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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millionaire

두 증권용어 해설 - 내가 코스닥 서킷 브레이커를 본 적이 있는가...?? KOSDAQ(?)...??? 있는 것 같은데 말이다... 그것도 여러번 말이다...!!!!!

 B.S - 이번 구정 수석 재산관리 집사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게코(Gekko)님의 주요 글 구정분도 주요 블로그/SNS 대리 관리인(이 글의 주요 공유기인 대표이사님의 비지니스폰도 보유중...)인 GI 인터넷(홍보)팀장 윤 숙영인 제가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참조하세요...


 


 사이드카

 Sidecar


 


 주식선물시장의 급등락을 막기 위해 현물 프로그램 매매 체결을 잠시 중지시키는 제도. 오토바이의 보조 탑승장치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주식 선물 가격이 떨어지면 시장에 현물 매도 물량이 급증해 현물 시장도 급락할 위험이 있기에, 현물 거래를 5분간 중지시켜 시장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이용된다.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코스피는 5%, 코스닥은 6% 이상 등락하는 상황이 1분 이상 계속되면 거래 시스템에 의해 사이드카가 자동으로 발동되며, 5분이 지나면 해제된다. 또한 1일 1회만 발동되며, 매매 종료 40분 전인 오후 2시 50분 이후에는 발동되지 않는다.


 주식 선물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얼마에 거래할 것인지를 미리 프로그램에 입력해 놓은 프로그램 매매라는 방식으로 많은 거래가 일어난다. 그런데 선물 가격이 급락하거나 급등할 경우, 특정 시점에서 매도 혹은 매수 주문이 일방적으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때 선물가격이 떨어지면 시장에 현물 매도 물량이 지나치게 많아져서 현물 시장도 급락할 위험이 커진다. 사이드카란 이렇듯 주가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 보호 제도이다. 사이드카는 오토바이 옆에 붙어 있는 보조 탑승장치를 부르는 말에서 유래한 말로, 원할한 거래의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뜻한다.


 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코스피는 5%, 코스닥은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상황이 1분 이상 지속되면, 자동으로 사이드카가 발동한다. 사이드카가 발동하면 그 시점부터 5분간 거래가 정지되며,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이드카가 해제되고 매매체결이 재개된다. 사이드카는 1일 1회에 한해 발동되며, 매매 종료 40분 전인 오후 2시 50분 이후에는 발동되지 않는다.

 

 


 프로그램매매호가 일시 효력정지제도(Sidecar)

의의

시장상황이 급변할 경우 프로그램매매의 호가효력을 일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프로그램매매가 코스닥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주의 프로그램매매 : 모든 지수차익거래 및 동일인이 일시에 코스닥지수 구성종목중 10종목 이상의 종목을 거래하는 비차익거래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

  •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준가격 대비 6%이상 상승(또는 하락)하고 코스닥150지수의 수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3% 이상 상승(또는 하락)하여 동시에 1분간 지속되는 경우 해당 시점부터 5분간 접수된 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또는 매도호가)의 효력을 정지함.
  • 호가의 효력이 정지된 프로그램매매호가의 경우 그 효력정지시간 동안에는 당해 호가에 대한 취소 및 정정호가의 효력도 정지됨.
  •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 개시후 5분동안 접수된 프로그램매매호가는 효력정지 개시후 5분이 경과한 때에 접수순에 따라 가격결정에 참여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 해제

  • 효력이 정지된 프로그램매매호가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정지를 해제함.
    •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시점부터 5분이 경과한 때
    • 장종료 40분전 이후
    •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기간중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코스닥시장의 매매거래가 중단(Circuit Breakers)된 경우에는 당해 매매거래가 재개된 때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 예고

  • 기준종목의 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6% 이상 상승(또는 하락)하고 코스닥150지수 수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3% 이상 상승(하락)하는 경우 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또는 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장에 예고
  •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 예고후 기준종목의 가격이 기준가격대비 6% 내로 회복되는 경우나 코스닥150지수 수치가 직전 매매거래일 최종수치 대비 3%미만으로 회복되는 경우 또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라 기준종목의 매매거래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효력정지 예고를 해제


 


 서킷 브레이커

 Circuit Breaker


 주식 시장에서 불안정성이 커질 때 매매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 1987년 미국의 블랙먼데이 이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최초로 도입했고, 한국에서는 1998년부터 코스피 시장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하는 상황이 1분간 지속될 경우 발동된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 주식매매는 20분간 전면 중단된다.


