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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millionaire

국힘의 윤 희숙이, 게소리 그만하고요~~~ 이 재명경기도지사님, 근본적인 해결은 온갖 반칙/특권의식/갑질을 못잡는 그 "황제노역"부터의 강력한 시정부터입니다...!!!!!

B.S - 이번주도 수석 재산관리 집사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대표이사님의 주요 저장된 글도 주요 블로그/SNS 대리 관리인(이 글의 주요 공유기인 대표이사님의 비지니스폰도 주말동안 보유중...)인 GI IR 실장 윤 숙영인 제가 올리겠습니다...

 

 

게소리 그만하고, 전경련과 경총/대한상의가 정부와 하위 40% 위주 기본적 복지국가 제도 도입에 합의한다면 내 오늘 아침에 이 재용이 사면하는 것도 대찬성한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866

그럼 그 대변인들의 성토도 들어보자~~~ 알았고, 신축년 국내 신규고용 30만명 이상을 창출하면 내 이 재용이 추석까지 갈것도 없고 삼일절 사면도 찬성한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537

 

그럼 그 대변인들의 성토도 들어보자~~~ 알았고, 신축년 국내 신규고용 30만명 이상을 창출하면

그 로봇과 AI 시대라.... 재벌들한테 고용창출을 기대하던 시대는 끝났으며 그들은 국내외에서 버는 족족 법인세 납부로 국가 경제/산업/사회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 http://blog.daum.net/samsong

blog.daum.net

 

고대 상대 대선배가 포함된 그 사면...?? 민초인 법자 없는 자들이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병으로 사망시 뒷문 가출옥을 하거나 1년에 한달반을 기대하는 가석방(그나마 벌금이라도 있으면 대부분 못내는 형편들이니 다시 노역장으로 가 일 10만원에 월 300만원씩 까야합니다^^)뿐......

https://blog.daum.net/samsongeko/10474

 

고대 상대 대선배가 포함된 그 사면...?? 민초인 법자 없는 자들이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고 이 건희 회장에 대한 명복...?? 이 양반의 10년전 투자를 인정하며 난 그 삼바의 GI/GPMC 거래제한/금지 해제로 갈음한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237 ​ 난 아직도 박 정희 전대통령 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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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황제노역' 잡을 '벌금형 양형기준' 검토해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대기업, 벌금 기준 상향 필요...

내년 제8기 양형위에서 본격 검토할 듯...

 

 

현재 징역형 위주로 설정된 양형기준을 벌금형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이른바 '황제노역' 논란을 낳았던 벌금형의 환형유치 기준과 기업 규모별 벌금형 권고 기준 등에 대한 검토 내용이 담겼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올해 선정된 연구과제 중 하나인 '벌금형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29일 발간했다.

2007년 대법원 양형위원회 출범 후 전체 구공판 사건의 91%에 달하는 41개 범죄군에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황이다. 그러나 대부분 징역형에 대한 양형기준으로, 벌금형 관련 양형기준은 선거범죄에만 유일하게 설정돼 있다.

그러나 2018년 기준 전체 범죄의 양형 중에서 벌금과 과료가 81.8%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고려하면, 벌금형 양형기준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2014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 논란으로 관련 형법 개정이 진행됐지만, 여전히 벌금형의 환형유치(벌금 미납 대신 노역장 유치)에 대해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크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백광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벌금형 집행 현황을 보면 현금 집행은 30% 전후이고 오히려 노역장 유치 집행이 60% 수준으로 다수를 차지한다"며

"벌금 양형에서는 벌금액 못지않게 환형유치 기간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약 250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허 전 회장에게 '일당 5억원'짜리 50일간의 노역을 명한 '황제노역'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 이면엔 수십만원 수준의 벌금을 못내 어쩔 수 없이 노역장을 택하는 사례도 많다는 것이다.

