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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보투자 이야기

증권당국, 일부 소수기관만 가능한 상폐종목의 대차거래도 금지시켜라~~~

 

 

 

 상장폐지 종목은 '투기세력 놀이터'

 - 가격 제한폭 적용 안돼...

 - 극심한 주가 급등락 보여 올해 총 8곳 상폐 결정... 
 - 평균 주가 등락률 -94%,  커뮤니티서 투자 권유하기도
 

 

 상장 폐지를 앞둔 코스닥 종목들이 투기판을 방불하게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폭탄 돌리기’와 다름없는 투기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일 코스닥시장에서 감마누(192410)는 94.84% 급등한 830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28일부터 정리매매가 시작되면서 당일 손절 물량이 쏟아져 93%나 급락했지만 2거래일째인 이날은 장중 한때 181.69% 폭등하기도 했다.

 

 우성아이비(194610)도 지난달 28일 94.12%나 급락했다 다시 55.84%나 치솟았고 위너지스(026260)·레이젠(047440)·지디(155960)·넥스지(081970) 등도 2거래일 동안 주가 변동폭이 100%포인트를 넘어섰다. 이들 종목은 재감사보고서 미제출 등의 사유로 오는 11일 상장폐지가 확정돼 7거래일간 정리매매가 진행 중이다.  

 정리매매는 30분 간격의 단일가 개별 경쟁매매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 기간에는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정리매매 첫날 급락한 가격에 매수해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이 몰리는 경우가 많다. 재상장을 기대하는 경우 남은 자산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 경우를 노리는 투기 세력도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투기꾼들 사이에서 개인투자자가 수익을 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정리매매 종목 거래는 폭탄 돌리기나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2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말까지 상장 폐지된 종목 16개의 정리매매 기간 수익률은 평균 -85.4%에 달했다.
  

 

 

 

 상장폐지 절차를 밟던 11개 코스닥시장 상장사 중 4곳은 정리매매가 중단되고 나머지 7곳은 예정대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감마누 등 코스닥 상장 4개사 상폐 절차 중단...

 - 지디·우성아이비 등 7개사 가처분 기각…상폐 진행...

 

 상장폐지 절차를 밟던 11개 코스닥 상장사 중 4곳은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정리매매가 중단됐다. 반면 나머지 7곳은 가처분 신청의 기각으로 예정대로 상장 폐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8일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모다(149940)와 에프티이앤이(065160)가 낸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내린 주권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은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되거나 거래소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확인될 때까지 정지되며, 정리매매도 보류된다. 앞서 지난 5일에는 감마누(192410)와 파티게임즈(194510)도 같은 이유로 정리매매가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지디(155960), 우성아이비(194610), 레이젠(047440), C&S자산관리(032040) 넥스지(081970), 트레이스(052290), 위너지스(026260) 등 7개사는 그대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거래소는 지디와 우성아이비가 낸 상장폐지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두 곳은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인 8일 하루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정리매매가 중단됐으나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다음 거래일인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정리매매를 다시 진행한다. 상장폐지일은 12일로, 기존 예정일보다 하루 늦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