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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millionaire

역린(逆鱗)을 건드린 자... 그 누구도 국민위에 군림할 수 없는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대한민국은 재벌도 그 삼성공화국도 아니다~~~

 

[GCC 전국본부 사업단장 대리]첫 인사네요... 저도 게코(Gekko)님 말씀대로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http://blog.daum.net/samsongeko/8414

이런게 더 걱정이다..!!! 전 정권 10년동안 대기업들이 투자한다고 공언한 것이 1000조가 넘는거 같은데 경기는 이 모양 이 꼴이다...

http://blog.daum.net/samsongeko/7991

 

이런게 더 걱정이다..!!! 전 정권 10년동안 대기업들이 투자한다고 공언한 것이 1000조가 넘는거 같

 NICA 공식논평 - 그러므로 문대통령님, 있는 자들과 대기업들 불로/불평등 소득을 싹 거두어둘여 당신이 말한 2022년 토대를 구축한다...!!! |  http://blog.daum.net/samsongeko/7800  신임 경제부총리 - 당..

blog.daum.net

 

아래는 오후장에 내릴 주식투자실전관련 결정사항입니다...

 

 

"이곳은 아예 운용중지(잘가던 "셀트리온 3인방"이 꼬꾸라질 것을 느끼는데 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부인하기 힘드네요^^) 지시~~~ GI 자산운용본부장과 자산운용과장이 주도하고 있는 게코인터내셔널(GI) 고객계정 2차전지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천보 네 종목도 일단 수익실현 전매도 완료~~~^^ 회사(자가)계정 오전장에 매수한 "셀트리온 3인방" 전매도~~~^^ 지난달 공개후 잔여 동계 2개월은 비공개로 전환해야 하는데 결국 구정전까지 공개로 전환해서 알려드려야할듯요~~~^^ 게코(Gekko)"

 

 

(종합)이재용, 법정구속... '국정농단 뇌물' 징역 2년6개월 실형...

'국정농단 공모' 혐의 파기환송심...

징역2년6월 실형... 구속영장 발부...

"뇌물 공여 따른 횡령, 86억 인정"

"준법감시제도, 양형 반영 부적절"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에 따른 횡령액을 86억8000여만원이라고 봤다. 또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로 반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결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르기로 한다"며 "이 부회장 등의 승마지원 70억5200여만원에 영재센터 16억2800만원, 합계 86억8000여만원의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삼성준법감시제도를 이 사건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 것인지에 대해 재판부는 "삼성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실효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다면 이 사건 범죄는 방지됐을 것이고, 피고인들도 이 법정에 서는 일이 없었을지 모른다"면서 "이 부회장도 최후진술에서 지금 같으면 결단코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후회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자 자랑스러운 글로벌 혁신기업 삼성이 이같이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범죄에 연루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중 삼성은 새로 강화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면서 "기업 총수에 대한 재판에서 총수가 자신도 대상이 되는 준법감시제도를 실효적 운영한다는 건 형법상 양형조건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의 진정성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함은 분명하다"면서도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새로운 행동에 대해 선제적 감시활동까지는 못하는 점 ▲준법감시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 ▲협약 체결 외 회사에서 발생할 위법행위 감시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에 대해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 기본소득이라... 영화 "공조"의 극중대사로 갈음... "사실 대한민국에 좌우는 없죠... 있는 놈와 없는 자라면 모를까~~~"​​​

http://blog.daum.net/samsongeko/9927

"2001년 게코클리닉센터(GCC)를 창업할때부터 전 증권의가 사업 모토였습니다... 개인투자가들인 개미(Ant)들의 의사가 되자...로 말입니다... 아직은 미친 의사지만서리~~~^^ 위/아래 두 장의 사진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길 바람니다..."

⚛ 오늘의 명언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 톨스토이 –