백 연구위원은 "양형기준이 마련될 경우 벌금액이 큰데도 그 환형유치 기간은 더 짧다든지, 벌금액이 작은데도 그 환형유치 기간은 더 길다든지 하는 현상을 경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행법상 노역장 유치 상한은 '1일 이상 3년 이하'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허 전 회장처럼 수백억원대 벌금을 받아도 환형유치될 경우 최대 3년까지만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다.

이러한 부분은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환형유치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정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 등이 이번 보고서에 소개됐다.

한편 구체적으로 벌금형 양형기준을 도입하는 방식과 관련해 백 연구위원은 법인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백 연구위원은 "비용절감 때문에 일어나는 인명사고를 예방하려면 절감한 비용을 뛰어넘을 만큼 고액의 벌금형을 부과해 처벌하는 방식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인은 개인과 달리 벌금형을 불이행해도 환형유치로 간접적으로 강제하거나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도 없기 때문에 같은 벌금 액수여도 개인보다 형벌에 대한 감수성이나 위하력(형벌로 범죄를 예방하는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인과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분리해 법인을 가중처벌하는 법률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이 있다.

백 연구위원은 경제력에 따라 벌금형을 차등화할 필요성을 인정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으로 형량범위를 나눌 것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 치사범죄의 벌금형이 개인 1억원, 법인 10억원으로 10배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에 대한 권고형량을 기준으로 소기업은 1~5배, 중기업은 3~7배, 대기업은 5~10배의 권고형량을 제시했다.

백 연구위원은 "대기업은 경제력의 규모만큼 범죄에 대한 책임 또한 엄격히 물어야 한다"며

"영국과 미국 연방 양형기준에서 대기업에 대한 권고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것은 그동안 사회에서 누려온 이익만큼 범죄로써 끼친 해악도 크기에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벌금형 양형기준은 이번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출범하는 제8기 양형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래는 이 글과 관련하여 연초에 단 두 개의 코멘트 부언입니다...

"없는 이들이 수용자가 되면 그들은 법무부 자식의 법자가 되면서 1년에 한달반을 기대하면서 영어의 몸이 된다. 그러니 22년 받은 박 근혜씨는 최소 19년을 살아야 한다. 전 두환이 노 태우씨에서 보듯이 이게 안된다면 한국은 여전히 지 강헌이가 이야기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고 노 무현대통령이 개혁하려다 좌절된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사회인거다... 게코(Gekko)"

 

=> 이 멘트에 부언합니다... 최근에 동부구치소의 대규모 확진자 발생에 조기 가석방이 진행되기는 하는데, 이건 특별한 조치였고요... 현재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지난 김 대중/노 무현 정권과는 달리 이 명박/박 근혜 정권당시 그 가석방 조건이 얼마나 까다러워졌는지는 그 출소한 이들한테 물어보시거나 주변에 가족/지인들에게서 확인하시면 될듯하고요~~~^^ 이 있는 것들은 지들이 들어가 있을때는 가석방을 지들이 정권을 잡으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주요 복지 혜택 줄이고 수용자들 처우부터 보수로 회귀하는 작업을 하는 위인들입니다... 지금 만약 보수 정권이였다면 아마 동부구치소 사태가 벌어져도 특별 가석방은 아마도 없었을듯요~~~ 최근 그 교정시설의 과밀화를 해소하려다 대규모 확진자 발생한 것이 지난 보수 정권 10년간 입식(이건 특히 화재에는 취약) 수용시설의 대규모 건설로 인한 원인도 있다는 추 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말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게코(Gekko)

 

 

(종합)이 재명 "핀란드처럼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윤희숙 "거짓"

윤 "핀란드는 재산 아닌 소득 기준, 재산·소득 구분도 못 하나"

이 "경제력 비례가 핵심 개념... 비난에 앞서 국어 독해력 갖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주장한데 대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반박하고 이 지사가 재반박하는 등 설전을 벌였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것으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재산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한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는데, 같은 죄로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했다.

