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게코인터내셔널(GI) 그룹 전계열사 전임직원들은 아마도 의료비 공제에 가장 신경쓸거 같네요^^ 개인별로 상황이 다 틀리긴한데, 제 생각이고요^^
[인터넷(홍보)팀장]주식투자가들은 올내내 고금리가 화두였는지 모르겠지만, 저같은 직장인들은 허리띠를 졸라맬 정도로 고물가가 내내 머리속을 떠나지 않았네요... 혼자사는 저두요^^
https://samsongeko1.tistory.com/13021
[인터넷(홍보)팀장]이 선균씨 관련 보도/기사가 만건이 넘어가고요... 어제이후 파장이 만만치 않네요... 앞으로 나흘간 게코(Gekko)님을 대신해 활동할 정 은영입니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3019
아래는 대리업무 3일차인 눈오는 오늘 주요 6개 SNS에 올린 코멘트들이고요^^
"[인터넷팀장]친한 친구들과 호텔 스파(spa) 이용권으로 조촐한 송년회하고 이제서야 일어났네요^^ 정말로 술보다는 훨씬 낫네요^^♧♧♧사장님은 어제도 송년 파티 모임이 있으셨는지 아직도 주무시고 있다는 사모님 전언이네요^^♧♧♧중부권은 하루종일 눈 온다는데 저도 오늘은 기분좋은 방콕하는 집순이 모드^^"
#주말초과근무
#대표이사님
#연말연시
#송년회
#스파
"친구가 용한 점집이 청량리에 있다고 가자는데, 오늘은 정말로 나가기 싫으네요^^ 커피한잔 마시며 창밖으로 눈감상하기 좋은 날이거든요^^ GI 인터넷팀장 정 은영입니다..."
[연말정산 꿀tip⑥]'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일정은 어떻게 되나
1월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의료비 신고센터에 누락자료 신고해야...
빠진내용 있을 땐 3월11일 경정청구 이용...
근로외소득 있다면 정산시기 5월로 늦어져...
연말정산 제도는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매해 접해도 어렵습니다. '누구나 알지만 모두가 모르는 제도'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입니다. 직장인의 새해 첫 달을 괴롭히는 연말정산. 뉴시스가 연재물 '연말정산 꿀tip'을 통해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한 해가 끝나고 2023년 소득과 소비는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급을 환급받을지, 추가납부할지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은 오는 1월15일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 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 등 의료 기관을 다녀왔는데
해당 내용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에 연락하면 신고 센터에서 해당 의료 기관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신고 센터는 1월15~17일 사흘간만 운영하는데,
이를 통해 1월2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있는 자료를 보완합니다. 1월20일 이후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번거롭지만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모아 회사에 내야 합니다.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기부금 공제,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영수증) 공제는 각각 기부금 명세서, 의료비 지급 명세서,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신청서를 작성해 첨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 회사는 직원들이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와 각종 증명 서류, 공제 요건 등을 검토합니다. 회사는 직원들의 연말정산 세액 계산을 완료하고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2월29일까지 끝마쳐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거나 실수로 공제 항목을 빠뜨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월11일부터는 이미 마친 연말정산 내용을 고쳐달라고 하는 '경정 청구' 기간이 운영됩니다.
이 기간에 실수로 빠뜨린 공제 항목이나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공제 항목을 신고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과거 5년간 내용까지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정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은 2월 중에 끝날 수 있습니다. 직장 근로자라면 이르면 3월분 급여에 환급액이 반영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마지막 날에 서류를 제출했다면 환급액은 4월분 급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추가납부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일정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는 근로자나 개인 사업자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1~31일)으로 연말정산이 늦어집니다.
이때 원천 징수 영수증, (지방세 세목별) 납세 사실 증명서 등 각 개인에게 맞는 서류를 준비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뉴시스 용 윤신
소득공제 규모 1위 '신용카드' 어떻게 써야 유리할까[연말정산 꿀tip⑤]
https://v.daum.net/v/20231223080012068
이렇게 하면 '세금폭탄'… 자주 실수하는 항목은?[연말정산 꿀tip④]
https://v.daum.net/v/20231216060026561
대중교통비 80%까지 소득공제… 올해 달라진 내용[연말정산 꿀tip③]
https://v.daum.net/v/20231212050024181
알기 어려운 '절세항목'도 국세청이 먼저 알려준다고?[연말정산 꿀tip②]
https://v.daum.net/v/20231209070028861
아직 늦지 않았다… '미리보기'로 절세전략 세우기[연말정산 꿀tip①]
https://v.daum.net/v/20231202070018511
[세금GO]의료비, 얼마나 써야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총급여액 3% 초과한 의료비부터 공제 가능...
7백만원 한도지만… 본인·장애인 등 추가공제...
실손의료보험금 받았다면 의료비에서 제외...
건강검진료도 의료비 포함… “과다공제 주의”
총급여가 7000만원인 직장인 A씨는 몇년전 안경 구입비용을 포함해 한해동안 의료비 200만원을 지출했다.
A씨는 의료비 지출도 많았고 실손보험도 없었기에 연말정산에서 상당한 공제를 받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기대와 달리 전혀 공제를 받지 못했다. A씨는 답답한 마음에 인근 세무서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다.
국세청이 발간한 ‘2023년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당해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부담할 세액 중에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빼주는 것)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출한 의료비 전부가 공제대상은 아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사례에 나온 총급여 7000만원인 A씨는 210만원을 초과(3% 초과)하는 금액을 의료비로 사용했어야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공제되는 의료비 한도는 700만원이지만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또 난임시술비(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20%) 일반 의료비 지출에 대한 공제율(15%)보다 높게 적용한다.
공제대상 의료비 범위는
△치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보약은 제외) △장애인 보장구·의사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1인당 50만 원 한도)
△보청기 구입비용 △건강검진료 △노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200만 원 한도) 등이 포함된다.
다만 미용목적 렌즈 또는 선글라스 구입 비용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대상이 아닌 대표적인 의료비는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 등이다.
최근에는 국세청 홈택스가 고도화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실손의료보험비 상당금액은 의료비 공제에서 자동으로 제외된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의 경우도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모님 의료비를 형제가 동시에 공제받거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 의료비를 동시에 공제받는 등의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며 “과다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조 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