 

 ( 사실 지수환산으로 인해 다들 몰라서 그렇지... KOSDAQ의 경우 2000년에 그 IT 광기때 3000p에 육박한 적이 있다. 이때는 서킷 브레이커가 코스닥에 적용되기 전이니깐 그 폭락때 많은 이들의 인생이 날라갔으며 내가 알고 있는 자살자도 3명이 넘고 그 당시이후 택시 운전을 하는 양반들도 수 명을 안다...)


 서킷 브레이커는 전기장치에 과전류가 흘러 화재가 날 위험이 생길 때 전기 회로를 자동으로 끊어주는 부품의 이름에서 따온 경제용어이다. 서킷 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급등락으로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때 시장의 냉정을 되찾기 위해 만들어진 강제적인 안전장치이다.


 서킷 브레이커는 종합주가지수, 즉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하는 상황이 1분간 지속되는 경우에 발동된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 주식매매는 20분간 전면 중단되며, 이후 10분간은 호가만 접수해 단일가격으로 거래를 체결시킨다. 서킷 브레이커의 발동은 주식시장 시작 후 5분 이후, 즉 9시 5분부터 가능하며 하루에 단 한 번만 발동시킬 수 있다. 또한 장 마감 40분 전인 오후 2시 50분 이후에는 주가가 아무리 폭락하더라도 서킷 브레이커는 발동되지 않는다.


 서킷 브레이커는 미국에서 1987년 10월 19일 하루 동안 주가가 22% 대폭락한 블랙먼데이 이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이후 세계 각국에서 도입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1998년 개별종목 주가의 일일 가격제한폭이 12% 이상 확대되는 등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에 문제가 제기되자 코스피에 먼저 서킷 브레이커 제도가 도입되었고, 코스닥에는 2001년 도입되었다.


 한국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처음 발동된 것은 미국 주식시장 폭락의 영향으로 코스피 지수가 90포인트 이상 하락했던 2000년4월17일이다.

   

 


 유가증권 주식시장의 매매거래중단제도(Circuit Breakers)

 

 주식시장의 매매거래중단제도(Circuit Breakers)는 증권시장의 내·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 투자자들에게 냉정한 투자판단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로서 한국종합주가지수(KOSPI)가 직전거래일의 종가보다 8%/15%/20%이상 하락한 경우 매매거래 중단의 발동을 예고할 수 있으며,


 이 상태가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주식시장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하게 됩니다.


 최초로 한국종합주가지수가 전일종가대비 8%이상 하락한 경우 1단계 매매거래중단이 발동되며, 1단계 매매거래중단 발동 이후 한국종합주가지수가 전일종가대비 15%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지수대비 1%이상 추가하락한 경우 2단계 매매거래중단이 발동됩니다. 1,2단계 매매거래중단이 발동되면 20분동안 시장내 호가접수와 채권시장을 제외한 현물시장과 연계된 선물·옵션시장도 호가접수 및 매매거래를 중단합니다.


 매매거래 중단시간중에는 신규호가의 제출은 불가능하나 매매거래중단전 접수한 호가에 대해 취소주문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각 단계별로 발동은 1일 1회로 한정하고 당일종가결정시간 확보를 위해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한편, 2단계 매매거래중단 발동 이후 한국종합주가지수가 전일종가대비 20%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지수대비 1%이상 추가하락한 경우 당일 발동 시점을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의 모든 매매거래를 종료하게 됩니다. 20% 기준에 의한 당일 매매거래중단이 발동된 경우 취소호가를 포함한 모든 호가접수가 불가능합니다. 3단계 매매거래중단은 40분전 이후에도 발동이 가능 합니다.