그러나 이 지사의 주장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라면서도 "왜 거짓을 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하고 나서면서 장외 설전이 벌어졌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 "핀란드에서 2015년 과속을 한 고소득 기업인에게 5만4천 유로(약 7천만 원)의 벌금이 매겨져 화제가 됐다"며 "소득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둔다"고 적었다.

이 지사가 예로 든 핀란드에서는 재산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한다는 점을 전하며 소득비례 벌금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윤 의원은 "경기도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거짓을 말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재산이 많은 사람을 벌하고 싶으면 그에 맞는 근거와 논리를 가져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지사는 이날 밤 늦게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재산비례벌금제는 벌금의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 비례가 핵심개념이고, 저는 재산비례벌금제를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밝혔다"며

"1천380만 경기도민의 공적 대표자를 거짓말쟁이나 무식쟁이로 비난하려면 어느 정도의 엉터리 논거라도 갖춰야 마땅하다"고 윤 의원의 비판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님께서 재산비례벌금제의 의미와 제가 쓴 글의 내용을 알면서도 왜곡해 비난할만큼 악의는 아닐 것으로 믿는다"면서 "결국 재산비례벌금제의 의미와 글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한 것이 분명하니 비난에 앞서 국어독해력부터 갖추시길 권한다"고 했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후보자 당시 도입 의지를 밝히고 당정이 도입 방안을 논의했으나 진척되지 않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니네 정치인들, 욕들어 먹는김에 하나 더 먹자아~~~ 여전히 니네들은 국민/서민/민초들을 위한 정치보다는 온갖 특권의식에 반칙에 갑질만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830

전 정치권(보수 꼴통들, 이지사포함)... 전수조사하라고 했다아~~~ 재보선 선거도 관심없다...!!!!! 뽑으면 뭐하냐... 새로운 도둑질에 반칙/특권의식/갑질들만 할 것을~~~

https://blog.daum.net/samsongeko/10744

신축년 연초 동향들...?? 다 시끄럽고 강남 APT 주민들의 택배기사/라이더 갑질에 유명인들의 학폭 갑질등 온갖 있는 것들의 반칙과 특권의식만이 보일 뿐이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80

"노력보다 많은 富... 그 이상은 덤"

강성 진보주의자이자 강력한 민족주의자인 제가 생각하는 부는 이렇습니다... 누구는 가난한 이의 자식으로 태어나고요... 그 누구는 부자집 자식으로 태어남니다... 그 출발선부터 공정하지 않고요... 또 이 사회는 경쟁에서도 기회의 평등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이룰 모든 부/재산/돈은 제 능력과 실력이나 그 혁신에 의한 기여는 22.3%이고 나머지 77.7%는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본의아니게 그들에게 제가 저지를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때로는 갑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대부분이 내것이 아니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할때도 가능하면 더불어사는 세상의 발전에 쓰여야하고요... 그 사망전 부존재가 예상될때에는 남아 있는 재산도 90%이상 사회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거두들이는 상속세및 증여세를 통하여 말입니다... 전 이것도 다내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있다면 다시 자식들에게도 10%만 넘겨줍니다... 잔여 90%는 다시 각종 후원과 기부처리합니다... 제 자식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다시 시작해야죠... 그 부/재산/돈 물려줘서 그나마 사회적 폐악이나 저질르지 않으면 다행인데, 암튼 잘되는 경우를 별로 못봤고요... 제가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에 이빨을 드러내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안하니깐요... 이 말은 전국민들에게 해당합니다...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 본인들이 생각하는 성공 대다수가 이루어지거나 특히 사회취약계층들이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당하면서 재산이 형성되거나 이루어지고요... 아니 본인들이 저지른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갑질에 의해서 본인들의 그 성공도 부도 이루어진다는 제 말 명심하시고요...

​ ​⚛ 오늘의 명언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 톨스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