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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상장 2호' 제테마, 상장 첫날 시초가 대비 14% 하락...
‘테슬라 상장 2호’ 기업으로 꼽히며 기대를 모았던 바이오벤처 제테마의 주가가 상장 첫날 14% 가까이 급락했다.
14일 주식시장에서 제테마는 시초가인 2만100원보다 13.93%(2,800원) 하락한 1만7,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공모가인 2만1,000원에 비해 17.62% 내린 수준이다. 지난 2009년 설립된 제테마는 히알루론산 필러와 보툴리눔톡신 등 미용 관련 의료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바이오벤처다.
2017년 영국 공중보건원과 상업용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국내 최초로 오리지널 보툴리눔톡신 균주를 도입했다.
지난 6~7일간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모청약에서는 590.0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제테마는 미국의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처럼 아직 이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향후 성장성 등이 인정되는 기업에 상장의 문턱을 낮춰주는 제도인 ‘테슬라 요건’을 적용받아 코스닥에 입성했다.
이 제도를 통해 상장한 기업의 주가가 상장 이후 3개월 이내 부진할 경우 주관사는 공모가의 90% 가격에 공모주 투자자의 주식을 되사줄 책임(풋백 옵션)이 있다. 국내에서 테슬라 상장에 성공한 기업은 카페24 이후 제테마가 두 번째다.
“기술평가 문턱 높아”... 바이오기업들 테슬라 상장 노린다...
최근 바이오 기업들이 택하는 상장 루트가 다양해지고 있다. 기존에는 기술특례 상장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엔 성장성 특례상장제도, 테슬라(이익 미실현 기업) 요건 등을 통해 증시 입성을 시도하는 기업들이 늘어났다. 최근 기술성 평가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이에 발맞춘 상장 전략을 짠 것이라는 분석이다.
11일 마이크로니들 전문기업 라파스가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성장성 특례는 증권사나 투자은행(IB) 등 주관사가 성장성이 있다고 추천한 기업에 대해 일부 성과 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라파스는 이 제도를 통해 증시에 입성한 네 번째 기업이다.
지난해 신약 개발기업 셀리버리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올리패스, 라닉스가 이 트랙을 통해 코스닥 상장을 진행했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이하 브릿지바이오), 신테카바이오 등도 이 제도를 통해 연내 상장 예정이다. 라닉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바이오 관련 기업이다.
테슬라 요건 상장으로 증시에 입성하는 바이오 기업도 나왔다. 보툴리눔 톡신 등을 만드는 제테마는 이 트랙을 통해 14일 코스닥에 상장하고, 연이어 전자약 제조기업 리메드도 연내 IPO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테슬라 상장은 일정 수준 이상 시장평가와 영업기반을 갖춘 적자기업이 상장할 수 있게 문호를 열어준 제도다.
이처럼 바이오 기업들의 상장 루트가 다양해진 건 기술성 평가 강화 움직임과 궤를 같이한다. 기술특례 상장을 위해선 거래소가 지정한 2개의 외부 기관으로부터 기술성 평가를 시행해 A와 BBB 이상 평가 등급을 받아야 한다.
올해 바이오 기업들이 줄줄이 임상 3상에 실패하면서 시장에서는 바이오 기업들의 상장 문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 사태로 물의를 빚은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당시 기술성 평가에서 AA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일었고, 결국 거래소는 기술평가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편안을 내놨다.
기술평가 기간은 현행 4주에서 6주로 확대됐고, 전문평가기관의 현장 실사도 1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늘어났다. 기술성 평가에서 고배를 마시는 바이오 기업들도 늘어났다. 한 비상장 바이오기업 임원은 “기술성 평가 분위기부터 달라졌다는 얘기가 많다”며 “상장을 앞둔 기업이라면 고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성장성 특례와 테슬라 요건 상장은 모두 별도의 기술성 평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관사의 풋백옵션이 따라붙는다.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할 정도로 부진하다면 공모가 90% 가격으로 투자자의 주식을 되사는 조건이다. 풋백옵션 기간은 테슬라 상장 3개월, 성장성 특례 6개월이다.
일각에선 해당 트랙 상장기업 업종이 지나치게 바이오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연내 상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이 상장을 한다는 전제하에, 성장성 특례상장 기업 6개 중 5개, 테슬라 상장기업 3개 중 2개가 바이오 업종이다. 기존 기술특례 상장기업의 대다수가 바이오였던 광경이 트랙만 바꿔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두 트랙 모두 기술성 평가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 취약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두 제도 모두 기술성 평가는 없지만 주관사 풋백옵션을 통한 개인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한 상장제도”라며 “이익 미실현 기업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 사실이지만, 향후 업종 및 사례가 다양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달리던 '테슬라·특례 상장' 기업, 잔치 끝났나...
올리패스·라파스 등 반짝 상승 후 급락...
성장성 보던 투자자 시선 '싸늘'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담보로 특례상장을 통해 증시에 입성한 기업들의 ‘성공 신화’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 9월 성장성모델특례 제3호로 상장한 올리패스(19,300 -2.28%)와 이달 11일 제4호로 상장한 라파스(16,450 +2.17%)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고 있는 가운데, 14일 적자기업 상장특례(이른바 ‘테슬라 요건 상장’) 제2호로 코스닥에 입성한 제테마(22,450 ↑29.77%)가 상장 첫날부터 공모가 아래로 급락했다.
이들 특례상장 종목의 주가가 앞으로 상당기간 공모가를 회복하지 못하면 공모주 투자자들이 풋백옵션을 행사해 주관사에 되팔 수 있게 돼 해당 증권사들은 상당한 손해를 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