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목요일 저녁에 올린 주요 6개 SNS 코멘트입니다...
"총무과장이 게코인터내설(GI) 기해년 정기 여름휴가는 7.19~8.18까지 진행한다고 보고하네요~~~ 8시부터 시작된 일장연설은 간단히 끝냈고, 임직원들과 뷔페 식사중~~~^^ 제 회사 단체회식의 특징은 매월 전체 임직원들 백여명(이번달 116명)중 거대한홀에 임시 노래방기기를 설치하고 식사와 함께 1일 노래경진대회를 여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는 이름도 외우기 힘든 어떤 젊은 직원의 열창을 듣고 사회자의 멘트에 다들 웃고 있는 중~~~^^ 상금도 1등 백만원등 온누리 상품권으로 푸짐하고요~~~~~ 이런 다음 10시 넘어 계열사별/부서별 2차들 가죠~~~^^ 전 식사 마저하고 집으로 갑니다^^ 매월 첫째주 목요일인데 지난주는 제가 신혼여행중이라 GI 총무과에서 미뤘나 보네요~~~~~"
전문가 ‘65년 한일협정 무상 3억 달러, 피해자 지원은 2%뿐’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7월 5일 (금요일)
■ 대담 : 김민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65년 한일협정 무상 3억 달러, 피해자 지원은 2%뿐’
- 일본 ‘65년 한일 협정으로 다 끝났다’ 강제 동원·노동 부정
- 한국 사법부 판단은 일본 전후 보상 정책 근본 부정
- 일본, 북일 수교·동아시아 피해자 문제 확산될 수 있다 판단했을 수도
- 한국 정부 ‘식민 지배 배상금’으로, 일본 ‘축하금’으로 내부 선전
- 무상 3억 달러 피해자 지원 2%뿐
- 한일 현정으로 경제 성장? ‘잘못된 판정, 한국경제 성장은 60년대 이후’
- 65년 잘못된 협정, 2015년 똑같은 행태로 합의
- 공통점 ‘일본 정부에 대한 법적 책임 규명 못했다’
- 국제법 따르더라고 사정 바뀔 수 있어
- 일본, 경제문제 떠나 전면전 할 거 같다
- 회피 이유 없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인 청구권 협정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어제 일본 아베 총리가 NHK 방송에 직접 출연해 한일 관계에 대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 한일협정과 박근혜 정부 시절 위안부 합의. 이걸 이유로 과거사 문제가 일소됐다는 일본의 주장은 좀처럼 납득하기 힘듭니다. 돌아보면, 오늘날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가로놓인 문제의 상당수는 이 두 문제와 맞닿아 있죠. 무엇이 문제인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역사학자인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김민철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 김민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이하 김민철)>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아베 총리가 NHK 방송에 출연해서 했다는 발언, 들으셨습니까?
◆ 김민철> 네.
◇ 이동형> 어떤 생각이 드셨죠?
◆ 김민철>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주장해오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이야기한 셈이죠. 그것은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사법부 역시 65년 한일 협정으로 다 끝났다고 하는 게 지난 30년간에 걸쳤던 재판에서 일본 정부가 보여줬던 태도죠.
◇ 이동형> 일본 정부의 일관된 주장입니까? 예를 들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다른 이야기가 나왔다든가, 이런 적은 없었습니까?
◆ 김민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개인 청구권이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들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최종적으로는 65년 한일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끝났다는 그 문구를 가지고 지금까지 강제 동원, 강제 노동을 부정해왔죠.
◇ 이동형>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지난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뒤집었기 때문이다. 국가간 합의를 왜 뒤집었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민철> 글쎄요, 그 분석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 것은 그냥 돌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이미 준비되었던 시나리오, 나름대로의 로드맵에 따라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중에 물론 위안부 합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도 작용했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결국, 65년 한일 협정 체제가 일본으로써는 이게 만약에 밀리면 다른 전체가 무너진다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도 깔려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다른 게 무너진다, 어떤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까요?
◆ 김민철> 가장 단순한 건데, 일본은 전쟁, 식민지배나 전쟁에 대한 책임이 다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게 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나 한국과의 경우에는 65년 한일 협정으로 끝났다고 주장했는데, 한국 사법부가 그렇지 않다고 판단을 내린 거거든요.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 책임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고, 또 강제노동이나 이런 반인도적인 범죄 행위 역시 다뤄지지 않았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일본의 전후 보상 정책의 근본을 사실 부정한 것이죠. 그러면 이게 향후 있을 북일 수교 문제, 또는 동아시아의 피해자들 문제까지 확산될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죠.
◇ 이동형> 먼저 이야기할 게 1965년도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인데, 무상 3억, 차관 2억, 유상 3억 해서 총 8억 달러입니까?
◆ 김민철> 네.
◇ 이동형> 이거 손해 배보상인지, 아니면 경제협력자금인지, 혹은 당시 일본의 정치인들은 독립축하금이다, 이런 말도 했단 말이죠?
