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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홍보)팀 게시판

[GI IR실장]추석후 가을 결혼을 앞두고 제 최대관심사항입니다^^ 부부 공공 명의도 전세는 아닌데, 부모님에게 2억 전세금 빌리면 이자 안 내도 된다고 하네요^^

 

[GI IR실장]돈밖에 모르는 의식없는 요즘 여대 후배들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예애... 다들 재벌 대기업 원하고 압구정 현대APT 살고 싶으면 되겠니~~~??"

https://blog.daum.net/samsongeko/11121

[GI IR실장]동네 이마트에브리데이도 겁나서 못가겠고요^^ 그 좋아하던 냉면도 이제는 비싸서 못먹겠네요^^ 요즘 생활물가/공공요금이 너무 오르는거 같네요~~~^^

https://blog.daum.net/samsongeko/11116

 

[GI IR실장]동네 이마트에브리데이도 겁나서 못가겠고요^^ 그 좋아하던 냉면도 이제는 비싸서 못

서울 여의도 정인면옥에서 손님들이 식사하고 있다. 이 가게는 49년 된 노포지만 세련된 인테리어를 갖추는 등 변화를 마다 않고 있다. [GI IR실장]저도 게코(Gekko)님 닮아가네요^^ 아무리 생각해봐

blog.daum.net

 

아래는 지난글이후 제 동선입니당^^

 

[GI IR실장]♬♬♬사장님 저장되어 있는 주요 블로그 관리용 글하나 제꺼 하나 올리는 주말초과근무 끝냈고 자야겠네^^♪♪♪첨언하면 사장님은 Z세대 요즘 2030 임직원들에게 아래처럼 말씀하시고 다니고 계시고요^^ "예전 어르신들이 그랬다... 애낳고 그 부모가 돼야 그제서야 어른이 되는기다..."♥♥♥애낳고 싶은 제 마음도 모르고 자는지^^ 예비 신랑의 카톡은 더이상 없네요ㅋㅋㅋ♥♥♥냉수마시고 잘래요^^☞☞☞

#주말초과근무

#인터넷활동

#주말풍경

#블로그

#연애

고석문화재단(OSCF) 이사장님이자 여대 선배이기도한 사모님은 셋째도 내년 서른 아홉에 낳으신다고 어제 출산계획 알려주시네요^^ GI IR실장 윤 숙영입니다.^^

[GI IR실장]♬♬♬아직은 이불안인데 이 아침 예비신랑의 카톡에 깼네요^^♪♪♪사장님의 공유시키라는 보도(기사)부터 처리했고요^^♥♥♥나눠서 총 15시간 잤다는 남친이 부럽기도하고 밉기도하고 쫌 그렇고요^^♥♥♥더 자고 싶은데^^☞☞☞

#주말풍경

#일요일

#아침

갑자기 확인해보고 싶네^^ GI IR실장 윤 숙영입니다.^^

[GI IR실장]♬♬♬예비 신랑이 친한 친구들 소개시켜준다고해 나왔다가 집 들어가는 길이네요^^♪♪♪저녁은 해결했고, 전 게코(Gekko)님과의 또 다른 주말 데이트가 있네요^^♥♥♥남친은 심야 데이트를 원하지만 주말초과근무 일요일 저녁분이 있어 안돼네요^^♥♥♥제 집에서 기다리면 모를까요^^☞☞☞

#주말초과근무

#심야데이트

#주말풍경

#일요일

#저녁

남친 친구 여친중에 담배피는 여자도 있네요^^ 전 노담임^^ GI IR실장 윤 숙영입니다^^

[GI IR실장]♬♬♬옆에서 귀찮게해서 원하는주고 남친 집보냈네요^^♪♪♪아직 주말초과근무할게 남아서리^^♥♥♥전 생각안나는데^^♥♥♥점점 아재라는 생각이^^ 예비신랑 보내고 씻었네여^^

#주말풍경

#데이트

#섹스

(이곳의 동영상은 사진으로 대체)박 명수씨급 게드립인데 이곳에 올리기에는 적절히 않네요^^ 맨아래 멘트가 궁금하다면 아래 게코(Gekko)님의 주요 4개 SNS 방문하시고요^^

네이버 밴드 https://band.us/band/59958747

카카오스토리 https://story.kakao.com/samsongeko

트위터 https://twitter.com/samsongeko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amsongeko

ㅋㅋㅋ 콘돔이 왜 찢어져^^ GI IR실장 윤 숙영입니다^^

 

 

부모에게 전세금 빌리면 2억까지는 이자 안내도 된다...

'한경무크'로 본 증여세 절세전략...

법정이자율 4.6% 적용...

이자 1000만원 넘으면 증여세 부과 대상...

갚을 돈 증명하기 위해선 차용증·계약서 꼭 필요...

자녀에게 집 물려줄 땐 '부담부 증여' 고려할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2030세대가 주거할 곳을 찾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서울 시내에 집을 사는 것은 물론 괜찮은 전세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여유가 있는 부모는 자녀의 전세금을 대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 경우 차용증을 쓰고 ‘2억원’을 빌려주라고 조언한다. 2억원까지는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 세법상 이자 연 4.6% 안 갚으면 증여세...

