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오늘 장중 주요 SMS 6개 사이트에 올린 코멘트입니다...
"이번주도 여전히 거래량 부족의 바이오주 소외현상이 보이네요~~~ 그럼 전 계속 바이오입니다. 암튼 코스닥(KOSDAQ) 바이오가 살아나야 합니다~~~ 주요 제가 직접 조율중인 부외계좌(주요 지인들및 친인척)는 문제주 투자의 “청개구리 전략” 계속 시행중~~~ 바이오주인 에이치엘비와 에이치엘비생명과학을 빼고 다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를 7:3의 비율로 갈아타라고 다시 투자 권고중~~~^^ 아내분은 재택근무중인 제가 직접 처리할 것이고~~~^^ 아내를 제외한 주요 지인들과 친인척들은 진행상황 원래 모름니다. 몇 분은 처음으로 부외계좌쪽에서 “셀트 3인방"을 접근해서인지 ‘게코님, 정말로 사요~~~??’ 라든지 '확인좀~~ 셀트리온과 그 헬스케어 맞나요~~??’ 이러시네요^^ 참조하시고요~~~~~"
"그 바이오전문투자기관 인바운드(In-bounging) 고객들부터 “셀트 3인방” 거부 현상이 보이네요~~~ 그럼 전 계속 바이오입니다. 암튼 코스닥(KOSDAQ) 바이오가 살아나야 합니다~~~ 주요 제가 직접 조율중인 부외계좌(주요 지인들및 친인척)는 문제주 투자의 “청개구리 전략” 계속 시행중~~~ 오전장 바이오주인 에이치엘비와 에이치엘비생명과학을 빼고 다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를 7:3의 비율로 갈아타라고 다시 투자 권고 했는데~~~^^ 몇 분은 처음으로 부외계좌쪽에서 “셀트 3인방"을 접근해서인지 ‘게코님, 정말로 사요~~~??’ 라든지 '확인좀~~ 셀트리온과 그 헬스케어 맞나요~~??’ 이러시는등 거부들이 심해 오후장 그럼 종근당과 종근당바이오를 7:3으로 갈아탔다고 했더니 조용하네요^^ 사진(블로그상으로는 아래)은 오후 출근후 하도 답답해 롯데피트인 산본점 반디앤루니스에 가 사온 책입니다. 전체 임직원들에게 돌리게 총무과장에게는 전화해 대량주문하여 전부 발송시키라고 지시했네요~~~^^ 그 독후감 제출까지는 아닌것 같고~~~ 참조하시고요~~~~~"
"그 인보사 청문회가 열리는 날~~~ 뮌 돈이 필요한지 네이처셀 600억원 유증에 급락맞아, 전 내부 고객들한테도 그 제약/바이오 추천을 못할 정도로 팽당해, 기분 드럽네요~~~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차세대 산업이구만 두 재벌 대기업들의 분식회계/사기에 맛탱이가 가서리~~~^^ 와하아~~~ 욕 나오네요~~~~~ 삼바와 코오롱~~~~~"
식약처-코오롱생명 인보사 허가 취소 최종 담판... 오늘 청문진행...
코오롱생명과학 "임상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됐음을 설명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오후 충북 오송청사에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의 의견을 듣는 청문을 진행한다.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세포(293유래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진 데 따른 조치다.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가 청문 절차 없이 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적으로 발표했다는 데에 법적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청문은 식약처와 코오롱생명과학과 함께 의사, 변호사,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코오롱생명과학에서는 이우석 대표 대신 김수정 연구소장과 연구개발에 참여한 임원이 참석해 세포가 뒤바뀐 경위를 설명할 예정이다.
또 임상에서 유리한 데이터를 선별했다거나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알고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소명할 예정이다. 특히 코오롱생명과학은 사건 초기부터 주장해왔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임상에서 입증됐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진짜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가 앞서 진행한 조사에서 인보사의 세포가 뒤바뀐 경위와 이유 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조사 중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에 허가에 기재된 바와 동일한 형질전환 연골세포를 만들 수 있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했으나 이와 관련해 내놓은 자료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제약·바이오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청문으로 허가 취소 처분이 번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떠나 허가받지 않은 성분이 의약품에 포함된 데다 임상 데이터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과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허가 취소 처분이 최종 확정되면 향후 1년간 인보사의 동일성분으로는 품목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청문 이후 품목허가 취소가 최종 확정될 경우 행정소송 준비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우선 청문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됐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읍소할 것"이라며 "행정소송 등은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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