 코스닥시장 일시중단제도(Circuit Breakers)

 의의

코스닥시장 종합주가지수가 전일대비 일정수준 이상 급락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시장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

 매매거래 중단

중단요건

  • 1단계 : 코스닥시장 종합주가지수의 수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보다 8%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시장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
  • 2단계 : 1단계 매매거래 중단 및 재개 후 코스닥시장의 종합주가지수의 수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보다 15%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지수보다 1%이상 추가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시장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
  • 3단계 : 1·2단계 매매거래 중단 및 재개 후 코스닥시장의 종합주가지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보다 20%이상 하락하고 2단계의 발동지수보다 1%이상 추가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당일 코스닥시장 매매거래 종료
  • 각 단계별로 1일 1회로 발동횟수를 제한하며, 1·2단계의 경우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는 중단하지 않음. 3단계의 경우 장종료 40분 이후에도 발동 가능

중단의 효과

  • 1·2단계 해당시, 20분간 코스닥시장내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 및 취소호가를 제외한 호가접수 중단
  • 코스닥150 지수 선물시장의 호가접수(취소호가 제외) 및 매매거래 중단
  • 3단계 해당시 코스닥시장내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 중단(장운영 종료)

매매거래 재개방법

  • 1·2단계의 경우 매매거래를 중단한 후 20분이 경과한 때 매매거래 재개
  • 매매거래 재개시 최초의 가격은 재개시점부터 10분간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매매를 통해 결정
  • 3단계의 경우 매매거래 재개 없음


 


 (2016.2.12)[종합]코스닥, 서킷브레이커 발동 왜?

 셀트리온 재료소멸 영향 바이오株 동반급락...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 '줄매도 현상'


 


 코스닥지수가 장중 8% 이상 급락하며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1시55분 코스닥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으며, 이 시점부터 20분간 거래가 중지된 후 12시15분께 거래가 재개됐다. 서킷브레이커란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다.  

 코스닥의 경우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8% 이상 하락한 상태에서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되며, 발동시점부터 20분간 거래가 중지되고 이후 10분간 동시호가 단일가 매매가 이뤄진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날대비 8.36포인트(1.29%) 하락 출발해 장 초반부터 낙폭이 확대됐다. 오전 11시 10분께 낙폭이 -5%로 확대됐으며 11시50분 600선이 무너졌다.

 11시54분 낙폭이 -8%로 커졌고, 1분간 지속되자 11시55분 께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이다. 코스닥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이번이 7번째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날 코스닥 급락 원인으로 ▲바이오주 재료소멸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 ▲외국인 매도 강화 등을 꼽고 있다. 


 IBK투자증권 이 종우 리서치센터장은 "그동안 코스닥 시장에는 바이오 주식들이 한미약품을 계기로 비정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었다"며 "성장주들은 기업실적이 뒷받침이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천장을 치고나면 주가가 상당히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정상적으로 주가가 움직인 상태에서 상황이 변할 때 그 문제는 가장 취약할 수 밖에 없다"며 "바이오주들이 무너지면서 전체 지수에 영향을 주고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그러면서 "코스닥 시장이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상황을 볼 때 600선에서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550선에서는 1차적인 지지는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LIG투자증권 지 기호 리서치센터장은 "코스닥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설 연휴 미국에서 '램시마'가 미국식품의약국(FDA) 시판 허가를 받았는데 재료가 나온 후에 투자자들이 주식을 내다 팔면서 전체 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대장주이자 바이오주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급락하자 시가총액 상위의 다른 바이오주가 영향을 받으면서 지수 전체에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것. 이날 오후 1시36분 현재 셀트리온은 -6.96% 떨어지고 있고, 메디톡스(-11.34%), 바이로메드(-7.60%), 코오롱생명과학(-8.00%), 케어젠(-10.26%) 등의 낙폭이 큰 상황이다.

 또한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큰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대거 팔자에 나서고 있다. 지 센터장은 이어 "전날 정부가 발표한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 강화도 코스닥 폭락의 다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3월 말까지 기존 주주들이 주식을 팔아야 추가적인 세금을 물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4월 1일부터는 대주주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양도차익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대주주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줄매도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대주주 제도 변경 문제를 포함해서 악재가 해소될려면 3월말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코스닥 시장이 어려운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