한국경제신문사가 이달 발간한 무크지 《김앤장 변호사들이 풀어 쓴 궁금한 상속·증여》에 따르면 자녀가 전세 등을 구할 때 부모가 직접 돈을 주지 않고 빌려주더라도 이자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거에는 부모가 결혼할 자녀를 도와주는 것은

고가의 주택을 직접 마련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면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택 가격이 치솟으면서 과세당국이 편법 증여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녀의 전세금 등 일부를 빌려줄 때는 우선 부모와 자녀 간에 주고받은 금액이 증여받은 돈이 아니라 추후 갚을 돈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와 차용증을 쓰는 것이 필수다.

이 같은 증빙이 없을 경우엔 빌려준 돈 전부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적정한 이자를 주고받은 뒤 관련 금융거래 기록을 보관해두는 것도 필요하다.

이자를 너무 낮게 책정하거나 이자를 받지 않은 경우 이자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현행 세법에서 정한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금액과 실제 수취한 이자금액을 비교해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는 것이다.

다만 세법은 그 차액이 1000만원을 넘어야 과세할 수 있도록 약간의 여유를 두고 있다. 2억원까지는 이자 없이 빌려줘도 된다는 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억원에 연 4.6%의 이자율을 곱하면 920만원이 되기 때문에 1000만원 미만이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산술적으로는 2억1739만원까지 무이자 대여가 가능한 것으로 계산된다.

《궁금한 상속·증여》 저자들은 “과세관청은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폭넓게 확인할 수 있고, 개인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자금 출처를 상세히 기록해 제출하게 된다”며

“결혼, 자녀 출산 등을 계기로 부모로부터 지원받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지원의 성격 및 소명 방법에 대해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부담부 증여했다면 채무변제 확실히...

집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채무를 함께 넘겨주는 ‘부담부 증여’도 주목받고 있다.

재산의 가액에서 채무 상당액을 제한 차액만 증여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를 보증금 채무와 함께 자녀에게 넘기는 방법이 절세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궁금한 상속·증여》 저자들은 이 경우 향후 채무 변제를 꼼꼼히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상증세법에 따르면 가까운 관계에서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실제 채무의 인수 없이 부담부 증여를 주장해

조세 포탈 내지 회피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 증여를 할 때는 채무액이 증여받은 사람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부담부 증여를 할 때는 채무의 존재 여부와 자녀에게 확실히 인수됐는지 여부 등을 입증해야 한다. 부담부 증여로 재산을 증여해놓고 향후 채무를 부모가 변제한다면 채무 상당액 역시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될 수 있다.

대체로 전세보증금이나 국가를 상대로 한 채무처럼 공개돼 있는 것은 채무의 존재를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저도 본 적이 있네요^^)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그래픽]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차별' 논란은 수그러들게 됐지만 현행 법령으로도 부부 공동명의가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제율이 높아져 종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부부공동은 1주택자 아냐"... 상위 2% 종부세서 혜택 줄어드나...

공동 명의·단독 명의 중 선택 가능... "오히려 유리할 수도"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일부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완화 대상인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되지 않아 잡음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공동 명의자는 단독 명의 방식으로 세금을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뜻하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위인데, 이 중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묶인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부가 각각 50% 지분으로 주택 1채를 공동 소유한다면 이들은 한 세대 안에서 각자 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

부부가 주택 2채를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들은 주택을 각각 2채씩 보유한 다주택자가 된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보유자는 현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 1세대 1주택자 대상 기본 공제금액(9억원)이 아닌 일반 공제금액(6억원)을 각각 적용받아 부부 합산 12억원의 공제를 받고 있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부부 공동명의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므로 여당이 추진하는 종부세 완화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1세대 1주택자 공제 범위 확대에 맞춰 부부 합산 공제 금액도 같이 올려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현재로서는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추가로 혜택을 줄 근거 자체가 없는 셈이다.

앞서 여당은 최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공시가 상위 2% 수준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 합계액으로 0∼100%까지 순위를 매긴 뒤 상위 2% 기준선을 정하고, 그 아래 구간의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올해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격대는 공시가격 기준 11억1천만∼11억2천만원 선이라 아직은 부부 공동명의 공제액(12억원)보다 낮다.

그러나 여당 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선은 공시가에 따라 매년 변동하게 되므로, 향후 가격 상승과 함께 기준선은 점점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향후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 기준선이 12억원을 넘어서면 부부 공동명의를 유지할 유인도 사라진다.

다만 현행 제도상으로도 공동 명의자들은 공동명의와 단독 명의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종부세를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일 공동 명의자가 단독 명의 방식으로 변경 신청을 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상위 2% 기준선을 적용받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부부 공동명의자는 현행 12억(공제 금액)으로 가도 유리하고, 상위 2%가 12억을 넘으면 단독 명의로 넘어가면 되니까 그래도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더구나 현재로서는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인 부부 합산 공제 금액을 늘려주려면 결국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 자체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다주택자까지 혜택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정이 이 부분을 추가로 손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종부세 관련 당론을 확정하면서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해선 추가적인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