경우까지 포괄해 유급휴가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며 “근본적 제도 개선을 위해 질병휴가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Q.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일상 접촉자인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
A. 밀접 접촉자는 자택에 자가격리되지만, 일상 접촉자는 능동감시 대상자로 보건소의 모니터링만 받는다. 격리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출근, 외출 등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감염병관리법상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인사노무 정책에 따라 유급휴가가 주어질 수도 있다. 3번째 확진자가 지난달 24일 들렀던 스타벅스(고양시 일산 식사점) 매장 직원 3명은 유급휴가를 받았다. 이들은 증상이 일상 접촉자로 분류됐지만 유급휴가를 받은 것이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직원 3명이 출근을 해도 된다는 방역당국의 판단을 받았지만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3일 신종 코로나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를 구분하던 종래 접촉자 구분을 폐지하고 일괄 ‘접촉자’로 구분한 뒤 자가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상 접촉자도 자가격리 대상이 되면서 유급휴가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Q. 신종 코로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인데 사용자에게 유급병가 처리를 신청할 수 있나.
A.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신종 코로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보면 사용자는 격리노동자 등에 대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연차휴가 이외에 병가 등 별도의 휴가·휴직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휴가·휴직을 부여해야 한다.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연차휴가 외 추가 휴가·휴직 등 허용하도록 해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다.
Q. 신종 코로나가 직·간접적인 요인이 돼 회사가 휴업을 하게 됐는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
A. 근로기준법 46조(휴업수당)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6월 메르스 확산 당시 “사업장 내 메르스 확진 근로자 및 메르스 의심환자 등이 발생해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경우라면 자연재해 등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도 “정부는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과 사업장 내 밀접 접촉자가 없어 감염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12번째 확진자와 5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CGV 부천역점·성신여대입구점은 최근 임시휴업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휴업이 ‘지역과 사업장 내 밀접 접촉자가 없어 감염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휴업하는 경우’라고 해석될 경우 영화관 직원들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중국 공장으로부터 와이어링(전선 제품) 공급이 중단돼 4~12일 휴업하기로 한 쌍용차의 경우 유급휴무 또는 휴업수당을 받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해당 중국 공장은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중국 정부 방침에 따라 9일까지 공장 가동이 금지됐다. 현대차의 경우 휴업 시 노동자들이 평균임금의 70%를 받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Q. 신종 코로나로 인해 회사 매출이 급감하면서 회사가 휴업조치를 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있는지.
A. 노동부가 메르스 당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유급으로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법적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우선지원대상기업 2/3, 대규모기업 1/2~2/3)이 지원된다. 노동부는 휴업 조치 시 매출액 15% 감소 등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고용센터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있다.
Q. 신종 코로나 감염 우려로 회사의 지시(중국 출장)를 거부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징계가 가능한가.
A. 노동부가 메르스 당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개별 사례별로 다를 수 있으며, 업무의 불가피성과 노동자가 질병이 있거나 특별히 면역력이 약한 경우 등 개인 특성, 출장의 곤란함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는 해당 지역 또는 장소에 반드시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출장 지시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신종 코로나가 걱정돼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했다.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하는데 반드시 따라야 하나.
A. 노동자는 언제든지 그 시기를 정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사용자 권한 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김 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 현황과 정세균 국무총리 참석 중수본 일일 상황점검회의 결과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자가격리자 생계비 月123만원 지급... 격리거부시 벌금 300만→2000만원
세대원수 따라 차등 지원... 1인가구엔 45만4900원...
외국인 1인 가구로 적용... 17일부터 시군구서 신청...
유급휴가비용은 사업주에 1일 상한액 13만원 지급...
격리조치 위반자 처벌강화... 벌금 300만→2000만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으로 자가 격리되거나 병원에 입원해 생계곤란을 겪는 가구에 대해 긴급복지 생계비를 지원한다.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신종 감염병 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생계비 지원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 가운데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 지원 금액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을 지급된다.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가구 구성원 수가 1인일 때는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이다. 5인 이상인 경우 145만7500원을 지급하게 된다. 지원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1인가구로 적용한다. 생계비는 오는 17일부터 신청 받으며,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하다.
유급휴가 비용은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급(1일 상한액 13만 원)되며,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생계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자가 또는 입원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 300만 원이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중수본 부본부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예비비 등 관련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자가 격리는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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