◆ 김민철> 네, 그렇게 비아냥했죠. 우선 그 돈을 받기는 받았는데, 차관이야 빌린 거니까 별 문제가 아니고요. 무상 3억 달러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돈이냐, 이 얘기 아닙니까? 형식은 청구권 자금이니까 그런데 경제 협력 및 청구권 자금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거는 경제 협력과 청구권 자금이죠, 이름 자체는. 그러면 그 청구권이라는 게 뭐냐는 건데, 당시 한국 정부는 그 돈을 가지고 마치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으로 받았다고 정치적인 선전을 했고, 일본은 그냥 돈 준 거다. 축하금 정도일 수도 있고, 그렇게 각자가, 각국이 알아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선전을 했죠. 그런데 법적인 성격을 굳이 따지자면 한국 사법부도 판결을 했지만, 두 나라가 하나로 있다가 둘로 형식적으로 분리된 것 아닙니까? 한국이 독립을 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주고받아야 할 채권, 채무가 있는데, 그 채권, 채무를 정리한 것이다. 예컨대 그러면 내가 받아야 할 돈이 있고, 줘야 할 돈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이 부분은 한국 사법부의 판단인데, 일본은 거기에 대한 돈의 성격보다는 그냥 그 돈이 뭐든지 간에 65년 협정으로 그냥 끝났다는 그 주장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 이동형> 당시 우리가 받은 돈이 다른 일본의 식민지 국가, 필리핀이라든가, 다른 나라. 다른 나라보다 훨씬 작았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 김민철> 그거는 조금 다르죠.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들은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했기 때문에 그것은 전쟁 배상금의 형식으로 받았던 것이고, 우리는 그 성격이 다르죠.
◇ 이동형> 어쨌든 우리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정이 체결됐는데, 무상으로 받은 3억 달러가 그러면 실질적인 피해자들한테 제대로 돌아갔느냐, 우리 국민들에게. 이것이 의문인데요?
◆ 김민철> 우선 박정희 정부 하에서는 그게 72년에 피해 지원을 일부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전체 받은 금액의 2%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도 당시 끌려갔던 노동자들, 또 군인들이 받아야 할 월급과 이런 것만 해도 3억 달러가 넘었는데, 그 3억 달러 중에서도 2% 정도밖에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지 않았으니까 박정희 정부 하에서는 극히 일부분만 형식상 돌아간 거고,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추가 보상을 한 거죠. 위로금 형태로.
◇ 이동형> 방금 노무현 정부 말씀하셨는데,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에 강제 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 그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네요?
◆ 김민철> 네, 그렇게 됐죠. 다만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65년 한일 협정은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이 아니다. 배상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대전제가 있고, 그러면 받은 돈이 뭐냐? 그래서 그건 서로 재산상의 주고받아야 할 돈들을 정리한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고, 거기에 강제 동원된 노동자들의 임금 같은 것을 받았다고 한국 정부에서 해석한 거죠.
◇ 이동형> 일부 경제학자들, 그리고 일본 우익들이 주장하는 것이 한국이 식민지 36년 시절 동안 손해만 본 게 아니고, 결국은 그때 기본 인프라를 일본이 깔았기 때문에 나중에 성장할 수 있었고, 또 한일 협정 때 받은 돈 때문에 경제 성장하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을 많이 펼친단 말이죠?
◆ 김민철> 그게 일본에서는 일본 우익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식민지 미화론이고, 한국의 경제학자들의 주장한 것은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는 하는데, 그것은 이미 실증적으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판정이 난 거죠. 왜냐하면 우선 전쟁으로 인해서 남아 있던 인프라도 다 재가 됐으니까. 한국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통계를 보면 한국이 경제 성장한 것은 결국은 6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조차도 한국 내에서 제대로 배분된 게 아니니까.
◇ 이동형> 그러면 박근혜 정부 시절 위안부 합의도 한일 청구권 협정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김민철> 65년에 잘못됐던 협정을 당시 2015년 와서 다시 똑같이, 같은 형태로 그런 합의를 한 거죠. 그것은 결국은 뭐가 공통점이냐면, 일본 정부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규명하지 못 했다는 문제인 거죠.
◇ 이동형> 문제는 두 사안 모두 외교적 합의라는 건데, 국가 간 약속 이미 한 건데 이것을 어떻게 재협상하거나 뒤집을 수 있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 김민철> 우선 국제법에 따르더라도 사정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몰랐던 게 새로 드러났다든지,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법부가 65년 협정에 대한 성격을 다르게 규정했고, 그다음에 징용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정이 바뀐 거죠. 그러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것을 놓고 협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65년 한일 협정 3조 2항에 따라서 분쟁이 서로 생긴 것 아닙니까? 65년에 해결되었다고 하는 게 일본의 주장이고, 한국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양국이 서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가지고 협의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 부분에서 한국 정부가 조금 타이밍을 놓친 측면은 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고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국제법의 절차와 해석상에서 다른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 이동형> 어쨌든 일본의 저런 조치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화가 조금 많이 난 상태고요. 저희 지금 방송 중에 댓글란도 우리도 맞대응해야 한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하고, 일본 관광 안 가고,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게 같이 대응하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풀어야 할 것 같습니까?
◆ 김민철> 그거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단편적인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면 아마 일본이 거의 전면전을 하는 것은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 문제를 떠나서. 왜냐하면 65년 협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ICJ로 가든지, 그럴 가능성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겠죠. 해야 되고. 경제적인 문제는 과거와는 다르게 사실 일방적인 피해를 주거나 일방적으로 이득을 얻거나 그런 상황은 지금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만일 갈등이 심화가 된다고 하면, 승자는 없고, 서로 피만 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베 정부가 이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싸움을 걸어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회피할 이유는 없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민철>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역사학자인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김민철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