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A 공식논평 - 현실론이라... 있는 자들과 대기업들에 빌붙어 있는 것들이 기여코 문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 개혁을 꺽어놓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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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님, 진보쪽의 박 정희 전대통령이 필요하다...!!! 암튼 기다려라~~~ NICA/GCC 전국본부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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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文대통령 "3년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켜... 송구스럽다"
내년도 최저임금 2.9% 소폭 인상에 입장 표명... "매우 안타깝다"
"경제환경·고용상황 등 고려한 최저임금위의 고심에 찬 결정"
김 상조 靑 정책실장 "최저임금위 결정, 소득주도성장 포기 뜻 아냐"
"누군가 소득은 누군가의 비용..최저임금, 소상공인 등에 부담"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지난 12일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취임)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가 고심에 찬 결정 내렸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책실장이 진솔하게 설명해 드리고 경제부총리와 상의해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대선 공약이었던 취임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이번 최저임금위 결정으로 물 건너감에 따라 국민에게 사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언급을 소개한 뒤 "대통령 비서로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다만 정책실장으로서 간곡히 양해를 구한다"며 "경제는 순환이다. 누군가의 소득은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다. 소득·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 과도한 부담이 되면 악순환의 함정이 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표준 고용계약 틀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며 "상시 근로자 비중이 느는 등 고용구조 개선을 확인했고 이런 성과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임금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표준 고용계약 틀 밖에 있는 분들에게 부담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건보료 지원 등을 통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충격 최소화에 노력했으나 구석구석 다 살피기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단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특히 "더구나 최저임금 정책이 을과 을의 전쟁으로 사회갈등의 요인이 되고 정쟁의 빌미가 된 것은 가슴 아프다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이번 결정은 갈등관리의 모범적 사례가 아닌가 한다"며
"전문가 토론회 민의 수렴과정 등을 거쳤고 그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다"며 "예년과 달리 마지막 표결 절차가 공익위원뿐 아니라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전원이 참석해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진 것은 최저임금 문제가 더는 갈등과 정쟁의 요소가 돼선 안 된다는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를 빌어 최저임금위원장과 많은 어려움에도 자리를 지킨 근로자 대표 위원들,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에게도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사노위 중심으로 노사관계의 여러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변함없는 원칙"이라며 "전제조건 중 하나가 정부와 노조 간 상호신뢰를 다지는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며, 많은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번 결정이 노정관계의 신뢰를 다지는 장기적 과정에 장애가 안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최근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 소재·장비·부품 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모든 주체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환경을 만드는 데 노사정이 의지와 지혜를 나누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차제에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런 오해는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좁게 해석하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경계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현금 소득을 올리고 생활 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의 종합 패키지"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번 결정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 기대를 넘는 부분이 있다는 국민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며, 최저임금뿐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넓힘으로써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라는 국민명령을 반영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런 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책 패키지를 세밀하게 다듬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공정경제와 선순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와 협의해 정부 지원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고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2.9%↑' 근거 설명 없어 논란... "경영계에 물어보라"
작년 10.9% 인상 당시 근거 설명과는 대조... "경제 여건 고려" 추상적 입장만...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천590원으로 의결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걸린 최저임금을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한 충분한 심의 없이 여론 눈치 보기식으로 결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4쪽짜리 보도참고자료를 냈다.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과 작년 대비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 최저임금 의결 일지,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담은 자료로, 기존 양식에 따른 것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 자료 외에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지는 않았다. 이는 올해 적용한 최저임금(8천350원)을 의결했던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와는 뚜렷이 대조됐다. 작년 7월 14일 최저임금 의결 직후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금액 등에 관한 자료와는 별도로 '위원장 브리핑 자료'라는 제목의 7쪽짜리 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을 작년보다 10.9% 올린 8천350원으로 의결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임금 인상 전망치 3.8%,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고려한 보전분 1.0%, 노사 양측의 주장 등을 반영한 '협상 배려분' 1.2%, 소득분배 개선분 4.9% 등을 합해 최저임금 인상률 10.9%를 도출했다는 내용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당시 소득분배 개선분 산출의 기준으로 중위임금 대신 평균임금을 적용했다는 점도 공개했다.
국내 임금 불평등이 심해 중위임금보다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게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당시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최저임금 산출 근거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이 정치적 논란의 한복판에 있었던 만큼, 최저임금위원회의 설명은 논란을 낳았다. 특히, 협상 배려분으로 1.2%를 반영한 것은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최저임금위원회는 별도의 해명을 내놔야 했다. 이와는 달리,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브리핑에서도 최저임금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내년도 최저임금 산출 근거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사용자 측에 요청하라"고 답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표결을 통해 사용자안(案)을 채택한 결과인 만큼, 산출 근거도 사용자위원들이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안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도 파악하지 못한 채 사용자안과 근로자안을 표결에 부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낳는 대목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입장문에서 "2.87%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되고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설명 외에는 최저임금법에 입각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박 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은 브리핑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2.9%로 의결한 것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한 결과라는 추상적인 설명만 반복했다. 공익위원인 임승순 상임위원은 "지금 사용자 측에서는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는 금융 파트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실물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다"며
"최근 중국과 미국의 무역 마찰과 일본의 그런 부분(무역 보복 등)이 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얘기가 많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법에 입각한 설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국내외 경제 여건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경제 상황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 준식 위원장도 "위원장으로서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에 대한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고 밝혔을 뿐, 내년도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산출 기준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우선적으로 '정직한 성찰'을 해야 할 대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상황을 먼저 성찰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와 같은 부처가 할 일이라는 지적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문제가 도외시된 것은 아니다. 한 공익위원은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삭감 주장을 굽히지 않자 노동자가 임금 인상 기대에 따라 생활 계획을 세운다는 점을 강조하고 최저임금 삭감은 노동자의 삶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문제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익위원들은 지난 10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을 제출받은 지 하루 만인 제12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최종안을 요구했고 다음 날 새벽 이를 표결에 부쳐 사용자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