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 - 이번주 수석 재산관리 집사님이 주말 부재중인 관계로 대표이사님의 주요 저장된 글은 주요 블로그/SNS 대리 관리인(이 글의 주요 공유기인 대표이사님의 비지니스폰도 주말동안 보유중...)인 GI 인터넷(홍보)팀 팀장 정 은영인 제가 올리겠습니다...
윤정권을 오늘부로 이렇게 규정... 천방지축 글로벌 형국도 구분 못하고 날뛰는 전형적인 검찰공화국을 만들면서 전정권에 대한 어깃장 조치만이 관심인 모질이 정권으로 말이다....
제목다는데 장고, 강성 민주당원들에게 부탁한다... 고 노 무현 전대통령처럼 윤당선인 나라 망하기전에 1년안에 탄핵으로 끌어내려야 한다고 강성 진보주의자 난 생각한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1800
누가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총장한 인사아니랄까봐... 당선된지 얼마되지도 않아 그 보수논객 조 갑제의 비판에 이제는 조중동도 비판이라...?? 아무튼 우린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
(종합)尹대통령, '정치보복 수사' 지적에 "민주당 정부땐 안 했나"
"미래일 수사할 순 없잖냐... 정상적 사법시스템 정치논쟁화 바람직 않아"
대통령실 "진짜 일반론... 누가 집권해도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
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엔 "조금 더 진행되지 않겠나"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새 정부가 전 정부에 대해 '정치보복' 수사에 나섰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민주당에서는 전임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물음에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형사사건 수사라는 것은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러면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좀 지나면 현 정부 일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하는 것이지,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정부 수사를) 안 했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수사라는 게 과거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한 것을 굳이 확대 해석할 것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진짜 일반론"이라며 "그야말로 수사에 대해 말한 것이라 어떤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한 말씀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집권을 해도 그 정부에서 수사가 이뤄지면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새 정부 판단이 문재인 정부 때와 달라진 것을 두고 민주당 일각에서 '국가적 자해', '교묘하게 사실관계 호도' 등의 비판이 나온 것과 관련해선
"뭐가 나오면 맨날 그런 정치 권력적으로 문제를 해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가 선거 때도 대통령이 되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 그 유족을 만나지 않았느냐"며 "그리고 (유족측)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대해 정부가 계속 항소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했기에 항소를 그만하게 된 것이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있겠냐는 물음엔
"내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유족) 당사자도 더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라 진행되겠죠. 좀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 당시 국가안보실 지침 등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아마 공개할 만한 문건은 없는 것 같다. 업데이트할 수 있는 내용은 국가안보실과 협력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난 정부 청와대에서 우리에게 인수인계된 (관련 대통령기록물은) 없다. 기록물은 현재 대통령기록관으로 가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 절차를 지켜보자는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라며 유가족의 요구에 따른 검찰 재수사, 그리고 검찰 재수사 과정 속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영장을 청구해 기록물을 열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통령기록물로 묶인 국가안보실 자료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만 열람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다른 자료를 볼 수가 없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며
여야 3분의 2 이상이 합의해서 열람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것은 과연 국방부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당시 안보실에서 어떤 의사 결정이 이뤄졌느냐 아니겠나"라며 "중요한 것은 청와대에서 어떤 의사 결정이 이뤄졌느냐를 알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