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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millionaire

[제자 대리]전문투자가, 전 요즘 스승님의 지시로 개인적인 준비하고 있습니다...

 B.S - 현재 수석 재산관리 집사님이 해외 여행중인 관계로 GPMC 여의도 트레이딩센터장님의 글을 넘겨받아 주요 블로그/SNS 대리 관리인(이 글의 주요 공유기인 대표이사님의 비지니스폰도 보유중...)인 GI 인터넷(홍보)팀장인 제가 올리고 있담니다... 9월8일 게코(Gekko)님이 귀국하시면 정상화됩니다... 참조하세요...


 


 전문투자자 '전성시대' 온다... 5천만원만 가지면 '전문투자자'

 

 


 오는 11월부터 개인 전문투자자들이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전문투자자의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한 영향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개인 전문투자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 전문투자자의 자격 요건은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1년 이상 유지하고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 시행령이 11월부터 적용되면 자격 요건이 최근 5년 중 1년 이상 투자계좌를 유지하고, 초저위험 상품(국공채, RP 등)을 제외한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000만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여기에 금융관련 전문지식 보유자인 경우에도 투자 경험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획득이 가능해진다. 금융관련 전문지식 보유자는 국가 공인자격증 보유자(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등), 금융투자업 직무 종사자, 전문자격증(투자권유자문, 투자운용, 금투상품분석) 보유자 등을 말한다.


 아울러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투자협회에 별도의 등록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투자회사가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심사한 후 자격을 부여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완화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1950여명에 불과한 개인 전문투자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완화된 규정에 따라 개인 전문투자자 대상이 되는 후보군은 37만~39만명 수준이다. 


 한편 금융위는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프로)도 신설을 추진한다. K-OTC프로에서는 거래 가능 자산이 주식 외 지분 증권까지 확대되며,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와 정기 수시 공시 의무를 면제하는 등 기존 K-OTC 대비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모험자본 공급 늘리자" 개인 전문투자자 문턱 낮춘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장가능성과 투자위험이 모두 큰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투자 자금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우선 미국, 유럽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엄격했던 국내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미국은 손실감내능력만 있으면, 유럽은 투자경험만 충족하면 전문투자자로 인정되지만 우리나라는 둘을 동시에 요구하는데다 요건별 기준도 높았다. 이에 금융 관련 전문지식보유자 여부에 따라 인정 요건을 합리화한다.


 회계사·변호사·변리사 등 국가 공인자격증 보유자, 금융투자업 직무 종사자, 투자권유자문, 투자운용, 금투상품분석 등 전문자격증 보유자에 대해서는 유럽처럼 투자경험 요건만 갖추면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한다. 전문지식보유자가 아닌 경우 기존과 같이 두 요건을 모두 요구하되 요건별 기준은 낮춘다.


 금융투자상품 계좌 1년 이상 유지,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을 요구했던 투자경험 요건은 최근 5년 중 1년 이상 투자계좌 유지, 국공채·환매조건부채권(RP) 등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월말 평균잔고 기준 5000만원 이상 보유경험으로 완화했다.


 직전년도 소득액 1억원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을 요구했던 손실감내능력 요건도 직전년도 소득액 1억원(부부합산시 1억5000만원) 또는 순자산 5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금융투자회사가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심사 후 인정하면 충분하다.

 K-OTC 대비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K-OTC Pro도 개설된다. 거래 가능 자산을 주식 외 사모펀드(PEF),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까지 확대하고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와 정기·수시공시 의무도 면제한다.

 


 금융위는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요건을 갖춘 후보군이 약 37만~39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말 기준 개인 전문투자자는 약 1950명이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인 전문투자자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투협회업무 증권사 떠넘기기 반발...


 <앵커>


 오늘 11월부터 시행되는 개인 전문투자가 요건 완화를 두고 증권업계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심사를 담당했던 금융투자협회 대신에 앞으론 증권사들이 개인 전문투자자들을 심사해 인정하게 되는데, 업계에선 "업무 떠넘기기'라면 들끓고 있습니다. 박 승원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달초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요지는 국내 개인 전문투자자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오는 11월부턴 월말 평균잔고가 5천만원 이상이면 개인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전문투자자는 개인 일반투자자와 달리 사모펀드나 크라우드 펀딩 등 투자 위험이 높은 투자를 할 때 투자 한도 제한을 받지 않는 만큼, 증권사 입장에선 투자자가 늘어나 상품과 서비스 제공 면에선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문제는 증권사마다 다른 전산처리 방식. 

 개인 전문투자자 자산 요건과 관련한 전산 방식이 증권사마다 달라 이를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조율하는 금융투자협회가 아직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언입니다. 당장 11월에 시행되지만, 이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전산 개발에도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산 뿐 아니라 개인 전문투자자 심사와 관련해서도 업계의 불만이 큰 상황. 요건이 변경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선 여전히 금융투자협회가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 전산 등 요건이 더 복잡해진 개인 전문투자자의 심사를 민간인 업계에 떠넘겼다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법인은 요건이 변경된 게 없고 개인은 요건이 변경된 것이다. 그 요건이 변경되면서 (일이) 더 많아진 것은 건 맞다. 최초 심사한 고객에 대해서 책임 아닌 책임, 내가 심사해줬다는 그런 부분은 부담감은 분명히 있다." 


 결국,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개인 전문투자자를 늘려야 하는 다소 모순된 상황에서 업무 부담과 책임을 줄여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