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흑사병 테마주' 우정바이오, 조회공시 답변에 하향세...
중국에서 흑사병 환자가 확인됐다는 소식에 질병 감염관리 전문회사인 우정바이오가 지난 13일 급등세를 보인 가운데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공시할 중요 정보는 없다'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하향세로 돌아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우정바이오는 장 마감 기준 전 거래일보다 1140원(21.15%) 오른 65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중국 인민일보 인터넷판 인민망에 따르면 내몽골에서 최근 흑사병 환자 2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3일 베이징 차오양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흑사병 확진을 받았다. 쥐벼룩을 매개체로 페스트균에 의해 전염되는 흑사병은 2012년 마다가스카르에서 총 256건의 발병 사례가 보고됐다. 이 중 60명이 목숨을 잃었다.
필로시스헬스케어, 中흑사병 확진 판정... 세계최초 천연물 이용 진드기 퇴치제 부각...
일명 ‘흑사병’으로 불리는 페스트(Plague)가 중국 베이징에서 발병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흑사병은 14세기 유럽인구 3분의 1의 목숨을 앗아간 최악의 전염병으로 강한 전염성과 치사율로 인해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돼 왔다. 14일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환자 2명이 폐페스트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시간외 단일가로 종근당바이오, 필로시스헬스케어, 국제약품, 우정바이오, 삼성제약, 인트론바이오 등 관련 종목의 주가가 크게 올랐다. 페스트는 감염된 쥐, 다람쥐, 토끼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에 의해 감염되며 감염된 쥐의 피를 빤 쥐벼룩과 진드기에 의해서도 감염이 되고 폐렴형 흑사병의 경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전파가 가능해 매우 위험한 전염병이다.
필로시스헬스케어는 서울대학교 안용준 교수팀과 함께 세계 최초로 천연물을 이용해 다양한 종류의 진드기를 퇴치하는 진드기 퇴치제 알러그린을 개발해 관심을 모은다. 회사 관계자는 “알러그린은 집진드기뿐 아니라 야생진드기 등 진드기 전반에 대한 효능이 있어 흑사병 감염 경로 차단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알러그린은 최근 지속해서 발병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파요인 중 하나인 물렁진드기 퇴치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러그린은 강원도 영월군, 원주시, 전라북도, 포천시 등 지자체와 공급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증권업계는 이 회사에 대해 지혈제, 진드기패치 등 신제품 출시에 따른 신규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속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따른 신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지속적인 실적 개선세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공시+]우정바이오, 3Q 누적 영업익 4억8000만원 "올해 흑자유지"
바이오 신약개발 클러스터를 구축 중인 우정바이오가 올 3분기 실적을 14일 공시했다. 3분기 누적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 233억6000만원, 영업이익 4억8000만원, 당기순이익 11억5000만원으로 지난 1분기부터 누적 영업이익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3분기 성장은 계약 이후 매출 완료시점 등으로 인해 미인식됐던 동물실험실구축공사 및 실험장비 판매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병원감염관리 사업의 성장이 주가 됐다'며 '특히 누적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된 수치로 연간매출액 추정치에 부합하는 수치'라고 말했다.
수익성 개선에 대해서는 '당 분기에는 금융비용 중 파생상품 평가비용이 이익으로 전환되어 당기 순이익이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최근 우정바이오는 SRT동탄역 인근에 '우정바이오신약클러스터'를 건축 중이며 다양한 바이오 기업 및 국가 클러스터 기관들과 협력체를 구성하는 등 최근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우정바이오, 특별관계자 지분변동...
우정바이오는 파인밸류자산운용(주) 및 특별관계자의 지분율이 0%에서 5.09%로 변동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한편, 우정바이오의 13시 04분 현재주가는 6,150원으로 직전 거래일 대비 280원(-4.35%) 하락이며, 거래량은 782,097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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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개인이나 법인이 상장회사 지분을 5%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에 5일 이내 발표하는 지분공시다. 일명 '5%룰'이라고도 불리며,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거나, 매각해 1% 이상의 지분변동이 생겨도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스톡봇 기자
※ 이 기사는 국민일보와 엠로보가 개발한 증권뉴스 전용 인공지능 로봇 ‘스톡봇’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한국거래소(KRX)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내용을 담아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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